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특수관계자 거래
(사전법규법인-962, 2024.12.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인-1121, 2024.10.1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과의 납품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인-3871, 2024.07.0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보유·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자기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3, 2024.08.19)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집단에 소속된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을 일부 양도한 후에도 계속 해당 직책에 재직하면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인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았다면 동 대표이사는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대법원2024두51646, 2024.07.12)
특허권 양도대금은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정산(면제)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금의 전부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169, 2024.05.31)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이하 ‘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이하 ‘쟁점 대여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법인-476, 2023.8.28.)
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A법인’)의 주주(이하 ‘매도자’)가 잔여주식 전부를 B법인에 양도하면서 매도자와 B법인이 A법인이 보유한 주식(이하 ‘쟁점 자회사 주식’)을 매도자 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자가 일정 금액으로 일정 기간 내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주주간계약’) 이후 매도자 또는 매도자가 지정한 자가 양수인이 되어 A법인과 쟁점 자회사 주식을 주주간계약에 따라 약정한 금액으로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하 ‘실제 주식 매매계약’) 실제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주식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쟁점 자회사 주식 매매거래가 우회행위, 다단계 행위 등의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간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 및 조세부담의 감소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인-2987, 2023.07.04)
(서면법인-1074, 2023.06.1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자금(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수관계법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내국법인이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이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인-4052, 2023.05.24)
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법인-7996, 2023.02.07)
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8.24.)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대법원2016두54213, 2019.5.30.)
원고회사와 원고회사의 임원들인 이 사건 이사들과 함께 AA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일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주식수 비율대로 나누어 가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없는 이 사건 이사들 양도부분은 원고회사가 받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중 일부를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2. 손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 2024.12.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법인-838, 2024.11.21)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이하 “채무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2016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해당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2024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법인-548, 2024.11.18)
(질의1) 내국법인이 자회사에 개발지원금 및 로열티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미회수함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된 경우 내국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2) 게임개발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이하 ‘을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갑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 달성 및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을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당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갑법인은 해당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2024.10.02)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서면법인-471, 2024.10.04)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한 후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452, 2024.08.06)
(서면법인-3551, 2024.07.08)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대한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 선택권을 2회이상에 걸쳐 부여하고, 그 부여한 시점마다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부여시점 별로 유상증자 등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주식 총수가증가하였다 할지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사시점에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님
(사전법규법인-120, 2024.06.28)
스왑매도인이 기초자산(이하 ‘A주식’)을 매입하고 그 스왑매도인에게 고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A주식에서 발생하는 매각손익, 배당금 등 모든 금원을 받기로 하는 형태의 주식 총수익스왑 계약(이하 ‘TRS 계약’)을 체결한 법인 (‘스왑매수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A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A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른 정산대금을 받을 권리’만을 금융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기업회계상 평가손실을 계상하고 손금 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후 스왑매도인 과의 대물변제 합의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을 소멸시키고 A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평가손실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하는 것임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법인이 당초부터 A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해당 법인이 A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경우로서 그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해당 법인이 A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추인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TRS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전법규법인-250, 2024.06.27)
내국법인이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자 공모 지침,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659, 2024.06.21)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하였던 전용사용권의 권리·의무가 모두 소멸되고 A법인에게 원상회복된 경우로서 A법인이 합의해지 계약에 따라 B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352, 2024.06.13)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에 따른 계열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사업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법인-2135, 2024.04.2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시키기 위해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도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사전법규법인-873, 2024.03.20)
(질의1) 내국법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에 따른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파산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서 상 손비로 계상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질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발행법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에 따른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가액은 파산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법인-484, 2023.12.04)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지속적인 경영악화 상황을 개선하고자 자회사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자회사의 주식 매각 시 확정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이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558, 2023.11.16)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6, 2023.10.12.)
(질의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별손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각각 귀속시키고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일한 업종이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임 (질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법인-1576, 2023.09.19)
(서면법인-474, 2023.09.1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배회사가 같은 법 제8조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관리하고 그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외부감사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지배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용인(이하 ‘갑’)이 횡령한 법인자금(이하 ‘횡령금’)을 장부상 손해배상채권(이하 ‘쟁점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갑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질의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을’) 명의의 계좌로 횡령금 중 일부를 송금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더라도 을에 대한 미회수금액 상당액을 쟁점 손해배상채권에서 제각하여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인-5631, 2023.08.18.)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에서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법인-5580, 2023.08.03.)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인-5231, 2023.07.0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해외법인과 대형플랜트 제조·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수채권을 회계 상 전액 상각한 경우 해당 미수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미수채권의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보는 것임
(서면법인-1035, 2023.05.25)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골프장 소유법인”)이 골프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제3자는 골프장 소유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골프장 운영법인”)에게 골프장 운영을 위탁한 상황에서, 골프장 소유법인이 제3자와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이하“양수법인”)에게 해당 골프장을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골프장 운영법인의 골프장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위약금을 양수법인이 매매대금에 더하여 골프장 소유법인에게 지급하고 골프장 소유법인이 골프장 운영법인에게 동일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그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골프장 소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인-4409, 2023.05.04)
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2022.10.26.)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 2022.10.20.)
(서면법인-5790, 2022.03.29)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산입 시기는 해당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사업폐지 등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령법인-1634, 2021.12.30.)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서면법령법인-6997, 2021.12.30.)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 간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던 중 상호 합의에 따라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A법인이 B법인에게 합의금(이하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 및 합의내용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3. 합병·분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 2024.12.24)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사전법규법인-402, 2024.12.10)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인-3017, 2024.11.25)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B법인)에게 보유하던 주식(C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C법인)이 적격분할되어 C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분할신설법인(C’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대체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552, 2024.10.21)
(질의1)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함으로써 제4항에 따라 합병매수차익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2)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따를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부채가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법인-2455, 2024.07.26)
(질의1)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은 합병법인과 각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법인-2491, 2024.06.27)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완전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해당 완전모회사가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하 “연결배제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이하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된 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연결법인들의 소득금액과 합한 경우로서 이후, 합병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 합병법인은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을 연결배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177, 2024.04.22)
‘분할법인의 물적분할(이하 ‘1차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A사업부문)를 분할(이하 ‘2차 분할’)하는 경우로서, 1차 분할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분할법인이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1차 분할이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2차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A사업부문에 대한 사업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법인-3513, 2024.02.06)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인 제조업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중단한 이후에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인-2989, 2024.01.24)
(질의1)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을 분할한 후 분할법인의 발주요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2) 분할법인의 대표이사가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 라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차입으로 조달된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실제 그 자금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관리·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법인-660, 2023.10.31)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소멸되어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후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한 합병법인(이하 ‘자산승계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 분할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인-778, 2023.9.26.)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후 내국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 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518, 2023.12.7.)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인-4413, 2023.01.30)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이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기업회계기준 상 매출·매입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2.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령법인-1575, 2021.12.28.)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쟁점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단서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쟁점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법령법인-1462, 2021.11.29.)
4. 업무용승용차
(서면법인-619, 2024.08.28)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법인-3401, 2023.06.14)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서면법인-4057, 2023.6.1.)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내국법인(임차법인)을 승낙피보험자(실지 보험수혜자)로 하는 내용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해당 승용차를 인수받는 시점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1213, 2021.9.29.)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 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함
(사전법령법인-295, 2020.10.19.)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1435, 2020.6.12.)
5. 부동산 양도차익
(사전법규법인-829, 2024.12.2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60호로 개정되기 전)」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2024.6.1.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신탁재산(토지)은 같은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갑법인은 해당 신탁재산(토지)의 양도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법인-903, 2024.12.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법 제4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법인-593, 2024.11.18)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추가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교회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담임목사 및 부목사(각각 출연자에 해당하지 않음)에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회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더불어,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1층, 2층) 중 일부 구획된 부분(1층)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과세가 제외되는 양도소득 금액은 해당 다가구주택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다가구주택의 총 면적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주택면적(공유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면법인-1564, 2024.10.24)
내국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 토지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0항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는 것임
(서면법인-947, 2024.08.23)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설업 면허보유 여부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인-4160, 2024.01.10)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보유하는 기간 내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375, 2024.06.27)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수입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985.1.1.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 부칙 제8조에 따라 1985.1.1.을 취득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33, 2023.11.17)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4, 2023.08.18)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적용이 제외되는 토지가 되려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종합합산대상토지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어야 함 다만,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로서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법규법인-3396, 2023.10.18.)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위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인-3796, 2023.04.18)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 소속된 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해당 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규법인-522, 2022.05.31)
6. 지출증빙
(사전법규법인-346, 2024.05.27)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인 ‘A대학’과 해당 대학이 개최하는 축제 관련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및 홍보대가로 A대학에 지급한 금액은 A대학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인-5576, 2023.10.19)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은 후 별도 협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국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법인-951, 2020.4.2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를 촬영하여 자체서버에 저장하는 한편,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같이 보관하여야 함
(서면법인-1237, 2019.9.18.)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7. 공동경비 및 가산세
(서면법인-3026, 2022.04.15)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동차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자동차금융 관련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플랫폼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경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다만,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 괄호 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인-4570, 2020.3.1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680, 2020.1.9.)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령법인-4820, 2021.12.15)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법령기본-191, 2021.10.27.)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 내국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서면법령법인-3709, 2021.7.16.)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서면법인-1312, 2018.05.3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8.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하 “연결배제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이하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된 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연결법인들의 소득금액과 합한 경우로서 이후, 합병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 합병법인은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을 연결배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인-1224, 2024.05.29)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이 새로이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 지배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1에 따라 연결자법인(이하 “연결자법인 B”)을 추가하면서 연결자법인 B가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하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연결자법인 B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하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이 각각 있는 경우 연결자법인 B가 연결집단에 추가된 이후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 제2항에 따라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같은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 B를 포함하여 2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자법인 B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하는 것임
(서면법인-4397, 2023.04.19)
(서면법인-4043, 2023.05.12)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인-252, 2023.03.29)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과 적격합병을 한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로서 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 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미공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법인-2586, 2023.02.0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확정 회생채권의 소송 진행으로 채무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인-2191, 2022.08.16.)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9.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서면소득-2620, 2024.07.3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3, 2024.10.30)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해당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11, 2024.06.19)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여부는 제23조제10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제7항에 따라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9, 2024.06.19)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하므로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7, 2024.06.19)
창업중소기업에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24.05.03)
중소기업 졸업 이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불가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 2024.01.29)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이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인-354, 2024.07.13)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의 ‘자기자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항에 따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채의 합계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가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부채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890, 2024.04.02)
「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9199호(2022.12.31.)로 개정됨에 따라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3.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1, 2023.9.6.)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05, 2023.9.27.)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에 대해 동법동조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동법동조제5항에 따라 동법동조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었고 그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동법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동법 제29조의7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동법동조제2항 후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하였어야 할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3, 2023.7.4.)
해당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규정하는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질의 상태는 판단 요건이 되지 않음
(서면법인-4398, 2022.11.17.)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사업의 승계, 확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인-2973, 2022.11.21.)
(서면법인-1041, 2022.12.0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됨
(서면법규법인-4605, 2022.1.20.)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하엥 따른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
(서면법인-1043, 2022.3.16.)
감면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서면법규법인-4819, 2022.5.26.)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2021.8.18.)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이하 “중소기업기준”)가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6.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사전법령법인-366, 2021.3.30.)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국민연금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4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인-5698, 2021.3.15.)
2020년에 창업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3626, 2021.1.7.)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법령법인-561, 2020.9.29.)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법인-3405, 2020.9.28.)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수도권과밀권역 내에 있다면 이는 수도권과밀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령법인-487, 2020.9.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법인-2005, 2020.2.27.)
수도권과밀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135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라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인-1741, 2019.9.1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이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여부에 관계없이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0. 외국납부세액공제
(사전법규국조-693, 2024.12.10)
내국법인(‘갑법인’)이 말레이시아 법인(‘A법인’)과 “인력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A법인이 운영하는 산업용 소재 제조 공장에 갑법인 소속 임직원을 파견하여 위 파견직원들이 해당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기계·설비 관리 및 공정 관리 등의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쟁점세액’)이 있는 경우, 쟁점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국조-521, 2024.10.08)
복합운송업(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러시아에서 고정사업장 없이 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러시아 세법에 따라 법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원천징수)되는 경우로서 해당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 2024.09.05)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발행주식(해당 내국법인이 100% 지분 보유)을 다른 미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미국세법 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미국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해당 소득은 미국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는 범위에서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국제세원-7318, 2022.6.27.)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 2022.2.23.)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29, 2018.9.6.)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면법령기본-4902, 2016.10.25)
11. 미환류소득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 2024.11.28)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5, 2023.10.05.)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서면법규과-2496, 2023.11.17)
「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9199호(2022.12.31.)로 개정됨에 따라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9.5)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 2023.6.28.)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8.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가능 (2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2022.8.23.)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 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 적립급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2.8.22.)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 2020.02.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2호가목(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삭제 되기 전의 것)중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1항(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