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학원의 면세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국세청 해석이 있었다.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꽤 중요한 것이다.
(서면법규부가-3966, 2024.11.27.) 「평생교육법」제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른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본점소재지 교육감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평생교육법」제3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사업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별도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 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필한 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부가가치세과-364, 2013.4.29.)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중략)
이 경우 허가 등을 받아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사업장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서삼46015-10529, 2002.3.29.) [질의] 교육청에 인ㆍ허가를 받은 전산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사의 직원을 출장하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사례(부가46015-448, 2001.3.10.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예규] 1. (부가46015-448, 2001.3.10.)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부가46015-131, 2000.1.18.)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한 후 수강생을 모집하여 개인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자세, 대화술, 표정관리 등을 가르치는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더 나아가 허가 등을 받아 면세대상인 학원이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제과-279, 2013.4.2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입시ㆍ검정 및 보습분야의 진학상담ㆍ지도를 하는 학원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진학상담ㆍ지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면세대상이 아니다.
(부가46015-1085, 1997.5.17.)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초등학교 내에 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하여 학생들로부터 수강신청 및 강의료를 수령하고 컴퓨터 교육을 하는 경우 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이번 국세청 해석은 바로 허가 등이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도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허가 또는 인가는 본점만 받으면 안 되며 지점도 별도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면세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본점소재지 교육감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가 본점이 아닌 장소에서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별도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면법규부가-3966, 2024.11.27.) [질의] 평생교육원으로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회신] 「평생교육법」제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른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본점소재지 교육감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평생교육법」제3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사업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별도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편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이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로 하여금 학원사업자의 강의과정에 대하여 온라인 강의콘텐츠를 제작하여 수강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강의콘텐츠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준법령부가-86, 2016.6.3.)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이하 “학원사업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휴업체”)와 투자 및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휴업체로 하여금 학원사업자의 강의과정에 대하여 온라인 강의콘텐츠를 제작하여 수강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휴법인이 수강생에게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조하면서 제휴업체로부터 온라인 강의콘텐츠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학원사업자가 제휴업체에 공급하는 용역은 舊「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면세 교육용역 사업자가 교육관련 내용만을 별도로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교육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서삼46015-11757, 2002.10.18.)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한 컴퓨터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의 강의인력부족으로 타 학원에 위탁하여 교육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8, 2001.1.8., 외 1건)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부가46015-58, 2001.1.8.)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때 당해 사업자가 교육관련내용만을 별도로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교육관련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가46015-916, 1995.5.2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이 다른 학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면3팀-729, 2007.3.7.) [질의] 1. 대학교에서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에 의거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받은 어학교육학원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학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대학교의 어학교육본부에서 프랜차이즈를 맺은 학원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교재 등을 제공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전자결제를 통해 수강료를 수령할 시 어학교육본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위의 2에서 수입금액 중 일정액을 학원에게 지원 내지 수입금액을 분할시(1항의 로열티 금액에서 공제) 학원측의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 회신문(서면3팀-1804">서면3팀-1804, 2005.10.18., 및 제도46015-10858, 2001.4.3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서면3팀-1804">서면3팀-1804, 2005.10.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② (제도46015-10858, 2001.4.30.)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이용원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