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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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월)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연말정산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 근로ㆍ퇴직ㆍ사업(원천징수대상)ㆍ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 | 2월 지급분 연말정산분 2024년분 2월 거래분 2024년분 2월분 2월분 2월 지급급여기준 2월분 2024년 지급분 |
17일(월) | • 근로장려금 신청기한(근로소득만 있는 자) | 2024년 7 ~ 12월분 |
25일(화)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2월 거래분 |
31일(월) |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ㆍ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영업장소)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개인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 고용보험ㆍ산재보험료(개산ㆍ확정) 자진납부기한 | 2024년 1 ~ 12월 2월 지급분 2월 거래분 2024년분 2월 거래분 2월 거래분 2024년 귀속분 12월말 결산법인 2024년 확정분, 2025년 개산분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신고대상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1.(화)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법인의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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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ㆍ외 모든 소득 | ○ | ○ | ○ |
비영리법인 | 국내ㆍ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 | × |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 | × | ×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 | ×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 없음 |
법인세 신고 시 제출대상서류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2.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3.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세무조정계산서 5.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6.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 1~4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2, 3 및 5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 2),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별지 3호의 3)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인세의 세율
과세표준(각 사업연도 소득)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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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9% |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2,000만원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42,000만원 |
3,000억원 초과 | 24% | 942,000만원 |
신고방법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1.(토)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