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2229, 2002.12.23. 【질의】 민간기업체인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본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업체에 대한 세무신고사실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는 제도가 있는지.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관련법령 및 기존질의회신문(제도46015-10184, 2001.3.23. 및 제도46019-11713, 2001.6.2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제도46015-10184(2001.3.23.) 납세자 부가가치세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2. 제도46019-11713(2001.6.26.)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민간기업체인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본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업체에 대한 세무신고사실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는 제도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6.12.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12.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12.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부를 요구하는 경우 (96.12.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12.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12.30. 신설)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96.12.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96.12.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6.12.30. 신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96.12.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5-10184(2001.3.23.) 제목:납세자의 부가가치세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로서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질의:당 APT에서는 2000.5.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별도계약체결하였고, 시공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대금과 같이 지불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은 과거 타성때문에 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위 입주민들에 대한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납부의식고취차원에서 이 세금의 납부 여부에 대해 질의함. 가) H건설(주): ○○○세무서 나) H건설화학(주): P세무서 회신:귀 질의의 납세자 부가가치세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9-11713(2001.6.26.) 제목:"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요구와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및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회신: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