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74년까지 급증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자가 되는 동시에 출산율은 급감함에 따라 총인구는 과거 5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미래 인구의 감소폭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2025년에는 총인구의 20.3%인 1,051만 명2)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3)에 진입을 하게 되고, 2072년이 되면 고령자의 비중이 47.7%가 됨에 따라 중위연령이 63.4세가 되어 고령자가 다수인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학력인구 급감 및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문제는 국가 및 사회적으로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임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저출산ㆍ고령 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 제1차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제4차에 걸쳐서 “저출산ㆍ고령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역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저성장,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 사회 가속,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의식을 하고 있다(염지선, 2023). 이처럼 중요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고, 해당 대안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조세정책이다. 그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 및 보육을 위한 지원금 및 세액공제, 고령자를 위한 연금소득 공제 등,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세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고용 지원 방안, 청년 취업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조세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세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존재하고 있음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세제개편 및 조세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1) 세무학연구(42권 1호)에 게재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 종합 개선방안’을 수정정리한 글이다. 2) 중위추계, 통계청, 2023, 장래인구추계 : 2022 ~ 2027 3)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된다.
2. 인구구조 변화 영향 및 조세정책 방향
이재호와 김철주(2022)가 제시한 <그림>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고령화 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노동공급 측면에서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총 노동 공급 감소 및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경제 성장력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둘째, 소비 측면에서 고령화가 심화되면 소득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하여 소비 성향이 감소하면서 총소비가 감소하고, 경제 활력이 저하되며, 일부 고령층의 소비 증가도 주로 면세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 조세 수입 측면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국가 재정 건전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넷째, 재정 부담 측면에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연금, 복지 지출 증가로 정부 재정지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지방세 수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가 맞물려 재정난이 심화되고, 지방 소멸 위험이 커질 것이다. 다섯째, 세대 간 자원 배분 문제를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림>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지출 성장 효과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적합한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단순히 세액공제 방식에 따른 출산 및 양육 지원 및 세수 확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특히 다음의 조세정책 개선 방향을 우선하여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검토해야만 한다. 단기적인 세수 확보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 및 선순환 구조를 고려한 조세정책을 검토해야만 한다. 둘째,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세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납세자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 특히, 고령 납세자의 증가를 고려하여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조세제도 개편은 납세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개선방안
국가의 지속적 성장 발전 및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재정지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고령자의 증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무리한 재정수입 증가를 위한 정책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먼저 정부는 현재 존재하는 무수한 비효율적 재정지출을 엄격한 입지에서 검토하고 혁신을 하여야만 한다. 즉, 향후 제시하는 조세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저출산 및 고령화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급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생산성 저하, 소비 위축,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수입 감소, 특히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개별 세목별로 개선방안을 요약 제시하면 <표>와 같다.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항에 심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초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자의 세무 및 경제의사결정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세제도 및 정책을 개선해야만 한다. 현재의 조세제도 및 정책은 조세 전문가조차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에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 왜 이러한 비정상의 상황으로 악화되었는지를 논의하면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요소로 조세를 정치적 수단으로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제도 및 정책은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조세를 임기응변식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원칙과 방향과는 무관한 복잡한 제도 및 정책이 난립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너무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각인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합당한 조세제도 및 정책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려는 노력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자가 다수인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세제도 및 정책의 명확화 및 단순화가 필요하다. 물론 매우 복합적인 요인과 결과를 가져오는 조세제도 및 정책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으로 다양한 고려사항이 반영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수준이 전문가들조차도 조세제도 및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없고, 실무에 적용하면서 논쟁의 이슈를 만드는 조세제도 및 정책이라면 반드시 명확화 및 단순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간 과세당국도 명확화 및 단순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조세제도 및 정책 자체의 태생이 너무나 복잡한 배경하에서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명확화 및 단순화하기 위한 노력의 효과성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세제도 및 정책의 명확성 및 단순화를 조세 형평성 및 투명성과 동일선상에서 검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의 다각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부처에서의 정책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TF’를 만들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4기 인구정책 TF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 280조원을 사용하면서도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존재한다.4) 4)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2231008001 이러한 막대한 재정지원은 결국 재정수입으로부터 조달되고 있으며, 조세정책의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인구정책이 효과성을 얻지 못하였다면 기존과는 다른 방법의 인구정책을 계획하고 설계하여야 할 것이고, 그 중심에 조세정책이 핵심으로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인구정책의 핵심 기관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현재 구성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볼 때 조세 전문가는 없다. 인구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조세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조세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개선하여 더욱 명확하게 위원회의 목표를 반영하여 ‘(가칭)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에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조세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가칭)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는 1) 경제 성장 및 선순환 지원, 2) 저출산 지원, 3) 고령자 지원, 4) 경제활동인구 확대 지원(여성 경제활동 및 외국인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확립하고 그에 부합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의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중 조세정책에 대한 부분은 향후 추가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해야만 할 것이다.
<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세목별 조세정책 개선방안
세목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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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개선 방향성 정립 • 해외 자본 유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법인세율 개선 • 법인세 구조 및 과세표준 단순화 • 새로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인세 개선 |
소득세 | • 소득세 과세체계 및 과세 베이스 정비 • 과세단위를 소비단위 중심의 부부(세대)별 과세단위로 변경 • 물가 연동 세제 도입 |
부가가치세 |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 면세제도 개선 • 간이과세자 제도 개선 |
재산세 | • 부부(세대)별 과세단위로의 변경 • 고령자 부담 완화 |
지방세 | • 지방자치단체 광역 통합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활성화 |
상속세 및 증여세 | • 경제선순환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 목표 명확화 • 물가 연동제를 통한 공제 금액 산출 •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