법인세 공제·감면 - 세액공제·감면 참고사항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중복적용 배제)

목 차
- 최저한세 개념 및 계산방식 등
- 농어촌특별세 개념 및 계산방법 등
- 세액공제·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최저한세 제도
최저한세 제도 개념
- ㆍ 조세감면(공제, 감면, 비과세 등 포함)을 적용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
최저한세 계산방식(다음 중 큰 금액)
- ①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적용 받은 후 세액
- ②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적용 받기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최저한세 세율
중소기업 | 그 외 | ||||
---|---|---|---|---|---|
일반 (유예기간 포함) | 유예기간 이후 | ||||
1~3년 | 4~5년 | 과표 100억원 이하 | 과표 1,000억원 이하 | 과표 1,000억원 초과 | |
7% | 8% | 9% | 10% | 12% | 17% |
※ 최저한세 적용 시 조세감면 배제 순서 - 신고 : 납세자 자진 선택 - 경정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소득공제·비과세
최저한세 적용대상 주요 세액공제·감면
-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이 적용대상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제외)

최저한세 적용제외 주요 세액공제·감면
-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이 적용대상 (당기순이익 과세규정 적용 조합법인 제외)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 개념
- ㆍ 농어업 경쟁력강화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세목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 ㆍ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조세감면*으로 인한 감면세액에 20%
* 비과세소득, 세액감면ㆍ세액공제, 소득공제, 조합법인 등에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농특세법 제4조 및 동 령 제4조)

세액공제·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