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2월에 공포ㆍ시행되었다. 2024년은 세법 개정에 있어 더욱 다사다난했던 해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기획재정부에게 집중되어 여야 간 논쟁이 계속되었던 많은 세법들이 기한을 넘겨 파기되거나 개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주요한 세법의 개정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025 핵심 개정세법
2025 개정세법 중 실무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부분은 아무래도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의 변화에 있다.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재고하고자 부동산의 규제는 점차 완화되고 묶여있던 여러 가지 제한들도 해제되는 모습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주택임대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주택 이외의 거주주택에 비과세 혜택이 있다.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법 시행 초기에는 꽤나 많은 혜택이 있었으나, 2021년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지금은 유명무실한 혜택만 남아있고, 오히려 혜택보다는 규제가 더욱 부각되어 임대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가 생애 최초 1회 제한에서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되어, 당초 1회로 알고 주택매매 계획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택 매매를 발생시키는 긍정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임대주택의 범위에 장기임대주택에서 단기 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보다 손쉬운 임대와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거란 점에서 기대가 된다.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개정과 더불어 임대주택 공급 지원 목적을 가지고 유의미한 개정이 이뤄졌다. 본래 직전 거주주택보유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은 비과세되었으며, 그 외의 경우는 모든 양도차익이 과세되었다. 하지만 개정에 따라 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이 비과세 되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은 임대인들에게는 다시 한 번 세금 문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의미한 개정이 된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부활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목적에 따라 25.6.4. 이후 등록분부터 단기 민간임대주택이 6년을 기준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본래 임대주택은 지자체 등록 시 10년 장기임대주택밖에 없던 것에 비해 임대주택을 계획 중인 임대인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개정이 된다.
2023년 개정사항 중 2025년도부터 시행되는 세법
세목 | 조항 | 내용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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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 | §95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ㆍ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 |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 §91의 19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 한도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 | 2025.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105의 3 |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환급제도로 전환 *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12.31.까지만 시행 * 2025.1.1.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12.31.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 |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
소득령 | 별표 |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125 → 138개 업종)하고, 1개 업종**을 정정 *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 20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국조법 | §58 |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 탁재산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 부여* * 해외 신탁 설정 또는 해외 신탁에 재산 이전 시(1회),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 시(매년) |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026.1.1. 이후 자료 제출) |
§59 | |||
§91 | |||
§72 |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의 과세 •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 우선 적용 •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이익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에 비례하여 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부담 •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추가세액배분액이 해당 최종모기업에 우선 과세되고, 최종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등 최종모기업에 추가세액배분액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모기업이 부담하되,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경우 그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 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73 | |||
§82 |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의 기산점* 보완 *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기(2025.1.1.)로부터 특례적용 기간 5년 기산 |
주요 세목별 상세 내용 검토
(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 §10; 국기령 §6의 2)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 시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뿐만 아니라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는 철회 제외 <적용시기> 2025.1.1. 이후부터 적용
(2)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의 2 ③)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 <적용시기>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
(3)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국기법 §39)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 <적용시기> 202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국기법 §45의 2)
(과세관청의 증액결정ㆍ경정처분) 90일 이내 → 3개월 이내 <적용시기> 20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5)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45의 2 ①)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적용시기> 20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규정)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025.12.31.까지 경정청구 허용
(6)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81의 7 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조정 <적용시기> 20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7)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국기법 §81의 15)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지만 과세예고통지 배제 사유 추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한 경우 <적용시기> 20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1)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특수관계자 범위 등(소득령 §17의 2 신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 비과세(소득법 §12 3호 머목) - 비과세 적용을 제외하는 특수관계자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2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개정이유> 출산ㆍ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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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 • (개인사업자) 해당 개인 사업자 및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 (법인)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친족관계(국기법 §2)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법인령 §43 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
<신 설> | □ 기업출산지원금 지급횟수 적용기준 • 출산지원금을 3차례 이상 지급받은 경우 :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 금액으로 인정 • 이직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사용자별로 최대 2회 지급횟수 적용(이직 시 이직 전에 지급받은 횟수 미합산) |
(2)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 및 유형 구체화
- ①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 및 재판매 금지기간 규정(소득령 §17의 5 신설) 종업원 할인혜택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화하고, 일정 기간 재판매가 금지되는 재화ㆍ용역에 대해 일정 금액 한도로 비과세 적용(소득법 §12 3호 처목) - 비과세 금액 범위 및 재판매 금지 기간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신 설> □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ㆍ용역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기준 • (비과세 요건) 일정기간 재판매 금지기간을 지급기준 등에 규정 <신 설> ➊ (자동차ㆍ대형가전ㆍ고가재화* 등**) 2년 * 개소법 §1 ② (2)의 귀금속제품ㆍ고급시계ㆍ고급융단ㆍ고급가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품목 ➋ (그 외 재화) 1년 - ② 종업원 할인혜택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범위 규정(소득령 §38 ③)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기업 등에 종사하는 임원 등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임원 등이 얻는 일정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소득법 §20 ① 6호)
현 행 개 정 <신 설>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할인혜택의 유형 및 시가의 판단기준 • 종업원 할인혜택의 유형 ➊ 자사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➋ 자사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임원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➌ 계열사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가 자사의 임원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➍ 계열사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자사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자사가 임원등이 할인받은 금액을 계열사에 지급하여 주는 경우 • 시가의 판단기준 - (원칙) 법인령 §89(시가의 범위)에 따름 - (예외) 일반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해당 종업원이 아니면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 할인금액을 시가로 판단 가능 * (예) 파손ㆍ변질상품, 사용 유효기한이 임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숙박권ㆍ탑승권 등
(3)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소득령 §40의 2)
현 행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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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항목 ➊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➋ 1주택 고령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 *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 □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 ┐ │ │ (좌 동) │ │ ┘ | ||||||||||||
<추 가> | ➌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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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소득령 §62, §63)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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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 무형자산 범위 •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유료도로관리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추 가> | □ 감가상각대상 자산 범위 확대 • (좌 동)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 적용(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
(5)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 ① 가상자산 취득가액 평가방법 등 변경(소득령 §88, §183; 법인령 §129)
현 행 개 정 □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방법 • (평가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 이동평균법 - (그 외) 선입선출법 • (계산단위) 가상자산 주소별 □ 평가방법 및 계산단위 변경 • (평가방법) 총평균법 • (계산단위) 거주자별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 • (평가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 이동평균법 - (그 외) 선입선출법 • (계산단위) 가상자산 주소별 □ 평가방법 변경 • (평가방법) 이동평균법 • (좌 동) - ②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 곤란 시 필요경비 의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88 ④ㆍ⑤ 신설)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 곤란 시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소득법 §37) * 가상자산 과세 시행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으로 적용대상 한정 - 취득가액 확인곤란 사유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신 설> □ 필요경비 의제 적용을 위한 취득가액 확인곤란 사유 및 필요경비 의제 비율 규정 • (실제 취득가액 확인곤란 사유) - 국내 거래소 외 거래로 취득 후 장부 등에 의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 (필요경비 의제 비율) 양도가액의 50%
(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요건 합리화(소득령 §112 ④)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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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 (적용대상) 무주택자 • (공제율)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연 400만원 • (임차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 (공제요건) ➊ㆍ➋ㆍ➌ 모두 충족 ➊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및 주택금융공사등*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여신전문금융회사, 지방보훈청 ➋ 입주일ㆍ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추 가> ➌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추 가> | □ 대환대출 시에도 적용 ┐ │ │ │ │ (좌 동) │ │ │ ┘ - 대출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을 기준으로 판단 ➌ (좌 동) -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 간 정산되어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 |
(7)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소득령 §210의 3 ⑦)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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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위반자 및 제출서류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 현금영수증가맹점 • 증명서류 제출 시 포함사항 - 신고자 성명 -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 거래내용 및 금액 | □ 발급의무 위반자 명확화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 (좌 동) - (좌 동) -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상호 - (좌 동) |
(8)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강화
- ①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소득령 §216의 4; 법인령 §163의 3)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소득법 §164의 4; 법인법 §120의 4) * (종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현 행 개 정 □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 (대상)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자료)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ㆍ집계표 • (제출주기) 분기별ㆍ연도별 * 해당 분기ㆍ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 ┐ │ (좌 동) ┘ - ② 가상자산 과세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 미제출 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소득법 §164의 4, §177; 법인법 §120의 4, §124)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신 설>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대상)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출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 (부과기준) 수입금액별 500만원 ~ 2,000만원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개 정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 3)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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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총 138개 업종 ➊ (사업서비스업)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업 등 ➋ (보건업) 병ㆍ의원, 약사업, 한의원, 수의업 등 ➌ (숙박ㆍ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숙박시설운영업 등 ➍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등 ➎ (그 밖의 업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➏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ㆍ소매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 ➊ ~ ➎ 업종의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 □ 의무발급업종 확대 ※ 총 142개 업종 ┐ │ │ (좌 동) │ ┘ • 4개 업종* 추가 * ①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②사진 처리업, ③낚시장 운영업, ④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좌 동) |
(10)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소득령 §155 ⒗)
- ①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제한 완화
현 행 개 정 □ 장기임대주택 보유 거주자는 본인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거주요건)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대상)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생애 1회로 제한) ※ 장기어린이집은 횟수 제한 없음 • (임대주택 범위)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주택* * 사업자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준수 필요 - 장기임대주택(신규 등록은 10년형만 가능) <추 가> □ 비과세 횟수 제한 완화 • (좌 동) • (좌 동) -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비과세 적용 ┐ │ (좌 동) │ ┘ - 단기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 - ②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
현 행 개 정 □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 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은 비과세 • 그 외의 경우 : 모든 양도차익 과세 □ 비과세 제도 합리화 • (좌 동) • 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 비과세
(1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외(소득령 §167의 3, §167의 4, §167의 10, §167의 11)
현 행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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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지방저가주택,* 장기어린이집, 혼인ㆍ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주택수에서도 제외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5.10.부터 20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장기민간임대주택(2020.7.11. 이후 매입형은 아파트 제외) •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기준 상향 - 건설형 :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매입형 :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 □ 한시배제 1년 연장 및 중과배제 주택 추가 • (좌 동) • 20925.5.9.까지 → 2026.5.9.까지 •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기준 상향 - 건설형 :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6억원 → 9억원 이하 - (좌 동) | ||||||||||||||||||||||||||
<추 가> | • 단기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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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령 §216의 2; 법인령 §162의 2)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여 과세누락 방지(소득법 §156의 2; 법인법 §98의 4) -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개정이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0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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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 대상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대상 소득의 범위 •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부동산소득,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신청한 소득 등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 │ (좌 동) ┘ <삭 제> |
(1) 비영리법인의 유ㆍ무형자산 처분수입 과세소득 제외 합리화(법인령 §3 ②)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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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유ㆍ무형자산 처분수입의 범위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ㆍ무형자산의 경우 - 고유목적사업 전입 후 발생한 처분수입 과세 제외*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전입 시 시가 | □ 고유목적사업에 장기간 사용한 유ㆍ무형자산 처분수입과세 합리화 • (좌 동) |
<신 설> | • 고유목적사업에 총 10년 이상 직접 사용한 유ㆍ무형자산의 경우 - 자산의 보유기간 대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처분수입 과세 제외* * 비과세 처분수입 = ① × ② ① 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최초 전입 시 시가 ② 직접 사용기간 ÷ 보유 기간 |
(2)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11, §20) - 임직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비과세 기준 마련
- ① 수익의 범위 명확화(법인령 §11; 소득령 §51)
현 행 개 정 □ 수익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수입금액 - 매출에누리금액 등 제외 <추 가>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채무 면제 또는 소멸에 따른 부채감소액 • 그 밖의 수익으로서 해당 법인(사업자)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임직원 할인금액을 수익에 포함 ┐ (좌 동) ┘ - 법인(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ㆍ용역 등 할인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 ┐ │ (좌 동) ┘ - ② 손비의 범위 명확화(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 손비의 범위 • 판매한 상품ㆍ제품의 원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 판매한 상품ㆍ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 인건비 * 법인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해외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 포함 <추 가> • 임직원 출산ㆍ양육지원금 • 사업용 자산 임차료, 사업용 유ㆍ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등 □ 임직원 할인금액을 손비에 포함 ┐ │ (좌 동) │ ┘ - 법인(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ㆍ용역 등 할인금액 - 법인(사업자)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할인금액 상당액 ┐ (좌 동) ┘
(3)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인정 범위 명확화(법인령 §19 19호의 2)
<개정이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4) 연결법인 법인세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120의 22 ②)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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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 ➊ + ➋ ➊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세율 ➋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추 가> | □ 투상세 가산 명확화 • (산출세액) ➊ + ➋ + ➌ ➊ (좌 동) ➋ (좌 동) ➌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액 |
(5)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완화(법인령 §120의 22 ⑤)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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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금에 대한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연결모법인이 모든 연결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경우 • 주주*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연결집단 내 주주인 연결법인은 제외 - (기한) 신고기한 전 | □ 정산 예외 요건 완화 • (좌 동) • 연결법인 외 주주 중 9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기한)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 |
(6)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법인령 §159 ②)
<개정이유> 여행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 ⑤)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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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 사업무관 자산은 가업의 직접적인 경영ㆍ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 가업상속ㆍ승계 재산에서 제외 • 비사업용 토지 등 •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부동산 | □ 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
<단서 신설> • 대여금 | - 임직원* 사택** 제외 * ➊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 및 ➋ 최대주주의 친족등인 임직원은 제외 ** ➊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➋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 • (좌 동) |
<단서 신설> • 과다보유 현금 - 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 | - 임직원 학자금*ㆍ주택자금** 제외 * 자녀의 학자금을 포함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 기준 조정 - 150% → 200% |
(2)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 ⑤)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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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가업용 자산의 범위 • 토지 <단서 신설> • 건축물, 기계장치 등 | □ 범위 조정 • (좌 동) - 비사업용 토지 제외 • (좌 동) |
(3)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상증령 별표)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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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광업 등 <추 가> | □ 대상 업종 추가 • (좌 동)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 *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 제품ㆍ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자 |
(1) 공공ㆍ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종부령 §3 ①)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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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 (건설형 임대주택) ➊ㆍ➋ 충족 ➊ 전용면적 149㎡ 이하이고, 2호 이상 임대 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추 가> ➋ 공공 5년ㆍ민간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매입형 임대주택) ➊ㆍ➋ 충족 ➊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추 가> ➋ 공공 5년ㆍ민간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2005.1.5. 이전 임대주택) ➊ㆍ➋ 충족 ➊ 2호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2005.6.1. 공시가격 3억원 이하 ➋ 5년 이상 계속 임대 | □ 적용범위 확대 단, LHㆍ지역주택토지공사는 ➊요건 미적용 ┐ (좌 동) ┘ - 30호 이상 임대 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 (좌 동) ┐ (좌 동) ┘ - 30호 이상 임대 시 공시가격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 - (좌 동) ┐ │ (좌 동) ┘ |
(2)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자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종부세 합산배제(종부령 §4 ①)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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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요건 •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주택 <추 가> |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적용범위 확대 • (좌 동)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자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ㆍ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범위 확대(종부령 §4 ①)
<개정이유> 종부세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주택분 세부담상한 계산방식 보완(종부령 §5 ②)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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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50% * 세부담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은 재산세 + 종부세 | □ 세부담 상한 규정 정비 • (좌 동) * 세부담 상한액과 과세표준상한액을 적용하지 않은 재산세 + 종부세 |
(1)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부가령 §8 ②)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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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추 가> | □ 예외 대상 확대 ┐ │ (좌 동)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2) 분할ㆍ분할합병 시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특례 신설(부가령 §69 (21))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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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특례* *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 • (위탁ㆍ대리 판매 등) 수탁자ㆍ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수탁자ㆍ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발급 등 • (합병)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ㆍ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 □ 특례 사유 추가 ┐ │ │ (좌 동) │ ┘ |
<신 설> | • (분할ㆍ분할합병) 분할ㆍ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분할ㆍ분할합병기일부터 분할ㆍ분할합병등기일까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분할ㆍ분할합병으로 존속ㆍ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 해당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
(3)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 구체화(부가령 §104의 2 등)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마련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외에 수시부과 가능한 구체적 사유를 시행령으로 위임(부가법§57의 2)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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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수시부과 사유 •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 사업자가 미가입한 경우로서 사업규모ㆍ영업상황 등 감안 시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
(4) 판매ㆍ결제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부가령 §121 ②)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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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ㆍ결제대행 자료 제출 • (대상)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ㆍ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 ➊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등) 등* *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 ➋‘➊’ 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ㆍ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① (9) <추 가> • (자료) 월별 거래명세 • (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 | □ 자료제출 대상 사업자 확대 • 앱 마켓사업자* 추가 * 「전기통신사업법」 §2 (13) :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 ┐ │ │ (좌 동) │ ┘ - 앱 마켓사업자 ┐ (좌 동) ┘ |
(1)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조특령 §16 ②)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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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➊, ➋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➊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 제공하는 자 * 계약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인 계약 ➋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외 대학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교수 체류자격 등이 있는 자 | □ 감면대상 확대 • ➊, ➋, 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 (좌 동) │ │ ┘ |
<추 가> • (감면율) 50% • (감면기간)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10년 • (적용기한) 2026.12.31. | ➌ 「첨단산업인재혁신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로서 산업부 장관이 기재부ㆍ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좌 동) ┘ |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조특령 §27 ③)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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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농어업등 23개 업종) • 운수 및 창고업 <제 외>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제 외>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 외> • 부동산업 <제 외> | □ 대상 업종 정비 • (좌 동) -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 (좌 동)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좌 동) - 수의업 • (좌 동) - 부동산 임대업 |
(3)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령 §104의 29 ①)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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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금액) 용역제공자* 1인당 300원을 소득ㆍ법인세에서 공제 *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인원으로 한정 • (공제한도) 사업자별 연간 200만원 | □ 세액공제 금액 확대 • 300원 → 500원 • (좌 동) |
(4)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 명확화(조특령 §1의 2)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 §2) * (종전) 과학적ㆍ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개정) 과학적ㆍ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ㆍ창의적인 활동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범위 명확화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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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상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등 <추 가> | □ 연구개발 범위 명확화 • (좌 동) • 상용화ㆍ사업화된 제품ㆍ기술ㆍ서비스ㆍ설계ㆍ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ㆍ변형ㆍ개선하는 활동 |
(5) 중소ㆍ중견기업 범위 조정
- ① 중소기업 범위 합리화(조특령 §2 ①)
현 행 개 정 □ 조특법상 중소기업 제외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 │ <추 가> │ │ └ □ 제외업종 등 추가 • (좌 동) • 부동산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➊ ~ 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ㆍ이자ㆍ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② 중견기업 범위 합리화(조특령 §6의 4, §9 ④)
현 행 개 정 □ 조특법상 중견기업 제외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 <추 가> │ │ └ □ 제외업종 등 추가 ┐ │ (좌 동) │ ┘ • 부동산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➊ ~ 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ㆍ이자ㆍ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문 정비(조특령 §5 ①ㆍ②ㆍ(25)(25))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 * (종전) 일반 50%, 청년ㆍ생계형 100% (개정) 일반 25%, 청년ㆍ생계형 75%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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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기간 중 요건 충족 여부 변경 시 감면방법 ➊ 청년창업자 요건 미충족 시 잔존기간 적용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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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➊ 창업일에 따라 구분 • 2025.12.31. 이전 창업한 경우 : 현행과 같음 • 2026.1.1. 이후 창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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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범위 확대(조특령 §9ㆍ별표 6; 조특칙 §7)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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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 • 일반 분야 : ➊ ~ ➑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원천 기술 분야 : ➊ ~ ➌ ➊ 위탁ㆍ공동 연구개발비 ➋ 재료비 ➌ 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 R&D 공제율 적용 ➍ 소프트웨어 대여ㆍ구입비 - 단,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 ➎ R&D용 시설 임차료 ➏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➐ 디자인 개발지도비 ➑ 특허 조사ㆍ분석비 <추 가> | □ 적용범위 확대 • 일반 분야 : ➊ ~ ➒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 ➊ ~ ➒ ┐ (좌 동) ┘ ➌ 인건비 *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ㆍ원천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 적용 ➍ 소프트웨어* 대여ㆍ구입비 * 사무 등 범용소프트웨어 제외 <삭 제> ┐ │ (좌 동) │ ┘ ➒ 클라우드 이용료 |
(8) R&D 세액공제(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규정(조특령 §9 ⒗, §21 ⑫)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간 중소기업 적용 공제율과 중견기업 적용 공제율의 중간 수준 공제율 적용(조특법 §10, §24) - 구체적으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시행령에 위임
<개정이유> 중소기업 졸업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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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➊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 3년간 유예 ➋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5년간 유예(코스피ㆍ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간 유예) 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졸업 : 3년간 유예 * 중소기업 요건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실질적 독립성 기준 등을 규정 |
(9)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되는 임대용 자산의 범위 설정(조특령 §21)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 배제(조특법 §24)
<개정이유> 투자지원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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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되는 임대용 자산 •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임대사업자의 임대 포함)으로 취득한 자산 |
(1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조특령 §27의 6)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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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요건 *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 저율과세(120억원 이하 10%, 120억원 초과 20%) ① (대상)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② (증여자) 최대주주등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상장기업은 20% 이상 <추 가> | □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추가 ┐ │ │ (좌 동) │ ┘ -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 ■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
(1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조특령 §68의 2)
1주택자가 2024.1.4. ~ 2026.12.3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조특법 §71의 2)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구체적인 주택소재지, 주택가액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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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요건(➊ & ➋) ➊ (주택소재지) 인구감소지역 소재 - 수도권ㆍ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➋ (주택가액 상한) 공시가격 4억원* * 양도소득세는 취득시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시점 기준 |
(12)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 ① 개인투자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조특령 §14 ④)
현 행 개 정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식 * 3천만원 이하 : 100% 3천만원 ~ 5천만원 : 70% 5천만원 초과 : 30% • A × B (A)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B)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투자 비율*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출자액 총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 A × B - C (A)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누적액 (B)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누적투자 비율* * 개인투자조합이 밴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금액 ÷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총액 (C) 소득공제 기 적용된 투자액 - ② 개인투자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조특령 §14 ⑩)
현 행 개 정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사유 • (원칙) 출자ㆍ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자ㆍ투자지분 이전ㆍ회수 등 발생 • (예외) - 출자ㆍ투자자의 사망 - 세대 전원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 벤처투자조합 등* 해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추 가> □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 (좌 동) • 예외사유 추가 ┐ │ │ (좌 동) │ ┘ - 투자한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경우 등으로서 투자일로부터 1년 이후 개인투자조합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