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2223, 2002.12.23. 【질의】 1998년 A는 건설업을 개업하였음. - 2000.10.24. A는 B에게 상기 업체를 양도함. - 2002.8.1. 상기 업체를 B는 다시 C에게 양도함. - 2002.9.4. 상기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되었음. 상기의 경우 세무조사결과 과세된 사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관련법령 및 기존질의회신문(징세46101-841, 2000.6.8. 및 징세46101-685, 1999.3.25.과 재경원조세46019-89, 1999.12.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징세46101-841(2000.6.8.)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2. 징세46101-685(1999.3.25.) 내국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사업연도 내지 과세기간에 관하여, ①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경정결정일에, ②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수정신고일에 각각 확정되는 것임. 3. 재경원조세46019-89(1999.12.2.) 사업양도인이 사업양도일 이전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양도일 이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사업양도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동 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1998년 A는 건설업을 개업하였음. - 2000.10.24. A는 B에게 상기 업체를 양도함. - 2002.8.1. 상기 업체를 B는 다시 C에게 양도함. - 2002.9.4. 상기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되었음. 상기의 경우 세무조사결과 과세된 사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93.12.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12.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76.12.22.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77.8.20. 신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12.30. 개정)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841(2000.6.8.) 제목: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는 계약의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의한 사실판단사항임 회신: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 징세46101-685(1999.3.25.) 제목: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신고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부가 증액경정한 경우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는 증액경정결정일에 확정되며, 적법증액수정신고한 경우 그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수정신고일에 확정됨 질의:내국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사업연도 내지 과세기간에 관하여, ①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경정결정일에, ②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수정신고일에 각각 확정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와 같은 본인의 견해가 타당한지. 회신:귀하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귀하의 견해가 타당함. ○ 재경원조세46019-89(1999.12.2.) 제목:사업양도인의 사업양도일 이전 법인세신고분에 대한 사업양도일 이후의 경정에 의한 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없음 회신:사업양도인이 사업양도일 이전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양도일 이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사업양도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동 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