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①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② 당해 사업년도 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종합과세 신고·납부 방법)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제99조 ②)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종합과세 신고·납부)
- ○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이자를 합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별지 5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당해 연도에 수입한 이자수입금액은 추후 고유목적사업이나 법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계상 할 수 있으며
- 그 금액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법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예납적인 원천징수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신고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제출할 서류
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56호 서식]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별지제27호서식(갑)(을)] ③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내지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별지 제13호 서식]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재단법인 A장학재단은 이자소득 외의 수익사업이 없으며 A장학재단과 지점 a1, a2의 2024사업연도(’24. 1. 1. ~ ’24. 12. 31.) 중 이자소득 및 사용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A장학재단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 이자수익 내역 (단위 : 원)
○ 직전연도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단위 : 원)
○ A장학재단은 금년도 발생한 이자소득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 ○ A장학재단은 2024년에 지점 a1의 내부수리비 2천만원, 불우학생에게 장학금으로 3천만원, 고유목적사업 관련 운영경비로 4천만원을 사용하였음
구 분 | 수입이자 | 원천납부액 | 실 수 입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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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000,000 | 14,000,000 | 86,000,000 |
A 장학재단 | 60,000,000 | 8,400,000 | 51,600,000 |
지점 a1 | 30,000,000 | 4,200,000 | 25,800,000 |
지점 a2 | 10,000,000 | 1,400,000 | 8,600,000 |
설정연도 | 수입이자 | 직전연도말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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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참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상계(법법 §29 ③) ①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 ②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