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그 주식이 매매된 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산정된다. 만약, 시가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데, 이를 보충적 평가액이라고 한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계산된다.
Ⅰ. 보충적 평가액 계산식
1주당 가액 = Max(①, ②) ①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② 순자산가치 × 80%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자본환원율(10%)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1) ÷ 6 *1 1주당 순손익액 = 해당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1주당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영업권평가액
이하에서는 위 계산식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인 순자산가액의 산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순자산가액 산정
위 산식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종료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을 하여 작성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 영업권 평가액 등의 산정은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평가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 양식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아래는 평가서 양식의 제2쪽 순자산가액 계산 부분이다.

항목별 평가 방법
① 자산 항목
- 1.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서식번호 ①)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 2.평가차액(②)
재무상태표상의 금액과 아래의 상증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은, 개별 자산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다.[1 순위] 시가(상증법 §60 ②)㉢㉣ [2순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보충적 평가액(상증법 §60 ③) [3순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 Max(ⓐ, ⓑ)(상증법 §66) ⓐ [1순위] 또는 [2순위] 가액 / ⓑ 해당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순위] Max(ⓐ, ⓑ)(상증령 §55 ① 후단)㉤ ⓐ [2순위] 또는 [3순위] 가액 / ⓑ 장부가액㉢ 시가에 해당되는 가액 : 평가기간*2 내에 이루어진 해당재산의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의 가액 및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상증령 §49 ①) *2 원칙적인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이지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9개월(증여는 6개월)까지의 기간 중 시가에 해당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시가에 해당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되는 가액으로 하고,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령 §49 ②). ㉤ [2순위] 또는 [3순위]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3보다 작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1순위]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4순위] 가액은 적용되지 않고, [1순위] 가액이 없어 [2순위]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만 [4순위] 가액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4 *3 위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은 2003.12.30. 상증령 개정 시 도입된 개념으로, 기업회계상장부가액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상 장부가액 중 어느 것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아래의 ‘3. 법인세법상 유보금액(③)’ 부분에서 설명]. *4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최소한 취득원가로 평가되도록 상증령 제55조 제1항이 2003.12.30. 개정됨에 따라 2004.1.1.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 자산 및 부채에 적용되는 위 [2순위] 보충적 평가액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1)부동산(상증법 §61 ①ㆍ⑤)
[1순위] 상증법 제61조 제1항의 가액㉥ [2순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 Max(ⓐ, ⓑ)(상증법 §61 ⑤) ⓐ [1순위] 가액 / ⓑ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상증령 §50 ⑦)㉦㉥ 상증법 제61조 제1항의 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기준시가)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ㆍ건물에 대해 일괄 고시한 가액(기준시가)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 ÷ 12%)
- (2)기타 시설물과 구축물(상증법 §61 ④ㆍ⑤)
- (3)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상증법 §62 ①)㉧
[1순위] 차량 등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2순위] [1순위]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3순위] [2순위]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가액(“시가표준액”) [4순위] 사실상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 등기된 재산의 경우 : Max(ⓐ, ⓑ)(상증법 §62 ②) ⓐ [1순위], [2순위], [3순위] 가액 / ⓑ 상증령 제52조 제3항의 가액㉨㉧ 과거에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였으나, 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처분 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인 재취득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부가액,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상증령 제52조 제1항이 2002.12.30. 개정됨에 따라 2003.1.1.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 상증령 제52조 제3항의 가액 -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
- 입목 :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 ÷ 12%)
- (4)재고자산(상증법 §62 ②)㉩
[1 순위] 재고자산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2순위]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위 내용이 적용되는 재고자산은 동산(動産)에 한정되므로(상증법 §62 ②; 상증령 §52 ② 1호),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판매용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 부동산(상증법 §61 ①)’이 적용된다. 재고자산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인 재취득가액은 “동일한 재고자산을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시 취득할 때에 소요되는 금액, 그 재고자산을 구입 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한다(재산세과-344, 2010.05.28.),(재삼46014-3121, 1995.12.05.). 종전에는 재취득가액만을 적용하였으나, 실무상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증령 제52조 제1항 제1호가 2002.12.30. 개정됨에 따라 2003.1.1.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 (5)상장주식, 비상장주식(상증법 §63 ① ~ ③)
상증법 제63조 제1 ~ 3항에 따른 평가액㉪㉪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상증령 §54 ③). 종전에는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1차 출자분만 해당) 할증평가를 적용하였으나, 2021.2.17. 이후 상속세ㆍ증여세 신고분부터는 1차 출자분에 대해서도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령 §53 ⑧ 4호).
- (6)예금, 저금, 적금 등 금융자산(상증법 §64 ④)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 총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 –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 (7)대부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채권 / 입회금, 보증금 등의 채무㉫(상증령 §58 ②)
①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연간 8%의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기간을 5년으로 적용㉬ ② ‘①’ 외의 채권 : 원본의 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 종전에는 대부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채권의 평가에 대해서만 위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2010.2.8. 상증령 개정 이후에는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의 평가 시에도 적용된다.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제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칙’이라 한다)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 전단에서는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후단에서는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은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문언만 보면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볼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인지 혹은 현재가치 평가를 하되 회수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일부 유권해석과 조세심판례에서 회수기간을 5년으로 하여 현재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있다(법령과-114, 2015.2.2.), (서면4팀-1315, 2008.5.30.), (조심2012부1096, 2012.12.26.). 이때,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서면4팀-844, 2007.3.12.), (서면4팀-127, 2005.1.14.).
- (8)무채재산권(상증법 §64)
Max(①, ②) ①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②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 (9)외국 소재 재산(상증령 §58의 3)
[1 순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2순위]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3순위] 세무서장 등이 국내ㆍ외국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 (10) 외화자산 및 부채(상증령 §58의 4)
평가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1)에 따라 평가한 가액1)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이 2010.2.18. 개정 이후 종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대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매매기준율등”으로 표현한다.
- (1)부동산(상증법 §61 ①ㆍ⑤)
- 3.법인세법상 유보금액(③) 순자산가액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상증령 제55조 및 상증칙 제17조의 2에는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을 가감한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국세청 훈령인 「평가심의원회 운영규정」의 별지 서식[비상장주식 등 평가서(별지 제4호서식 부표3]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다.
3.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③)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⑤란 기말잔액의 합계액에서 ㉠ ~ ㉢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보험업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인한 유보액 ㉡ 제충당금 및 제준비금을 부인한 유보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부인 유보액그 취지는 상증법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자산, 부채 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에 법인세법상의 유보를 가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법인세법상 평가액으로 평가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참고사항(1) ≫ 어떤 경우에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을 가감하는지 상증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은 모든 재산의 시가 평가 외에도 부동산 등, 선박 등 유형재산, 유가증권, 예적금, 대부금 등 채권, 무체재산권, 조건부 권리 등,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국외재산, 외화자산,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 선급비용, 무형고정자산 중 개발비 및 일부 부채(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 외화부채, 미납법인세 등, 미지급 배당금ㆍ상여금 등, 퇴직금추계액, 제충당금ㆍ제준비금)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 규정하고있다. 즉, 상증법은 위와 같이 대부분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유보금액 중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자산ㆍ부채의 평가액 차이에 해당되는 항목이 가감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법인세법상 유보는 자산ㆍ부채의 차이 외에도 손익 귀속시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유권해석 사례
사건번호 상황 /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발생 회신내용 ⓐ(사전법규재산-867, 2024.01.24) 재화ㆍ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부여한 마일리지를 이연수익(부채)으로 계상한 경우(추후 마일리지 사용ㆍ소멸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법인세법은 이연수익을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익금산입(유보)하였다가 수익인식 시점에 익금불산입(△유보) 유보금액을 가감함 ⓑ(사전법령재산-641, 2017.12.18)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47조의 2에 따라 피출자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하였다가, 이후 해당 주식 처분 등 사유 발생 시 익금산입(유보) 유보금액을 가감하지 않음 ⓒ(서면법령재산-4000, 2021.02.09) 공장 지방이전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85조의 7에 따라 익금불산입(△유보)하였다가, 3년 경과 후부터 분할하여 익금산입(유보) 유보금액을 가감하지 않음 참고사항(2) ≫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을 가감하는지 상증령 제55조 제1항 후문 규정은 2003.12.30. 개정 시 신설된 것으로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즉,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장부가액 비교 조항」 도입 이유에 대해 정부는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최소한 취득원가로 평가되도록 함. 특히 골프장용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가 토지의 원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인 개발비용(코스ㆍ그린조성비등)의 합계액에 미달되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재정경제부, 2003 간추린 개정세법)라고 밝히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법인세법은 취득원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시가평가(외화자산ㆍ부채 등), 저가평가(재고자산), 감액손실(재고자산, 유형자산, 주식)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기업회계상 장부가액과 법인세법상 장부가액 중 어느 것도 취득원가로만 계상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왜 ‘장부가액’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장부가액의 의미에 대한 판례 / 유권해석의 내용 장부가액의 의미에 대한 과거의 유권해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에 의하되,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을 가감한다”는 해석(재산세과-344, 2010.5.28.), (서면상속증여-5455, 2016.11.07), (상속증여세과-1039, 2016.9.27.) 등,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하고, 상증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자산 관련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감하지 않는다”는 해석(서면4팀-1852, 2004.11.16.),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 관련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감하지 않는다”는 해석(서면4팀-1418, 2004.9.13.) 등 서로 다른 취지의 해석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법원이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라는 취지로 판단[(서울고법2015누32867,2015.11.6.)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 확정 / (대법원2015두58775, 2016.03.24)]한 이후, 이 판례와 배치되는 기존 유권해석은 모두 삭제하는 정비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대법원이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그 문언대로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가액을 의미하고, 이때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이 사건 후문 규정은 상증령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였다(대법원2024두41069, 2024.9.12., 판결). 필자의 견해 「장부가액 비교 조항」을 적용하는 것도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평가서 서식 작성방법의 내용에 따라 가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앞의 현물출자 사례(ⓑ (사전법령재산-641, 2017.12.18))에 대입해 보더라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회계처리 세무조정 차변 대변 신설법인주식 3,269백만원 토지처분이익 152백만원3,117백만원 <익금불산입>압축기장충당금 3,117백만원(△유보) - 4.유상증자 등(④)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유상감자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작성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 5.기타(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 등)(⑥)(상증칙 §17의 2 1호)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으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 등을 자산가액에 가산
- 6.선급비용 등(⑦)(상증칙 §17의 2 1호) 무형고정자산 중 개발비(1998.12.3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이연자산)는 실질적으로는 이미 사외유출된 비용으로서 단지 장래에 일정기간 동안 비용화하기 위하여 자산계정에 계상되는 가공자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87.1.1.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 7.증자일 전의 잉여금의 유보액(⑧)(상증법 기본통칙 63-55…6)
증자일 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
② 부채 항목
- 1.재무상태표상의 부채액(⑨)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
- 2.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⑩, ⑪, ⑫)(상증칙 §17의 2 3호 가목)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중 재무상태표상 부채(미지급법인세 등)로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을 부채가액에 가산참고사항(1) ≫ 특수한 경우의 법인세액등이 부채에 가산할 대상인지 유권해석 / 판례의 사례 (1) 조특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2) 2)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후관리조항을 두고 있어서, 양수한 법인이 사후관리기간 내에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개인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특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고 회신하였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2021.02.04). 반면, 법원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거주자가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 내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도과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실제로 양도하지 않은 이상,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월과세액 상당의 법인세가 부채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2020누38234, 2021.3.19.), (대법원 심리불속행 확정 /(대법원2021두37090, 2021.07.15)), (서울고법2019누65803, 2021.3.19.) 판결]. (2) 임의평가증, 이연익금 관련 법인세액등 대법원은 “자산의 임의평가증에 따른 평가차익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될 수 없어 법인세 및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 및 주민세가 부과될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96누16308, 1998.11.27.). 또한, 대법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이나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했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손금에 산입된 때부터 다시 익금에 산입될 때까지는 그 법인의 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아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이 부과될지는 불확실하므로, 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90누4136, 1991.1.29.). 필자의 견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에 대한 법원 판결의 취지는 사후관리기간(5년) 내에 위반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양도한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에서 벗어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이월과세액 상당의 법인세를 납부할 주체로 확정되는데, 그렇더라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지 않는 한 법인세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 자체’가 불확정적인 것이므로, 법인의 확정적인 부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법원 판시에 따르면, 임의평가증은 법인세법상 익금 항목이 아니어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되는 평가증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연익금의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역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인의 확정적인 부채로 평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참고사항(2)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등도 부채에 가산하는지 법령상의 문언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서면4팀-2686, 2006.8.4., 등)도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으로 되어 있다. 즉, 문언상으로는 부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a)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발생”인지 혹은 (b) “평가기준일까지 소득 발생”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a)의 경우에는, 소득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되기만 하면 설령 그에 대한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평가기준일 후에 확정되더라도 부채로 인정될 것이고, (b)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까지 소득발생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도 확정되어야 부채로 인정될 수 있다.3) 3) 법인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 확정시기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이고, 무신고ㆍ과소신고의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ㆍ경정하는 때이다. 따라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에 원칙적으로 확정된다. 즉, 통상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 확정은 그 사업연도 종료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일에 그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선결정례 / 판례 심사청구결정례(심사상속99-262, 1999.11.20.)에서는 평가기준일(1998.2.27.)이 속하는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액 등이 1999.6.15.과 1999.9.10. 경정고지되었는데, 이에 대해 고지된 세액 중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1998.1.1. ~ 1998.2.27.)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으로써, 위의 (a)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의 하나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는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및 주민세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90누4136, 1991.1.29.), (대법원96누16308, 1998.11.27.), 위의 (b)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대법원2002두12458, 2003.5.13.), (대법원83누410, 1983.12.13.) 판결 등을 인용하였는데, 83누410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필자의 견해 대법원 판례는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것을 공제가능한 부채로 판단하고 있고, 상증칙 제17조의 2가 자산ㆍ부채에 가산하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 또는 지급할 의무(비용)가 확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ㆍ증여세 부과 목적 외에 양수도 거래의 시가 산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평가기준일 후에 성립ㆍ확정되는 법인세액등까지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의 공제대상인 법인세액등의 범위를 (b)와 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참고사항(3) ≫ 순자산가액 계산 시 차감(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과 순손익액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의 차이점 순자산가액 계산 시 차감하는 세액과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하는 세액 사이에는 그 계산 목적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규정의 내용 먼저 법문상의 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순자산가액 계산 시 차감하는 세액 :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상증칙 §17의 2 3호 가목)
-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하는 세액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상증령 §56 ④ 2호 가목)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기부금 조정액 -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액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부담 세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정세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 순손익액 계산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연도별 수익력 측정을 위해 다른 사업연도의 간섭을 배제한 ‘해당 사업연도만의 세액’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월결손금과 마찬가지로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기 전의 세액을 구하고,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세액공제/세액감면, 가산세 등의 효과도 모두 제거된 세액을 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3.배당금, 상여금(⑬)(상증칙 §17의 2 3호 나목)
평가기준일 현재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된 주주에 대한 배당금 및 임원에 대한 상여금으로서,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을 부채가액에 가산
- 4.퇴직급여추계액(⑭)(상증칙 §17의 2 3호 다목)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가액에 가산퇴직급여추계액은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 등 계상 여부 및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부채에 가산된다[재무상태표상의 제충당금은 전액 부채에서 차감(아래 ‘6.제충당금,제준비금(⑯, ⑰)’)되기 때문이다].
- 5.기타(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등)(⑮)(상증칙 §17의 2 4호 가목)
- 재무상태표상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을 부채가액에 가산 - 지급하는 것이 확정된 퇴직수당금, 공로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 등으로서,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을 부채가액에 가산재무상태표상 충당금은 전부 부채에서 차감(아래 ‘6.제충당금,제준비금(⑯, ⑰)’)되므로, 그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부채에 가산한다.
- 6.제충당금, 제준비금(⑯, ⑰)(상증칙 §17의 2 4호 나목)
- 재무상태표상 제충당금 합계액을 부채가액에서 차감 -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계상된 제준비금 합계액(보험사업 영위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중 손금산입 범위내의 금액은 제외)을 부채가액에서 차감재무상태표상 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전부 부채에서 차감한다.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 등 규정에 따른 준비금은 충당금과 달리 기업회계상 부채로 계상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부채가 아닌 잉여금 처분 항목 등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다시 부채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다(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부채로 계상된 경우에는 전부 차감한다). 다만, 보험사업 영위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중 손금산입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 7.기타(이연법인세 등)(⑱)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이연법인세 등과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은 자산ㆍ부채가액에서 차감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자산ㆍ부채가 아니므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경우에는 이를 각각 자산ㆍ부채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③ 영업권(라)(상증령 §55 ③, §59 ②)
초과이익금액*5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적용하여 상증칙 제16조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 *5 초과이익금액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50%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0%
실무적으로는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 양식의 제5쪽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항목별 평가 방법
- 1.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가)
평가서 양식 제6쪽 『7. 순손익액 계산』 부분의 “아. 가중평균액”의 금액순손익액 평가 시 사용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증령 §56 ①) 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상증령 §56 ②)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인사업자가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ㆍ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유의사항> 위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기업에 대해서도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는 규정은 2015.2.3.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되지만, 개인사업자였던 기간의 순손익액을 포함하여 영업권 평가액을 계산하는 위의 규정은 2020.2.11.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2.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다)
평가서 양식 제2쪽 『4. 순자산가액 계산』 부분의 “다.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의 금액
- 3.영업권 계산액(사)
= [(가 × 50% - 다 × 10%)] × 3.79079(할인율 10%인 5년 연금의 현가계수)
- 4.영업권 상당액에 포함된 매입한 무체재산권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아)
적용하지 않음(양식 오류)이 항목은 구 상증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2000.12.29.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개정 전 2000.12.29. 개정 후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 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은 다음의 가액(위 서식의 영업권 계산액)에서 제외한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영업권의 평가액(위 서식의 영업권 계산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 5.순자산가액에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상증령 §55 ③ 단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 사업개시 전인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 다만, 다음 ①,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개인사업자가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② ①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참고로, 위의 사유는 “순손익가치를 적용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상증령 §54 ④)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구분 영업권 평가액 가산하지 않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① 청산절차 진행 중,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②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 ○ ③ 사업개시 전인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 ○ ○ ④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⑤ 자산총액 중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 ⑥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경우 ○
Ⅲ. 순자산가치 산정 시 적용할 발행주식 총수(상증령 §54 ⑤)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발행주식 총수에는 보통주 외에 우선주(배당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등)의 주식수도 포함된다(재삼46014-3209, 1999.12.13.), (서면4팀-1894, 2004.11.23.), (상속증여세과-231, 2014.07.03.). 평가대상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 목적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63-54-3(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2)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② 평가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소유한 경우로서 감자의 목적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하고 일시적 보유목적 등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에 따라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참고사항 ≫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1)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라 계산방법 차등 적용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에 대해 상증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유권해석을 통해 운영해 왔다.
2001년 유권해석(서일46014-10200)은 위 ⓐ의 산식(순자산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일차방정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2002년 유권해석(재산상속46014-107) 등은 취득가액상당액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후 2004년 유권해석(재재산-1494)에서는 질의자가 취득가액상당액으로 평가하는 기존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 ⓒ의 산식(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일차방정식)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 없이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라고만 회신하였다.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는 구체적인 평가산식 등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실무적으로는 재산상속46014-107 등의 해석이 자기주식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가치변동분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 ⓒ의 산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다(김완일 외 1인, 『2023 상속ㆍ증여세 실무편람』, 더존테크윌, 2023, 1666면; 임채문,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서울지방세무사회, 2024, 101면 등). 또한, 2023년 생산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도 그와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재산22601-38, 1992.1.27.)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에 의함. 1.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 2.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
(제도46014-10291, 2001.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소각ㆍ자본감소 목적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자본의 차감항목(자산에 포함하지 않음)으로 처리하는 반면, 일시 보유ㆍ처분 목적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고 자산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해석하였다. 참고로, 기업회계기준은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자본의 차감항목인 자본조정(자기주식) 계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일시 보유ㆍ처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계산방법
ⓐ (서일46014-10200, 2001.9.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1주당순자산가액(x) =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1주당순자산가액(x)] |
총발행주식수 |
ⓑ (재산상속46014-107, 2002.4.8.); (서일46014-10198, 2003.2.20.) 등 1.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 동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임. 2.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라면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므로 동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키고,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에 가산하는 것임.
ⓒ (재산세제과-1494, 2004.11.10) <질의요지> 일시적 보유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의 적용가능 여부 당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1주당 시가평가액을 “ⓧ”라 한다면,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 = [ | 자기주식 이외의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 × ⓧ) | × 2+ | 1주당순손익 × 3 | ]× | 1 |
총발행주식수 | 10% | 5 |
ⓓ (재산세제과-616, 2023.4.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하며,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x)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1주당 순자산가치(x) × 80%)] ÷ 총발행주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