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4. 통합고용세액공제
- [참고] 상시근로자 개념 및 제외대상 등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ㆍ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 ㆍ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중소ㆍ중견기업 3년)간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공제액
- ㆍ (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 사업자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 ㆍ (공제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 다음의 금액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4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 청년(15세 ~ 29세), 노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 받은자
사후관리
- ㆍ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1차 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 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 ②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 × 1인당 해당 공제액을 추가납부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개요
- ㆍ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 ㆍ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공제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년 추가 공제
적용대상·공제액
- ㆍ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ㆍ (공제액) 증가인원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다음의 공제율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의 총급여액 × 약 10% (사회보험료율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구 분 청년 등* 상시근로자 경력단절 여성근로자 그 외 상시근로자 신성장서비스업** 기타 공제율 100% 75% 50% * 청년(15세 ~ 29세), 경력단절 여성** 컴퓨터 프로그래밍,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서적ㆍ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물류산업 등
사후관리
- ㆍ 공제기간 중에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22.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 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 ②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 × 1인당 해당 공제액을 추가납부
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ㆍ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 ㆍ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공제액
- ㆍ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사업자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중소기업의 경우 (22년 3%, 23년·24년 3.2%)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 ㆍ (공제액)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 × 20%(중견 10%)) + ⓑ(해당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 × 20%(중견 10%))
사후관리
- ㆍ 추가공제(ⓑ) 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 근로관계 종료한 과세연도에 종료한 인원의 추가공제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
4.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개요
- ㆍ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적용
- ㆍ 고용과 관련된 분산된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적용대상·공제액
- ㆍ (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 사업자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제외), 주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 ㆍ (공제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 다음의 금액
구 분 중소기업(3년) 중견기업(3년) 대기업(2년)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 등* 상시근로자 1,450만원 1,550만원 800만원 4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 정규직전환〮육아휴직복귀** 1,300만원 900만원 - * 청년(15세 ~ 34세), 노령자(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상이자 등** 정규직전환·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는 1년 공제
사후관리
- ㆍ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 감소, 정규직 전환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와 2년 이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참고] 상시근로자 개념 및 제외대상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3조 제10항
상시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 ÷ 과세연도 개월 수
※ 특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창업한 경우 : 0 - 합병·분할·사업양수 등인 경우 : 기존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