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이어 이하에서는 순손익액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Ⅰ. 순손익액의 산정
아래는 평가서 양식 제6쪽의 순손익액 계산 부분이다.

항목별 평가 방법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서식번호 ①)
순손익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부터 출발한다. 법인세법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에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ㆍ손금산입/익금불산입) 금액과 기부금 조정(한도초과액ㆍ한도초과이월액)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② 소득에 가산하는 금액
기업회계에서는 법인의 수익에 해당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한 항목을 가산한다.
- 1. 국세,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이자(②)(상증령 §56 ④ 1호 가목)
- 2.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③)(상증령 §56 ④ 1호 나목)
- 3.이월된 기부금 손금산입액(④)(상증령 §56 ④ 1호 다목) 가산대상인 이 항목과 아래의 차감대상인 “기부금 손금불산입액(⑮)”은 서로 대응되는 항목으로, 기부금을 비용계상한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금액을 순손익액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였으므로, 그 이후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액을 가산하는 것이다.
- 4.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산입액(⑤)(상증령 §56 ④ 1호 다목) 가산대상인 이 항목과 아래의 차감대상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액(⒕)”은 서로 대응되는 항목으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처분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연간 800만원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금액을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였으므로, 그 이후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액을 가산하는 것이다.
- 5.외화환산이익(⑥)(상증령 §56 ④ 1호 라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 환변동보험(“통화선도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기말환율”)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법인세 신고 시 기말환율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법인세법은 금융회사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는 기말환율로 평가를 강제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통화선도등과 금융회사 외의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이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에 대해서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기말환율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통화선도등과 일반법인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기말환율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의 외화환산이익을 가산한다. 가산대상인 이 항목과 아래의 차감대상인 “ 외화환산손실”은 서로 대응되는 항목으로, 법인의 외화환산손익 반영 여부에 따라 주식 평가액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2019.2.12. 시행령 개정 시 신설되었다.
- 6..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⑦)(상증령 §56 ④ 1호 마목) 현행 기획재정부령(상증칙)으로 규정된 항목은 없다.
③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
기업회계에서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되지만 세법에서는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는 항목이 가산 대상이다.
- 1.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⑧),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⑨)(상증령 §56 ④ 2호 가목)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지방소득세액 및 법인세 감면액 등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순자산가치 계산 시 차감하는 세액과 달리,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는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산정된 세액을 의미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Ⅱ. 순자산가액 산정 - ⃞ 부채 항목 – 2.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에서 이미 살펴보았다.참고사항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과 실제 손금불산입액의 일치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당기의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의 합계액이 된다. 또한,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도 당기의 법인세비용에 포함된다(일반기업회계기준 22.46). 따라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당기의 법인세부담액 + 이연법인세 +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이 된다. 반면,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등은 ‘당기의 법인세부담액’만 해당되며, 그것도 다른 사업연도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등의 세액효과가 제거된 후의 금액이다. 즉, 아래 ‘2 ~ 14’의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손금불산입액을 그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인데 비해, 이 항목은 손금불산입액과 차감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 2.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등 손금불산입액(⑩)(상증령 §56 ④ 2호 나목)
- 3.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손금불산입액(⑪)(상증령 §56 ④ 2호 나목)
참고사항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공과금의 금액도 차감할 대상인지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을, 같은 법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규정하고 있다. 상증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나목이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2010.12.30. 개정 전에는 제5호)가 2000.12.29. 개정 전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는 현재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와 제5호의 내용을 모두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7.7.16. 헌재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대해 포괄위임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리자, 2000.12.29. 개정 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현재와 같이 법률로 규정하면서 제5호(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와 제6호(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로 분리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인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증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나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2011.7.25. 상증령 개정 이후에는 제4호)만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적 미비로 보인다. 필자의 견해 또한, 순손익액 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소정의 항목을 가감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평가일 이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 2007.11.29., 판결 등),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아래의 ⑬항목)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의 금액도 차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4.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액(⑫)(상증령 §56 ④ 2호 나목)
- 5.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⑬)(상증령 §56 ④ 2호 나목)
참고사항(1)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나목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수불이행에 따른 세액만 차감 대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위의 세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1998.12.28. 전부개정 전 제16조 제3호)는 1976.12.22. 개정 시 “징수불이행”이 “의무불이행”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위의 상증령 규정도 “의무불이행”으로 개정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 역시 입법적 미비로 생각된다참고사항(2) 유권해석 사례(서면4팀-684, 2007.2.22.)에서 질의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상증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법인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상증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과세당국은 가목의 “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 나목의 “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 및 기타 의무불이행이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가목으로, 기타 세법상 가산세는 나목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필자의 견해 앞선 집중분석의 ‘Ⅱ. 순자산가액 산정 - ⃞ 부채 항목 – 2.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참고사항(3) 필자의 견해’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산세를 제외한 경상적인 법인세액만을 가목의 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따를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와 기타 세법상 가산세 모두 나목의 세액으로 보아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6.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⑭)(상증령 §56 ④ 2호 다목) 이 항목에는 손금불산입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공동경비 등의 금액이 포함된다.
- 7.기부금 손금불산입액(⑮)(상증령 §56 ④ 2호 다목) 항목에는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특례기부금ㆍ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그외 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한 금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포함된다.
- 8.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⑯)(상증령 §56 ④ 2호 다목) 이 항목에는 법인세법 제2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 법정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 위장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손금불산입한 금액 등이 포함된다.
- 9.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손금불산입액(⑰)(상증령 §56 ④ 2호 나목) 이 항목에는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업무무관 부동산, 서화ㆍ골동품을 비롯한 업무무관 동산)의 취득ㆍ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금액,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지출금액(타인, 대주주, 출자임원 등이 사용하는 물건ㆍ사택 등 유지관리비, 업무무관 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차입 비용, 뇌물, 노조관계법을 위반한 급여,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포함된다.
- 10.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액(⑱)(상증령 §56 ④ 2호 다목) 이 항목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법인업무용자동차번호판 미부착, 차량운행기록 미작성, 업무외 사용 등의 사유로 손금불산입한 금액과 자가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이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과 처분손실 중 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포함된다.
- 1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⑲)(상증령 §56 ④ 2호 다목)
이 항목에는 법인세법 제28조 각호에 규정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 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ㆍ보유 관련 차입금 이자 등의 손금불산입액이 포함된다.
참고사항(1) ≫ 건설자금이자 관련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기간 귀속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조정으로서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항목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사항이 아니라는 견해1)가 있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자본화 대상은 사업용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이고, 특정차입금 이자는 의무적으로 자본화하고, 일반차입금 이자는 선택적으로 자본화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자본화 대상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및 취득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이다. K-IFRS가 적용되는 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여야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기간비용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자본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세무처리와 회계처리 간에 자본화 대상 및 방법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1) 김완일 외 1인, 『비상장주식평가실무』, 조세통람, 2024, 260면 등.(1) 회계처리는 기간비용 / 세무처리는 자본화 발생 사업연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건설자금이자) ××× (유보) 감가상각(또는 처분) 사업연도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또는 처분손익) ××× (∆유보) (2) 회계처리는 자본화 / 세무처리는 당기 손금 발생 사업연도 <손금산입> 지급이자(건설자금이자) ××× (∆유보) 감가상각(또는 처분) 사업연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또는 처분손익) ××× (유보)필자의 견해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감하는 항목을 둔 이유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 2007.11.29., 판결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견해에 따라 발생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금액과 추인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금액을 모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감하지 않는 방법(즉, 기업회계상 손익을 반영하는 방법) ⓑ 발생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금액과 추인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금액을 모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감하는 방법(즉, 법인세법상 손익을 반영하는 방법)현재의 상증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다목은 ⓑ의 방법 중 손금불산입액의 차감만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참고사항(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이자 관련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로부터 차입, 지급보증 등을 받고 지급한 이자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다음의 조항이 적용된다. 1) 국조법 제22조(2020.12.22. 전부개정 전 제14조)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 2) 국조법 제24조(2020.12.22. 전부개정 전 제15조의 2) :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 국조법 제25조(2020.12.22. 전부개정 전 제15조의 3)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4) 국조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5조(2020.12.22. 전부개정 전 제4조, 제6조의 2) : 정상가격 소득조정에 따른 익금산입(이전가격세제) 국조법 제22조의 과소자본세제는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지급보증 포함)한 금액이 출자받은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손금불산입액에 대해 상증법 기본통칙 63-56…9 제2항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가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비용에 해당되고 출자금의 2배 범위 이내에 해당되어 손금산입된 지급이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법2018누39043판결, 2018.11.21.) (대법원2019두30546, 2019.4.25.)]. 필자의 견해 국조법 제22조 외 나머지 조항도 국외특수관계인 등에게 지급한 이자가 소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이들 조항을 적용함에 따라 손금불산입/익금산입된 금액도 차감하는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국조법 제6조 등의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따라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지급이자를 익금산입한 후 해당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지급이자는 당초 지급액에서 반환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될 것이로, 반환받은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항목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 12.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에서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액을 뺀 금액(⑳)(상증령 §56 ④ 2호 라목) 이 항목은 과거에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한도내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결정례가 다수 생산되자, 2014.2.21. 시행령 개정 시 신설된 조항이다.
- 13. 외화환산손실(㉑)(상증령 §56 ④ 2호 마목) 이 항목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에 앞의 ⑥ 외화환산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라목에 대응되는 항목이다.
- 1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㉒)(상증령 §56 ④ 2호 다목) 현행 기획재정부령(상증칙)으로 규정된 항목은 없다.
④ 상증령 제5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감할 수 있는 사항
앞의 대법원 판례(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대법원2005두15311, 2007.11.29., 판결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상증령 제56조 제4항에 규정된 항목을 가감하는 이유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판례와 조세심판례에서는 상증령 제56조 제4항을 예시적 조항으로 보아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순손익액을 정확히 계산하는데 필요한 항목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례 등에서 가감 대상으로 인정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차감항목) 퇴직급여충당금을 결산 시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퇴직금추계액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퇴직금추계액을 차감한 금액(즉, 해당 사업연도분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퇴직급여제도의 유형에 따른 회계/세무처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상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DC형)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일명 ‘푸른씨앗’), 확정급여제도(DB형)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급여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 등 네 가지가 있다. 확정기여제도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은 당기비용으로 처리(즉,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음)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도 이를 전부 손금으로 인정한다.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매 회계연도말에 다음과 같이 계산된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또는 확정급여채무)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 계상액은 해당 회계연도말의 퇴직금추계액에서 직전 회계연도말의 퇴직금추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 K-IFRS : 보험수리적기법을 적용하여 현재의 전임직원이 향후 퇴직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측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법인세법은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다음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법인령 §60).손금산입한도 = min(ⓐ,[max(ⓑ, ⓒ) × 인정비율]) ⓐ 퇴직급여 지급 대상 임직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5% ⓑ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 중인 전임직원이 퇴직 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추계액 ⓒ 보험수리적기법에 따른 퇴직금추계액이때, 2016년 이후에는 퇴직금재원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인정비율을 0으로 적용하므로, 사내유보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또한, 법인세법은 확정급여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음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한다(법인령 §44의 2).손금산입한도 = max(ⓐ, ⓑ) - ⓒ ⓐ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 중인 전임직원이 퇴직 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추계액 ⓑ 보험수리적기법에 따른 퇴직금추계액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지급한 부담금따라서 DB형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고 납부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아닌 퇴직보험료등 손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다.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판례 및 조세심판결정례 조세심판원에서는 상증령 제56조 제4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미ㆍ과소계상액의 차감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반된 결정례가 생산되었다.
차감 불가(열거적 규정) 차감 가능(예시적 규정) (조심2009서3511">조심2009서3511, 2009.12.14.) (조심2017서3405, 2018.3.8.) (국심-2004서0849, 2004.9.30.) (조심-2012중38, 2012.3.12.) (조심-2018서562, 2019.6.19.)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 내 금액 퇴직금추계액 전액 (조심2009서3511">조심2009서3511, 2009.12.14.) (조심2012중38, 2012.3.12.) (국심2004서849, 2004.9.30.) (조심2018서562, 2019.6.19.) - 2.(차감항목)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대손확정 채권의 금액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대손(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매출채권 등의 금액관련 조세심판결정례 조세심판원은, 상증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정의 항목들을 차감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이므로, 사실상 대손이 확정된 대손금에 대해서는 결산 시 비용계상하고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물론이고 결산 시 비용계상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국심2004중2880, 2005.3.11.); (국심2005중3051, 2006.6.19.); (조심2011서2981, 2012.11.5., 등).
- 3.(가산ㆍ차감항목) 조특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액ㆍ익금환입액
준비금 설정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환입하는 사업연도의 익금환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관련 유권해석 과세당국은 준비금의 손금산입액과 익금환입액은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감하지 않는다는(즉,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산입액과 익금환입액을 포함) 입장이다(서면법령재산-22396, 2015.05.04); (재산상속46014-760, 2000.6.24., 등). 판례 대법원은 조특법상 준비금에 대해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설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가공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가 나중에 환입되는 사업연도에 그 환입액을 가공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를 이연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설정과 환입에 따른 손금이나 익금은 그 주식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산입액은 가산하고, 익금환입액은 차감하는 것(즉,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액과 익금환입액을 제거)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대법원2011두22280, 2013.11.14.). 필자의 견해 준비금 설정을 통한 조세특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그 선택 여부에 따라 순손익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의 판시와 같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상증령 제56조 제4항 후단의 내용(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이 형해화되는 문제가 있지만, 본디 준비금은 과세시기를 일정기간 이연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공손익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확한 순손익액 계산을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4.(가산ㆍ차감항목) 조특법에 따른 과세이연 익금의 손금산입액ㆍ익금환입액
과세이연 대상 양도차익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환입하는 사업연도의 익금환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관련 유권해석 조특법 제85조의 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60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공장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손금산입하였다가 5년 경과 후 5개 사업연도동안 환입) 금액에 대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감하지 않는 것(즉,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산입액과 익금환입액을 포함)이라고 판단하였다(서면법령재산-4000, 2021.02.09); (재산세과-858, 2010.11.18., 등). 판례 법원은 조특법 제85조의 7, 제85조의 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공장등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금액에 대하여 이는 가공의 손금과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여 주식가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세이연 여부 선택에 따라 주식가치가 달라지면 납세자의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산입액은 가산하고, 익금환입액은 차감하는 것(즉,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액과 익금환입액을 제거)이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법2020누56393, 2021.06.23), (대법원2021두47394, 2021.11.25.), (서울고법2021누39982, 2022.8.25.) 판결]. 필자의 견해 과세이연은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그 선택 여부에 따라 순손익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의 판시와 같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5.기타 항목 상증령 제56조 제4항(1996.12.31. 개정 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순손익액은 1976.12.31. 개정 전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소득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1976.12.31. 개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소득에 소정의 항목을 가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용하게 되었다.
1976 간추린 개정세법(1977.1., 재무부) 5.주식평가방법 개선(영 제54조 제5항 제1호) 가. 비상장주식평가방법필자의 견해 위의 개정 취지가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배당가능소득”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법인세법상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출발점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항목을 차감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항목을 가산하는 계산구조가 이 개념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다수의 판례와 조세심판례에서 상증령 제56조 제4항을 예시적 성격의 조항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은 이미 살펴보았다. 따라서 상증령 제56조 제4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감할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항목으로서 순자산 감소(사외유출)에 해당되는 경우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항목으로서 순자산 증가(사내유입)에 해당되는 경우
( 법인의 순자산가액 + 최근 3년간 1주당 순이익액 ) ÷ 2 = 1주당가액 총주식수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순이익액” 비교표
⑤ 기타 유의 사항
- 1.법인세 경정ㆍ수정신고 등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의 순손익액계산
당초 순손익액 계산의 기초가 된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ㆍ누락 등 법인세법 제66조의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법인세 경정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반영한 가액으로 평가 [단,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음(당초 평가액 유지)]관련 유권해석/기본통칙 영 제56조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상증세법 기본통칙 63-56…10). 또한, 주식발행법인 또는 주식발행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경정 등으로 주식발행법인의 당초의 주식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사항을 반영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다(재삼46014-2163, 1998.11.9.); (사전법규재산-1064, 2023.02.14). 관련 판례 평가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반영하여(즉, 후발적 경정사유에 의하여) 법인세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당초 평가 시 누락된 사항이나 오류 등을 바로잡는 경정이 아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평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순손익액 평가 시에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대구고법2014누5485, 2015.1.30.) ;(대법원2015두38528, 2015.6.11.)].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손익액 계산의 기초가 된 법인세 신고 내용에 오류ㆍ누락 등 경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법인세 경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또는 경정결정에 따른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에 따른 “실제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이다(대구고등법원 2022.6.24. 선고 2021누5377판결, 진행 중). 필자의 견해 순손익액 계산의 기초가 되었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오류ㆍ누락 등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법인세 경정 또는 수정신고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유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경정사유가 나중에 발생하여 법인세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의 판시와 같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당초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⑥ 유상증자ㆍ유상감자 시 반영액 가감(라)(상증령 §56 ⑤)
평가기준일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ㆍ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다음 (a)의 금액을 더하고 (b)의 금액을 차감한다.
(a) 유상증자 시 반영액(가산대상) : 유상증자한 주식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된 주식수 × 10% (b) 유상감자 시 반영액(차감대상) :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수 × 10% * 유상증자ㆍ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ㆍ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영
위의 항목은 유상증자ㆍ유상감자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무상증자ㆍ무상감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⑦ 사업연도말 주식수 또는 환산주식수(바)(상증령 §56 ③)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환산주식수를 적용한다.
(a) 일반적인 경우의 주식수 :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발행주식총수) (b) 증자가 있는 경우의 환산주식수 증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증자 주식수)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c) 감자가 있는 경우의 환산주식수 감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감자 주식수) ÷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과거에는 무상증자ㆍ무상감자의 경우에만 환산주식수를 적용해 오다가, 2011.7.25. 상증령 제56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유상증자ㆍ유상감자의 경우에도 환산주식수를 적용하게 되었다(위 ‘’의주식수 환산에 따른 희석효과도 함께 반영). 한편,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취득 목적에 따라 사업연도말 주식수 계산 방법을 달리 적용한다는 점은 앞선 집중분석의 『Ⅲ. 순자산가치 산정 시 적용할 발행주식 총수』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제도46014-10291, 2001.3.28.)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 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⑧ 가중평균액(아)(상증령 §56 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6
2000.1.1. ~ 2004.12.31. 기간에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에도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였으나, 2004.12.31. 상증령 제54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2005.1.1.부터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므로, 평가기준일 이전의 사업연도가 3개 미만인 상황은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한편, 사업연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날, 2년이 되는 날,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그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는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서면4팀-1994, 2004.12.8.); (서면2016-3450, 2016.4.27.); (서울고법2016누32475, 2016.6.28., 판결 등). 이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ㅇ 평가기준일 : 2016.12.31. ㅇ 평가기준일 전후 사업연도 현황 6기 : 2013.4.1. ~ 2014.3.31. 7기 : 2014.4.1. ~ 2015.3.31. 8기 : 2015.4.1. ~ 2015.12.31. 9기 : 2016.1.1. ~ 2016.12.31. 10기 : 2017.1.1. ~ 2017.12.31.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날은 2016.1.1., 2년이 되는 날은 2015.1.1., 3년이 되는 날은 2014.1.1.이므로, 해당일이 포함되어 있는 6기(2013.4.1.~2014.3.31.), 7기(2014.4.1.~2015.3.31.), 9기(2016.1.1.~2016.12.31.) 등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함(※ 8기는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
Ⅱ.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상증령 §56 ②) -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상증칙§17의 3). -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서 자산수증 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ㆍ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참고로, 위와 같은 추정이익 적용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자가 추정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액을 신고한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법규과-1165, 2013.10.24.).
Ⅲ.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상증령 §54 ④)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므로, 따로 순순익가치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 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개시 전인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 기한이 3년 이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