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유가증권 관련 세무

목 차
이번 원고에서는 법인의 보유하는 주식등에 대한 저가ㆍ고가매입, 무상주나 주식배당, 보유주식감자, 유가증권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다만, 법인이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은 별도의 원고에서 집필하였으므로 이번 원고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Ⅰ. 유가증권의 개념 및 분류
1. 유가증권의 개념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란 재산권 또는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 증권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일반기준 6.20)”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 금액 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고 정의하고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일반기준 6.20)고 규정하고 있다. K-IFRS에서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유가증권의 명칭으로 특별히 사용하지 않고 관계회사투자(K-IFRS 1028호)와 금융상품(K-IFRS 1032호, 1039호 및 1107호)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유가증권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호에서 세법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주식등 ② 채권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 투자자산 ④ 「보험업법」제108조 제1항 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2. 유가증권의 분류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K-IFRS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AC) 금융자산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분법 면제규정(K-IFRS 1028호 문단 17~19)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K-IFRS 1028호 문단 16).
(2)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가증권은 보유목적과 증권의 특성 등에 따라 단기매매증권ㆍ매도가능증권ㆍ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고(일반기준 문단 6.22),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지분상품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다(일반기준 문단 8.」제.
(3)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주식, 채권 등을 유가증권이라고 하고 보유목적과 특정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법령 §75).
Ⅱ. 유가증권의 취득 시 세무상 문제
1. 취득가액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은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가액으로 한다(법법 §41 ① 1호; 법령 §72 ①).
* 「 법인세법」이 단기매매항목에 대하여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법인은 복잡한 세무조정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세무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0년 말에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단기매매 항목의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
구 분 | 취득가액 |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 매입가액(부대비용 제외) |
위 외의 항목 | 매입가액 + 부대비용 |
2. 저가매입과 고가매입
(1) 저가매입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도 실제 매입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법령 §72 ③ 1호),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매입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본다(법법 §15 ② 1호). 개인이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회피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 익금산입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 시가 :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 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소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1)(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20%를 가산한다(법령 §89 ①). ①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②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의 순서로 시가를 산정하나, 주식등과 가상자산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89 ②). 1)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호에 따른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칙 §42의 6 ①).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구 분 | 세무상 취득가액 |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저가매입 | 시가와 매입가액을 차액을 익금으로 보며, 매입가액에 익금을 합한 금액이 자산의 취득가액임 |
위 이외의 저가매입의 경우 | 매입가액 |
예제 시가 10억원인 자산을 1억원에 매입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다음 상황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①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이고 매입한 자산이 유가증권인 경우 ② 위 ‘①’이 아닌 경우 해답 ① <익금산입> 자산 9억원(유보) ② 세무조정 없음
(차) 자산 | 1억원 | (대) 현금 | 1억원 |
(2) 고가매입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다음과 처리한다. 이는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의 고가매입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구분 | 매입한 사업연도의 세무처리 | 세무상 자산의 취득가액 |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행위로 봄(법법 §52 ①; 법령 88 ① 1호) | 시가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의 130%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 고가매입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봄(법령 §35) | 시가의 130% |
예제 시가 10억원인 자산을 20억원에 매입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다음 상황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①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인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내국영리법인인 경우. 고가매입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해답 ①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인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내국영리법인인 경우
(차) 자산 | 20억원 | (대) 현금 | 20억원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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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부당행위 | 10억원 | 배당 | 자산 | 10억원 | 유보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기부금 | 7억원 | 기타사외유출 | 자산 | 7억원 | 유보 |
Ⅲ. 피투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무상주 및 주식배당
1. 잉여금의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요건
(1) 원칙적인 과세요건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주식배당이나 무상주를 주는 경우 기업회계에서 주주는 보유주식을 분할한 것으로 보므로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하기로 결의한 날에 주주가 그 주식의 액면가액(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법령 §13 1호, §14 ① 1호). 다만,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과 같은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은 주주가 납입한 것이므로 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받는 무상주는 주주의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법법 §16 ① 2호).
※ 의제배당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의제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제18조의 2,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제18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재평가적립금 2000년 말까지 시행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 발생한 적립금이 재평가적립금(자본잉여금)이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는 그 재원인 재평가적립금이 익금항목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이나, 익금불산입항목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익금항목인 재평가적립금과 익금불산입항목인 재평가적립금의 구성비율에 따라 각각 자본전입한 것으로 본다(법령 §12 ④).
그러나 재평가적립금 외의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의 자본전입 순서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잉여금 과목 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서이46012-10241, 2001.9.26., 서면2팀-2377, 2006.11.21.).
잉여금의 구분 |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여부 | |
---|---|---|
자본잉여금 | 익금불산입항목 | × |
익금항목 | ○ | |
이익잉여금 | - | ○ |
구 분 | 익금항목 여부 | 재평가세 | |
---|---|---|---|
① 감가상각자산의 재평가적립금 | 익금불산입항목 | 3% | |
② 토지의 재평가적립금 |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84.1.1. 이후 최초로 재평가한 경우 | 익금불산입항목 | 3% |
위 이외의 경우 | 익금항목 | 1% |
(2) 예외적인 과세요건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당으로 본다.
①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 ② 다음의 자기주식소각이익 (가)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 (나)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 ③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 비재원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지분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가액
- 1)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 「상법」제345조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식발행초과금 중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본다. 2024년 신설 (2024.2.29. 이후 자본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 2)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무상주를 받은 경우 자기주식을 소각할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자본전입시기에 관계없이 배당으로 본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만 배당으로 본다(법령 §12 ① 2호).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
소각 당시 자기주식 2년 이내 자본전입 2년 경과 후 자본전입 시가 > 취득가액 의제배당 의제배당 시가 ≤ 취득가액 의제배당 의제배당이 아님. - 3)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지분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가액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 시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법법 §16 ① 3호).
예제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삼덕이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려고 한다.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고 그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와 실권시키는 경우로 구분하여 의제배당을 계산하시오. 해답 (1)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자기주식 이외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주 무상증자 전 지분율 무상주배정액 무상주배정액 계산내역 ㈜서울 60% 750,000 1,000,000 × ( 60% / 80% ) 마산남 씨 20% 250,000 1,000,000 × ( 20% / 80% ) 자기주식 20% - - 계 100% 1,000,000 주주 무상증자 전 지분율 무상주배정액 무상주배정액 계산내역 ㈜서울 60% 600,000 1,000,000 × ( 60% / 80% ) 마산남 씨 20% 200,000 1,000,000 × ( 20% / 80% ) 자기주식 20% - - 계 100% 800,000
2.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의 평가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의 평가방법
의제배당인 무상주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무액면주식은 자본전입액을 신규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법」제462조에 따른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법령 §14 ① 1호 가목ㆍ다목). 그러나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는 0(영)으로 평가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가 취득하는 무상주의 경우는 “0”으로 한다(법령 §14 ① 1호 가목). 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무상주와 주식배당은 0(영)으로 평가하는 것은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므로 무상주와 주식배당을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법령 §75 ③).
구분 | 평가액 | |
---|---|---|
의제배당인 주식 | 무상주 | • 액면주식 : 액면가액 • 무액면 주식 : 자본전입액 ÷ 신규발행 주식수 |
주식배당 | 발행가액 | |
의제배당이 아닌 주식 | 0(영) | ○ |
3.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은 자본전입 결의일을 귀속시기로 한다(법령 §13 1호). 자본전입을 결의하면 주주가 받을 무상주식수가 확정되므로 자본전입 결의일을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이다.
Ⅳ. 보유주식이 감자되는 경우의 세무상 문제
1. 기업회계
기업회계에서는 투자자가 유상감자로 인한 현금을 받는 경우 투자과정에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금수취액을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다만, 불균등감자의 경우에는 현금수취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투자손익으로 인식한다.
2. 법인세법
(1) 무상감자
무상감자로 인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반납한 경우에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종전의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유지한다(법통 19-19…35).
(2) 유상감자
① 감자대가가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자대가가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한다(법법 §16 ①). ② 감자대가가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자대가만큼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서면2팀-2100, 2004.10.15.).
예제 갑법인의 감자에 따라 을법인은 주식(매도가능증권 10억원) 중에서 2억원을 반납하고 감자대가를 받았다. 감자대가로 3억원을 받은 경우와 1억원을 받은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무상 회계처리를 표시하시오. 해답 ① 감자대가로 3억원을 받은 경우
② 감자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경우
□ 감자 시 단기소각주식 특례 감자 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주를 받은 경우(그 무상주를 ‘단기소각주식’이라고 한다)에는 그 단기소각주식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단기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은 0(영)으로 본다. 단기소각주식에 대한 특례규정은 감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단기소각주식을 취득한 후 감자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때에는 단기소각주식과 다른 주식을 주식수에 비례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다(법령 §14 ③).
(차) | 현 금 | 3억원 | (대) | 매도가능증권 | 2억원 |
수입배당금액 | 1억원 |
(차) | 현 금 | 1억원 | (대) | 매도가능증권 | 1억원 |
예제 2025.5.2. 갑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을법인은 보유주식 5,000주를 반납하고 감자대가 60,000,000원을 받았다. 을법인은 유상감자 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을법인이 보유한 갑법인의 주식의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에 의하여 을법인의 의제배당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다만, 을법인은 무차입경영으로 지급이자가 없으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은 30%이다. 해답 (1) 의제배당 감자대가 -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 = 60,000,000 - (4,000주 × 0 + 1,000주 × 20,000) = 40,000,000 (2) 세무조정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40,000,000(유보)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12,000,000(기타)
(차) | 현 금 | 60,000,000 | (대) | 매도가능증권 | 60,000,000 |
- 2024.2.1. | 6,000주 | 매입(1주당 20,000원) |
- 2024.4.1. | 4,000주 |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 취득 |
Ⅴ. 유가증권의 평가
1.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유가증권분류와 평가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일반적으로 기업이 직접ㆍ간접으로 피투자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은 지분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K-IFRS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원가법, 공정가치법도 적용할 수 있다(K-IFRS 제1027호 문단 10).
I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비교 I
구분 | K-IFRS 제1109호, 제1028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8장 | 법인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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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분류 |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금융자산, 상각 후 원가(AC) 측정 금융자산,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유가증권을 구분하지 않음. | |
평가방법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단기매매증권) | 공정가치(당기손익) | 공정가치(당기손익) | 원가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매도가능증권) | 공정가치(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기타포괄손익) | ||
상각 후 원가 측정금융자산(만기보유증권) | 상각 후 원가법(당기손익) | 상각 후 원가법(당기손익) | ||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 지분법* | 지분법* |
2.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방법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 방법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법령 §75 ①).
구분 | 평가 방법 |
---|---|
주식 | 원가법인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 중 선택 |
채권 | 원가법인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ㆍ개별법 중 선택 |
3. 세법상 유가증권평가손실의 인식
세무상 다음의 경우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은 지분율과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평가손실을 인정한다. □ 평가손실의 손금산입방법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주식발행 법인별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의 시가총액이 1천원 이하인 때에는 1천원)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한다(법령 §78 ③).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구분 | 감액사유 | |
---|---|---|
상장주식 | 모든 상장주식 |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
비상장주식 | 지분율이 5%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
모든 주식 | 모든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 파산 |
[예시] 평가차손의 손금산입시기

4. 자전거래
자전거래란 보유 중인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동시에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경쟁제한적인 자전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도 자전거래 시 발생한 처분손익은 평가손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기통 42-75…1).
[사례] 자전거래 A법인이 보유하는 B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300이나 당기말 시가는 200이다. A법인은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자전거래로 그 주식을 200에 양도하고 200에 재취득하였다.

예제 단기매매증권 ㈜한공(사업연도 : 1. 1.∼12. 31.)이 단기매매목적으로 구입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1. ㈜한공은 20×1년 1월 3일에 상장주식인 ㈜일진의 주식 100주를 시가인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거래수수료 12,000원을 지출하였다.
2. 20×1년 말 ㈜일진의 주식의 공정가치는 1,500,000원이다.
3. 20×2년 2월 1일에 ㈜일진의 주식 50주를 시가인 1주당 18,000원에 처분하였다.
4. 20×2년 말 ㈜일진의 주식의 공정가치는 600,000원이다.
위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해답
<세무조정근거> 1. 단기매매증권을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부대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2.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항목이므로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3. 처분 직전 유보 △500,000원에 처분비율(50주/100주)을 곱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4.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차) | 단기매매증권 | 1,000,000 | (대) | 현 금 | 1,012,000 |
수수료비용 | 12,000 |
(차) | 단기매매증권 | 500,000 | (대)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500,000 |
(영업외수익) |
(차) | 현 금 | 900,000 | (대) | 단기매매증권 | 750,000 |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 150,000 | ||||
(영업외수익) |
(차)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 150,000 | (대) | 단기매매증권 | 150,000 |
(영업외수익) |

예제 매도가능증권 ㈜한공(사업연도 : 1.1. ∼ 12.31.)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하시오. 1. 회사는 20×1년 7월 1일에 ㈜이진의 주식 100주를 특수관계 있는 영리법인으로부터 1주당 10,000원(시가 10,000원)에 취득하였다.
2. 20×1년 말 ㈜이진 주식의 공정가치는 1,300,000원이다
3. 20×2년 1월 2일에 ㈜이진의 주식 중 50주를 1주당 12,000원에 처분하였다.
4. 0×2년 말 ㈜이진의 주식을 공정가치(750,000원)로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해답
<세무조정근거> 1. 결산서와 세법의 회계처리가 같으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2.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매도가능증권 3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동시에 기타포괄손익 3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3. 매도가능증권의 1/2을 처분하고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켰으므로 2의 세무조정금액의 1/2을 반대 세무조정을 해서 소멸시킨다. 4.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매도가능증권 1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동시에 기타포괄손익 1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차) | 매도가능증권 | 1,000,000 | (대) | 현 금 | 1,000,000 |
(차) | 매도가능증권 | 300,000 | (대)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300,000 |
(기타포괄손익) |
(차) | 현 금 | 600,000 | (대) | 매도가능증권 | 650,000 |
기타포괄손익 | 150,000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100,000 |
(차) | 매도가능증권 | 100,000 | (대)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100,000 |
(기타포괄손익) |

예제 지분법 ㈜한공(사업연도 : 1.1. ∼ 12.31.)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0×1.1.1.) (주)서울의 지분 40%를 시가인 4,000,000원에 매입하였다.
(20×1.12.31.) (주)서울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지분법이익을 인식하였다.
(20×2.3.2.) (주)서울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여 현금배당 100,000원을 받았다.
※ 지분율이 40%인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은 80%이다. ㈜한공은 무차입경영으로 지급이자가 없다. (20×2.12.31.) (주)서울의 자본잉여금의 변동에 따라 지분법자본변동 4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다.
해답
<세무조정근거> (20×1.12.31.) 세법은 지분법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분법이익 2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20×2.3.2.) 세법은 배당금을 익금으로 보므로 투자주식 1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80%인 80,000원을 익금불산입한다. (20×2.12.31.) 세법은 지분법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분법자본변동 4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0,0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4,000,000 | (대) | 현 금 | 4,000,000 |
(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200,000 | (대) | 지분법이익 | 200,000 |
(차) | 현 금 | 100,000 | (대)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100,000 |
(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40,000 | (대) | 지분법자본변동 | 40,000 |
(기타포괄손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