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 개정세법 중 2024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사항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법법 §18의 2 ①, 2022.12.31. 개정).
① 익금불산입대상금액 =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률(30%, 80%, 100%) ② 익금불산입액 = (익금불산입대상금액 - 지급이자 중 차감금액)* *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익금불산입률
① 일반적인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주식 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법법 §18의 2 ① 1호, 2022.12.31. 개정, 법령 §17의 2 ①).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
50% 이상 | 100% |
20% 이상 50% 미만 | 80% |
20% 미만 | 30% |
* 위 익금불산입률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법법 부칙 §1ㆍ§2, 법률 제19193호, 2022.12.31.). 이 경우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2023.1.1. 전에 개시하여 2023.1.1. 이후 종료하는 경우 2023.1.1.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및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특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3.1.1.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법법 부칙 §16 ①, 법률 제19193호, 2022.12.31.).
② 2026.12.31.까지 받는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특례
지주회사가 2026.12.31.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2022.12.31. 삭제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법법 부칙 §16 ②, 법률 제19193호, 2025.3. 개정 예정). 따라서 지주회사는 2026.12.31.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위 ‘①’ 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익금불산입률과 종전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중 높은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주회사는 2026.12.31.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피출자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닌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위 ‘①’ 「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익금불산입률이 유리하지만 피출자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와 같이 유리한 익금불산입률을 선택할 수 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액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세액공제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아래 ‘(1)’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아래 ‘(2)’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하여 공제한다(조특법 §24 ①, 2025.3. 개정 예정).
통합투자세액공제액 = 기본공제금액 + 추가공제금액
(1) 아래 ‘(2)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 외의 경우
1) 기본공제금액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및 그 외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24 ① 2호 가목, 2023.4.11. 개정).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금액┃
구 분 | 1. 신성장사업화시설 |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1.’ 및 ‘2.’ 외의 시설 |
---|---|---|---|
중소기업 |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 × (12/100) |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 × (25/100) |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 × (10/100) |
중견기업 |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 × (6/100) |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 × (15/100) |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 × (5/100) |
그 밖의 기업 |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 × (3/100) |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 × (15/100) |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 × (1/100) |
*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의 상향조정은 2023.1.1.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조특법 부칙 §31, 법률 제19199호, 2022.12.31. 및 조특법 부칙 §3 ①ㆍ②, 법률 제19328호, 2023.4.11.).
2) 추가공제금액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4*/10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조특법 §24 ① 2호 나목).
추가공제금액 [기본공제금액의2배를 한도로 한다] | =( | 해당 사업연도의투자금액 | - | 직전 3년간연평균 투자금액 | ) × | 3 | (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경우에는 | 4 | )* |
100 | 100 |
* 본 개정규정은 20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조특법 부칙 §7, 법률 제18634호, 2021.12.28.).
(2)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
1) 기본공제금액
202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및 그 외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24 ① 3호 가목, 2025.3. 개정 예정).
┃임시투자세액 기본공제금액┃
구 분 | 1. 신성장사업화시설 |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1.’ 및 ‘2.’ 외의 시설 |
---|---|---|---|
중소기업 |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 × (14/100) |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 × (25/100) |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 × (12/100) |
중견기업 |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 × (8/100) |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 × (15/100) |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 × (7/100) |
그 밖의 기업 |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 × (3/100) |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 × (15/100) |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 × (1/100) |
2) 추가공제금액
202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조특법 §24 ① 3호 나목, 2025.3. 개정 예정).
추가공제금액 [기본공제금액의2배를 한도로 한다] | =( | 해당 사업연도의투자금액 | - | 직전 3년간연평균 투자금액 | ) × | 1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