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2200, 2002.12.18.. 【질의】 당사는 2000년도 귀속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기존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에 대하여 2000년도 손금추인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손금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추후 세무조정의 착오에 대하여 발견하고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게 되었음.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은.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관련법령 및 기존질의회신문(재경부조세46019-219, 2001.9.1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재경부조세46019-219(2001.9.14.) 당부의 제112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0.10.7.)에서 결정하여 기회신한 조세46019-246, 2000.10.19.과 같이 신고납부세목의 겅우에도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기산금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0년도 귀속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기존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에 대하여 2000년도 손금추인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손금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추후 세무조정의 착오에 대하여 발견하고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게 되었음.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76.12.22. 개정)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12.29. 개정)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조세46019-219(2001.9.14.) 제목:신고납부세목의 경우에도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임 질의:<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기산일 검토> 1. 사실관계 □ 신고내역 ○ ××법인은 법인세신고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을 세무조정착오로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1998 귀속법인세 신고·납부함. □ 처분내역 ○ 1998 귀속법인세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인정하고 2000.10.31. 법인세환급금 4,599백만원 결정 ⇒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계상하지 않음 2. 질의 및 쟁점 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기산일을 당초 납부일부터 계산할 것인지 또는 경정결정 후 30일부터 계산할 것인지 여부 회신:당부의 제112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0.10.7.)에서 결정하여 기회신한 조세46019-246, 2000.10.19.과 같이 신고납부세목의 겅우에도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기산금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