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금융소득과 세금 – 자녀에게 통장을 만들어주면 세금이 붙을까?

목 차
부모들은 자녀의 경제 교육을 위해 어린 나이에 통장을 개설해주거나 금융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의 금융자산이 많아질 경우, 증여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절세 목적으로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 국세청이 편법 증여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성년자의 금융소득과 관련된 주요 세금 이슈 및 절세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금융소득에 대한 기본 개념
금융소득이란 예금ㆍ적금ㆍ채권ㆍ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도 금융상품을 통해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금융소득의 종류
미성년자가 얻을 수 있는 금융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자소득 | • 은행 예ㆍ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 금융투자상품(펀드 등)의 이익분배금 중 이자소득 성격의 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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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 •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지급받는 배당금 • 펀드의 이익분배금 중 배당소득 성격의 수익 |
(2) 금융소득 과세 기준
이러한 금융소득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금융회사에서 미리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즉, 별도의 세금 신고 없이 세금이 원천징수로 마무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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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 ~ 45%)을 적용합니다. |
2. 미성년자 금융소득과 증여세 – 부모가 준 돈은 과세 대상일까?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을 넣어주거나 주식을 사주는 것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편법 증여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미성년자가 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원까지 증여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2,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합산하여 2,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증여자 |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기준) |
부모 + 조부모ㆍ외조부모(합산) | 2,000만원 |
<예시> • 부모가 1,500만원 증여 + 조부모가 1,000만원 증여(총 2,500만원 증여) → 증여재산공제 한도(2,000만원) 초과 → 초과분 500만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 부모가 1,000만원 증여 + 조부모가 1,000만원 증여(총 2,000만원 증여) → 증여세 없음.
(2)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가 발생한 후 10년 동안 부모ㆍ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없으면, 다시 2,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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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 5억원 | 20% | 1천만원 |
5억원 ~ 10억원 | 30% | 6천만원 |
3. 미성년자가 증여세를 내는 경우,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문제없을까?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어 직접 증여세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판 I (재삼46014-2604, 1995.10.2.)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됨.
(1)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로 간주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한 금액도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① 증여세 포함하여 미리 증여하기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예상 증여세(약 1,000만원)를 포함하여 1억 1,000만원을 증여하면, 자녀가 직접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수증자가 직접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계획 세우기 • 미성년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기존 자산이나 부모의 별도 지원 없이 납부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추가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② 미성년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신고 가능하지만,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안 됩니다. ③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가 필수입니다.
4. 부모의 금융소득 분산 목적 – 미성년자 명의 계좌 활용 시 유의할 점
부모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절세 전략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목적의 분산 문제
① 부모가 자신의 금융자산을 자녀 명의로 분산할 경우,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자녀의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있습니다. ② 국세청은 미성년자 통장 및 금융거래를 면밀히 추적하여 불법적인 절세 시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점 모니터링 대상 •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 고액의 현금이 입금되는 경우 • 정기적인 고액 이체가 발생하는 경우 • 부모 계좌와의 빈번한 자금 이동 • 미성년자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다한 금융자산 보유
(2) 미성년자 자녀 명의 통장 개설 시 유의할 점
① 실제 소유권이 자녀에게 있어야 함 •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부모가 자유롭게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부모의 자산을 자녀 명의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된 후 통장 소유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소유권 정리 필요합니다. ② 자녀의 소득 범위 내에서 자산 증가가 자연스러워야 함 미성년자가 금융소득이 급증할 경우, 국세청이 편법 증여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와 합리적인 금융자산 증가 패턴이 맞아야 합니다. ③ 부모가 임의로 입출금하지 않도록 주의 • 자녀 계좌를 부모가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부모의 계좌로 기능하면 편법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계좌는 자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국세청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