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종 류 | 가 산 세 액 | |
---|---|---|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 MAX ① 무신고 납부세액×40%(역외거래 60%)) ② 수입금액×0.14% |
일반적인 무신고 |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무기장 가산세 *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세가 비과세 · 전액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 |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 MAX 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A+B) | A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역외거래 60%)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0.14% 중 큰 금액 B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10% | |
납부지연가산세(A+B)*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 통합 | A 미납 · 과소 · 초과환급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기간*×2.2/10,000 * 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납부일까지(납세고지일~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기간은 제외) B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3% |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A+B) *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 과소납부 | A 미납(과소납부)세액의 3% B 미납(과소납부)세액×기간*×2.2/10,000 * 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 날~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한도:미납(과소납부)세액×50%(ⓐ+ⓑ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한 경우 : 손금산입액 ×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손금산입액 중 해당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 × 1%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 : MAX(산출세액×5%, 수입금액×0.02%) | |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 누락제출 · 불분명 주식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0.5% |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 누락제출 ·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1% | |
적격증빙불비가산세 |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2% | |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 불명분 지급금액×1%(제출기한 경과 3월내 제출시 0.5%)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 불명분 지급금액×0.25%(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125%) |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발급 · 가공발급 · 위장발급 · 가공수취 · 위장수취: 공급가액×2% | |
지연발급/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1% | ||
불분명: 공급가액×1% | ||
합계표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0.5% |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공급가액×0.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 ||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0.5%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불성실가산세 | 기부금액불성실 및 기부자불성실: 발급금액×5%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및 미보관: 0.2%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가산세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최하 5천원) | |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가산세 | 미가맹점: 수입금액×1%×미가맹일수 비율 발급거부 등(건당 5천원이상 한함): 거부금액×5%(건별 최하 5천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20% (거래대금 수취일부터 7일 이내에 자신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시 10%)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계산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불분명한 경우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