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ICO, Initial Coin Offering)가 금지되어, 실무상 해외 ICO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한 후 그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 단계 세무 이슈 사항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Ⅰ. 가상자산 발행
1. 발행 절차1)
1) 정승기ㆍ김성호, ICO(Initial Coin Offering)의 규제에 대한 평가, 금융법연구(2018), 137면. 2017년 9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자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Initial Coin Offering)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2)하겠다고 하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이 금지되어 있다. 국내 ICO 금지로 현재 국내 법인들은 ICO가 합법이면서 그 진행이 용이한 싱가포르, 스위스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ICO의 주체를 해당 현지법인으로 하여 ICO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법인이 해외에서 ICO를 통해 국내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구조를 단순화하여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2)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보도자료,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안”(2017.9.1.),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개최”(2017.9.29.). I 국내 법인의 해외 ICO 진행 구조 I
① 우선 ICO를 진행할 국가에 현지법인3)을 설립한다. ②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의 ICO 관련 절차4)를 준수하여 ICO를 진행하고 가상자산 발행을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이더(Ether) 등의 가상자산 또는 법정화폐를 수령한다. ③ 현지법인은 수령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전문 유동화업체’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한 후 이를 모회사로 송금5)하거나 이더 등 가상자산을 모회사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다. ④ 모회사는 수령한 가상자산을 필요 시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여 원화를 취득한다. 3) 해외 현지법인은 공익적 성격이 있는 메인넷을 구성하거나 절세 등의 목적으로 비영리조직(예 : 재단은 ICO 관련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가상자산은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처리) 또는 영리조직으로 설립하며 현지법인의 네트워크 참여 정도에 따라 발행자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4) 백서(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 발행 → 프리마이닝(생태계 지원목적으로 발행자가 가상자산을 공식 발행하기 전 사전에 채굴해 놓은 가상자산을 사전 발행하는 것) → 사전 판매 → 플랫폼(네트워크) 론칭 5) 일반적으로 모회사인 국내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이 현지법인에 제공한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로 송금한다.

참고 가상자산 발행 시 사업자 검토 사항 ■ 백서 작성 -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업계획서(백서) 작성 - 백서 주요 내용 •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요 및 로드맵 • 기술적인 세부 사항(가상자산에 사용된 기술, 보안 등) • 토큰(코인)의 발행 구조와 운영방향(토큰의 공급량 및 배정량, 락업 해제 계획 등) • 블록체인 프로젝트 구성원 ■ 홈페이지 제작 블록체인 프로젝트 단계별 계획 소개 및 백서 다운로드 제공 등 ■ 가상자산 관련 사항 - 코인(메인 네트워크 개발) 또는 토큰(기존 네트워크 이용) 중 가상자산 발행 형태 선택 • 사업 초기에는 토큰으로 발행하고 프로젝트가 성장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 코인 형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 - 가상자산 관련 블록체인 플랫폼(이더리움, 리플, 스텔라, 트론 등) 선택 -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 및 토큰의 생성과 프리세일 진행일정 확인 등
2. 해외 현지법인(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국내법인 의제
가상자산 발행은 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발행(ICO)하고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기술용역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는 구조이다. 이 경우 해외 현지법인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외국법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될 수 있다.
(1) 외국법인 판단기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법인법 §2). 본점과 주사무소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 기재 내용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된다. 실질적 관리 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6)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는 ① 조세회피의도의 유무7)(최근 국세청에서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 의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② 이사회 개최 장소, ③ 일상적 관리 장소/업무 수행 장소, ④ 회계서류의 보관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6) 이경근, 『국제조세 이해와 실무』(2022), 조세통람, 721면. 7)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따라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21두52471, 2022.1.27.)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조심2024서0415, 2024.12.24.) 처분청 의견 중.
관련 판례 실질적 관리 장소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ㆍ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ㆍ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두237, 2021.2.25., 판결, 대법원 2014두8896, 2016.1.14., 판결 참조).
(2)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 기준
과세적부심 및 조세심판례 등 선례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기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이 국내법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개발용역’에 대한 영세율(국내기업 → 해외 현지법인)을 ‘과세거래’로 적용해야 되고, 원천징수 등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분 | 실질적 관리 장소 판단 기준(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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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장소 | ■ 우편 송달 장소 ■ 현지 사업장, 직원 존재 여부 ■ 해외 현지법인 명의 은행계좌 개설 여부 |
사업 수행 장소 | ■ 실질적인 이사회 개최 장소 ■ 가상지갑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및 계좌 관리주체 및 관리 장소 ■ 토큰 생성 및 배부, 판매ㆍ소각 절차 및 거래소 상장ㆍ투자 업무 등 수행 장소 ■ 백서의 발행, ICO 및 현지 법인 설립 등 핵심적인 경영활동 및 의사결정 장소 ■ 현지 사업자 등록, 현지은행 계좌개설, 현지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장부 기장, 현지 로펌을 통한 법률 자문 및 이사회 개최 준비ㆍ자금관리 등 수행 장소 |
조세 회피 목적 | ■ ICO 진행 및 가상자산 개발 용역대가 지급 후 해외 현지법인 소득* 유보 여부 * 가상자산 유보 물량 및 평가 차익 보유 여부 등 |
Ⅱ. 가상자산 발행 관련 회계 및 세무 처리
가상자산 발행자는 코인이 사용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리마이닝 코인을 보유하고 유통시키는 활동을 수행하며, 네트워크 론칭 후에도 생태계 지원활동에 관여한다.8) 가상자산 발행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외부 주소로 전송한 “배분 물량”(판매계약)과 재단이 내부 보관 중인 “유보 물량”(reserved)으로 구분하고 배분 물량은 1) 판매계약에 의해 외부 고객에게 유상으로 판매된 가상자산 2) 내부 관계자 및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가상자산 3) 무상 배포(Airdrop)된 가상자산으로 회계처리9)한다. 8) 현승임ㆍ한종수,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기업의 회계이슈(회계저널, Vol.32, 2023), 163면. 9)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2023.12.20.),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회계기준원, 동 감독지침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IFRS 및 동 감독지침을 준수하여 회계처리 및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감독지침의 성격 및 적용 대상).
1. 가상자산 개발비용
(1) 회계처리
가상자산 개발원가가 플랫폼 및 토큰이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개발활동이 K-IFRS 제1038호상 개발 활동*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개발 활동이란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개발비(자산) 인식 가능] * 연구 활동이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무형자산 기준서상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고 개발활동에 해당하여 플랫폼 및 토큰 개발활동에서 지출된 원가(자산의 창출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개발비로 자산화할 수 있다. 무형자산 기준서에 따른 개발활동에 해당하고, 개발활동 조건 중 특히, 플랫폼(토큰)을 통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요건 ④)을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가장 어렵다[K-IFRS 제1038호 문단 57,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11.20]. 플랫폼 및 토큰 등의 개발 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후 손상여부 검토 및 재평가모형 적용 여부(K-IFRS 적용 시)에 대하여 공시가 필요하다.
회계 기준 무형자산 - 개발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11.20 | K-IFRS 제1038호 문단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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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⑴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⑵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⑶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⑷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⑸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⑹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 ①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③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④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음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⑥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참고 가상자산 개발 원가 관련 주석(모범사례10))
10)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2023.12.21.), 금융위원회.
- ① 주석공시 사항 ■ 가상자산 개발비용 -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플랫폼 및 가상자산의 개발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57의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개발원가를 지출 당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및 가상자산 개발비용 현황》 (단위 : 원)
가상자산명 개발비용(계정명 : ) 전전기 이전 전기 당기 계 《플랫폼 및 가상자산 개발원가 현황》 (단위 : 원)가상자산명 무형자산 총장부금액(A) 손상차손 누계액(B) 무형자산 장부가액(C=A-B) 전기 당기 전기 당기 - ② 주석공시 참고사항 ■ 토큰 개발비용 관련 회계정책 - 플랫폼 및 토큰 등 개발 시, 지출된 원가를 자산화했다면 그 근거* * 무형자산 기준의 개발활동 6가지 요건 중 특히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상세히 기술, 재고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취득원가 구성 관련 회계정책 및 판단근거 - 플랫폼 및 토큰 등 개발 시, 지출된 원가를 비용화했다면 그 이유 -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후 손상 여부 검토 및 재평가모형 적용 여부
(2) 법인세 처리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법인령 §24 ① 2호 바목). 따라서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법인세 처리를 하면 된다.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할 수 있다(법인령§26 ①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