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령에 규정된 ‘글로벌최저한세’ 조문별 해설(13)

목 차
<지난 호(회색배경)> 및 <이번 호>에서 다루는 조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제1절 통칙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제4절 특례 1. 최소적용제외 특례 2.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3.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4. 공동기업(Joint Venture)에 대한 특례 5. 복수모기업 다국적기업그룹(Multi-Parented MNE Groups)에 대한 특례 6.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7.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8.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9.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Ⅳ. 제4절 특례
8.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분배과세제도(Distribution Tax System)는 이익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시점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ㆍ조지아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세제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당기에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배과세제도는 일반적인 법인세 제도와는 성격이 달라서 글로벌최저한세 논의 초기에는 “해당 세금이 대상조세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OECD/IF 참가국들의 입장이었으나, 그 뒤 OECD/IF 참가국들 사이의 논의 과정에서 분배과세제도를 대상조세로서 취급은 허용하되, 동 제도가 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면서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만이 대상조세로 포함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되었다. 이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2.1.조 (b)항에서는 ‘적격분배 과세제도(Eligible Distribution Tax System)에 따라 부과되는 분배이익, 간주분배이익, 비영업비용에 대한 세금’이 대상조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OECD/IF 참가국들이 적격분배 과세제도하에 부과되는 세액이 큰 틀에서 보면 법인소득세와 성격이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채택했음을 의미한다. 국조법 제78조 제1항에서는, ‘적격분배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간주분배세액”이라 칭하고 이 세액을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적격분배과세제도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1.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때에만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법인의 이익 분배 시점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국가에서 정하는 특정 업무무관비용을 지출하는 때에만 해당 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것 2. 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 3. 2021년 7월 1일 이전부터 시행되었을 것
회계장부상 이익이 창출된 시점과 분배세가 부과되는 시점의 실효세율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조법 제78조에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간주분배세액(Deemed Distribution Tax)을 해당 회계연도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하는 선택을 매년도마다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조법 제78조 제1항에서 언급한 ‘간주분배세액(즉,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은 국조법 시행령 제134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법 제67조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중 지급할 배당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것을 말한다)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2. 해당 국가의 모든 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대상 소득의 전부를 그 사업연도 중에 분배하였다면 발생할 법인세액
다시 말해,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경우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하고, 국가별로 적용한다(국조령§134 ③). 신고구성기업이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은 그 선택 대상 사업연도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간주분배세액과 같은 금액의 별도 계정(이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라 한다)을 국가별로 설정해야 한다(국조령 §134 ④). 이와 같이 국조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이 가산된 구성기업은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Deemed Distribution Tax Recapture Account)이 설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후 세 번째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즉,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동 기간 내에 과세되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에 남아 있는 잔액을 해당 계정을 설정한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한 후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국조법 시행규칙 제83조는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다국적기업그룹은 국조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하 이 조에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업연도 이후의 매 사업연도 말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차감한다. 이 경우 먼저 설정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부터 차감하여 그 잔액이 영이 될 때까지 차감하며, 제1호에 따라 차감되는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구성기업이 실제로 분배되는 이익 또는 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세액 2.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입계정결손금액”이라 한다) 3.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해당 국가의 이전 사업연도의 환입계정결손금액이 해당 국가의 해당 이전 사업연도 말의 모든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이전의 각 선택사업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 금액] ②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의 구성기업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하거나 해당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 또는 해당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이전(이하 “이탈등”)하는 경우로서 이탈등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의 이전 선택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등을 다시 계산한다. 1. 이탈등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이하 “이탈등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의 이전 선택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을 해당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하여 해당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이전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처분환입비율(이하 “처분환입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법 제70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이탈등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에 산입한다.
위에 기술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조법 제78조 제1항 및 국조법 시행령 제134조 제2항(또는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7.3.1.조)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는 각 회계연도에 대해 매년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Deemed Distribution Tax Recapture Account)이 설정된다.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은 매년 산정되는 해당 회계연도 간주분배세만큼 증가한다. 후속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이전 회계연도들에서 설정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은 그 잔액이 0이 될 때까지 다음 금액만큼 발생하는 순서대로 감소된다.
처분환입비율 = A ÷ B A : 제1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추가세액이 발생한 각 선택연도의 해당 이탈등을 한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 B : 제1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추가세액이 발생한 각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해당 구성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의 이탈등사업연도 이전 선택연도에 대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은 각 해당 금액에 해당 선택연도의 처분환입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만큼 감액한다. ④ 이탈등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에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입계정 결손이월 금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감액하는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 = A × B ÷ C A : 이탈등 사업연도 말의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 B : 해당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과 관련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탈등을 한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해당 구성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0으로 한다) C : 해당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과 관련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
(a) 실제분배 또는 간주분배와 관련하여 회계연도 동안 구성기업들이 납부한 세액; (b) 관할국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환입계정결손금액), 그리고 (c) 당 회계연도에 적용된 환입계정결손금액 초과손실 이월계정 금액
위 조항들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 간주분배세액 산정은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Deemed Distribution Tax Recapture Account)을 두어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 계정은 첫째, 분배 또는 간주배당 결과로서 구성기업이 실제로 납부한 분배세액 만큼 감소된다. 한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으로의 환입은 분배세액에 의해 시간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때 회계장부는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아닌 간주분배세액을 기준으로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관할국이 분배세율을 낮추면,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제거에 필요한 세액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이익이 분배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관할국이 분배세율을 높이면, 구성기업들은 이익의 더 적은 분배를 통해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을 제거할 수 있다.1) 1)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7.3.3.조에 관한 주석서 59문단 둘째, 관할국이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을 기록할 때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 감소한다. 이 경우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은 관할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합계가 구성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합계를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소개한 규정들의 의미를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례> A기업은 다국적 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며 적격분배세제가 있는 관할국에 소재하고 있다. 배금(및 간주분배금)은 15%로 과세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한다.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7.3.1.조에 따른 선택은 관할국과 관련하여 1차연도, 2차연도 및 3차연도에 대해 이루어진다. A기업은 1차연도, 2차연도 또는 3차연도에 실제 또는 간주분배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차연도에 A기업은 100유로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얻고 15유로의 간주분배세를 기록한다. 이에 따라 1차연도 말에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은 15유로가 된다. 2차연도에 A기업은 120유로의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을 부담한다. 국조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제2호(또는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7.3.3.조)에 따라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에 최저한세율(즉, 120유로 × 15% = 18유로)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18유로는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을 0으로 줄이는 데 적용된다.2)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상의 잔액 15를 초과하는 금액 3유로(=18유로 - 15유로)는 환입계정결손이월금액에 추가된다. 3차연도에 A기업은 100유로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얻고 15유로의 간주분배세는 최저한세율을 얻기 위해 기록된다. 간주분배세환입계정은 15유로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2차연도부터의 환입계정결손이월금액 잔액 3유로만큼 감소하여, 3차연도에 설정되어 있는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에는 12유로의 잔액이 남게 된다. 이와 같은 설명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7.3.3.조 (b)항 I 표 13 I
항목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 100유로 | (120유로) | 100유로 |
최저한세 상당액(15%) | 15유로 | (18유로) | 15유로 |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 | 15유로 | 0 | 12유로 |
환입계정결손이월금액 | 0유로 | 3유로 | 0유로 |
9.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1)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에 대한 계산식
국조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으로서 투시과세기업3)을 제외한 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3)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을 말한다(국조령 §135 ①).
A :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B :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C :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위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B에서 C를 차감한 값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국조법 §79 ②).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4)(이하 ‘투자구성기업’) 등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산출하는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을 산출하는 방법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7.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조법 제79조는 이와 같은 모델규정의 내용을 법령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조법 제79조 제1항의 산식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7.4.2.조의 다음 내용을 산식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Investment Fund) 또는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의 경우에는 국조법 제62조 제3항에서 구성기업이 아닌 ‘제외기업’(즉,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투자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으로서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을 말한다.
A : 제3항에 따른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B :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C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국조법 제79조 제3항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산정 공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계산구조는 근본적으로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제1항의 산식과 다르지 않다. 즉,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에 초과이익을 곱한 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가산하고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하여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을 구한다. 한편 국조법 제79조 제4항은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공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3항에 의해 산정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을 그 국가에 소재하는 개별 투자구성기업에 배분하는 산식이다. 제3항과 마찬가지로 제4항의 산식도 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의 산식을 준용하고 있다. 즉,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에 해당 국가에서의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점유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 A |
( B - C ) |
(7.4.2.) 어느 투자기업인 구성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은 그 기업이 소재한 관할국의 실효세율과 별도로 계산된다. 각 투자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은 그 투자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필라2 모델규정 제3장에 따라 산정된 투자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대한 다국적 기업그룹의 배분지분(Allocable Share)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해당 관할국에 둘 이상의 투자기업들이 있는 경우, 각 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정된 조정대상조세와 각 투자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대한 다국적 기업그룹의 배분지분은 투자기업들 전체의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해 통산한다.
여기서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은, 투자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은 동일 관할국의 다른 구성기업과 별개로 계산한다는 점이다. 즉 관할국의 다른 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서로 통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국적기업그룹이 동일 관할국에 지분을 갖는 투자기업들이 둘 이상 경우에는 그 관할국에 모든 투자구성기업들 전체를 하나 실체로 보아 실효세율을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국조법 §79 ③).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A × B) + C - D A :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B :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C :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또한 각 사업연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국조법 §79 ④).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 B |
C |
(2) 투자구성기업의 투과과세 선택
국조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국조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을 투과기업으로 보기로 선택하는 때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과기업 중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제1항 및 제111조(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국조법 §79 ⑤ 및 국조령 §136 ②).
1.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연간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경우 2.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보험업법」에 따른 상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인 경우
국조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5년선택으로 하고, 해당 주주구성기업별로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적용한다(국조령 §136 ③). 신고구성기업이 국조법 시행령 제136조 제3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처분손익은 취소사업연도 개시일의 해당 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국조령§136 ④). 국조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 규정 7.5.1.조에서 규정하는 ‘투자구성기업의 투과과세 선택’에 관한 내용 중 핵심부분을 법령화한 것이다. 글로벌최저한세 모델 규정 7.5.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5.1.조) 신고구성기업은 투자기업(Investment Entity) 또는 보험투자기업(Insurance - Investment Entity)인 어느 구성기업을 조세투과기업(Tax Transparent Entity)으로 처리할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투자기업의 구성기업 소유주는 그 기업에 대한 소유권 지분의 공정가치의 연간 변동에 대해 시가법(mark-tomarket) 등 유사한 방식으로 그 소재지에서 과세를 적용받고, 그 세율은 최저한세율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상, 어느 투자기업 또는 보험투자기업에 대한 직접소유지분을 통해 또 다른 투자기업 또는 보험투자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구성기업은 직접 소유하는 기업의 지분에 관해 시가법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를 적용받는다면, 간접소유하는 기업의 지분에 관해서도 시가법 또는 유사한 방법에 따라 과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투자기업등을 조세투과기업으로 취급함으로써 다국적기업그룹은 투자기업 영업실적의 구성기업 소유주 지분을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구성기업 소유주의 소득으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선택은 구성기업 소유주가 시가법 체계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7.5.2.조에서는, 이와 같은 선택을 한 번 하게 되면 투과과세가 5개연도 동안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투자기업이 보유한 자산 또는 부채의 처분으로 인한 차익ㆍ차손은 취소연도의 초일 현재 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투자구성기업의 분배과세 방법 선택
국조법 제79조 제6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에 이익 등을 분배하고 주주구성기업이 그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즉, 주주구성기업이 분배받은 금액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주주구성기업에 과세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주주구성기업이 분배받은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5))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하거나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6) 이익, 잉여금 등(이하 “분배금등”)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6) 이 경우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에는 주주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하는 날의 직전일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중 이전 대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포함한다(국조령 §137 ③).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그런데 위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할 때, 해당 투자구성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대상조세 금액으로서 분배금등과 관련하여 그 주주구성기업에 발생하는 조세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조정대상조세에 각각 산입해야 한다(국조령 §137 ②). 또한 국조법 제79조 제6항 제2호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이하 “대상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만 차감하며, 이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말한다(국조령 §137 ④).
1.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대상조세 금액 2. 대상기간(대상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중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금등(해당 분배금등이 이전 대상사업연도의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3. 대상기간 중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해당 금액이 이전 사업연도에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대상기간이 지난 후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국조법 제79조 제6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5년선택으로 하고, 해당 주주구성기업별로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적용한다(국조령§137 ⑤). 신고구성기업이 국조법 시행령 제137조 제4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을 취소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보며, 그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조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본다(국조령 §137 ⑥). 국조법 시행규칙 제85조는, 국조법 제79조 제6항의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국조법 제79조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주주 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이하 “중간투자구성기업”)인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액을 해당 중간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이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조법 시행령 제13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차감한다. 가. 국조법 제79조 제6항 각 호의 방법이 적용되는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일 것 나. 가목에 따른 금액이 국조법 제79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금액일 것 2. 국조법 제79조 제6항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조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구성기업별로 계산한 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볼 것 3. 국조법 제79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과 이에 귀속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국조법 제69조 및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을 것. 다만, 국조법 시행령 제137조 제4항에 따른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조법 제69조 및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한다.
국조법 제79조 제6항은 투자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을 계산함에 있어 또 다른 대안을 제공한다. 즉 이 규정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 규정 7.6.조에서 규정하는 ‘투자구성기업의 분배과세방법(Taxable Distribution Method) 선택’에 관한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법제화한 것이다. 앞에서 규정된 분배과세방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주주 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은 후 4년 이내에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가 된다면, 신고구성기업은 분배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투자구성기업의 주주에 분배된 금액은 해당 주주가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시켜 실효세율을 계산하고, 투자구성기업이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주가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대상조세에 각각 포함시켜 실효세율을 계산한다. 한편, 미분배된 금액은 투자구성기업의 실효세율 계산 시 분모를 구성한다. 분배과세 방법에 따른 간주분배는 일반적으로 주주구성기업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참조하여 결정된다. 분배과세방법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분배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투자구성기업을 통해 다국적기업그룹이 창출한 소득의 귀속 시기와 소재지를 모두 주주의 소득에 대한 세금과 일치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7)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Undistributed Net GloBE Income)은 투자기업인 구성기업들이 아닌 주주들에 대한 분배 및 간주분배를 행한 만큼 감소된다. 다국적기업그룹의 외부기업을 포함한 다른 모든 주주에 대한 분배는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감소시킨다. 투자기업들인 구성기업들에 대한 분배는 그 분배가 후속적으로 비투자기업에 분배될 때에만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감소시킨다.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결손으로 인해 배당으로 분배할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손의 경우에도 감소한다. 판정대상 연도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계정은 그러한 분배가 이전 판정대상연도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계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처리되지 않는 한 판정기간 동안의 분배에 의해 감소된다. 판정기간(Testing Period)은, 판정대상연도(Tested Year)에서 시작하여 보고대상 회계연도로 끝나는 4년의 기간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계정의 금액이 확정되면 이것을 토대로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산정한 후 이 세액에 대해 국조법 제73조에 규정된 소득산입규칙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구성기업이 납부해야 할 글로벌최저한세를 계산한다. 7)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7.6.2.조에 관한 주석서 102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