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호(회색배경)> 및 <이번 호>에서 다루는 조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제1절 통칙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제4절 특례 1. 최소적용제외 특례 2.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3.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4. 공동기업(Joint Venture)에 대한 특례 5. 복수모기업 다국적기업그룹(Multi-Parented MNE Groups)에 대한 특례 6.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7.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8.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9.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10. 전환기 적용면제 11.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12.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1.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2.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3.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4. 질문ㆍ조사ㆍ과태료
Ⅳ. 제4절 특례
10. 전환기 적용면제
국조법 제70조 제1항은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조법 제80조(전환기 적용면제) 제1항은 “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란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
1. 소액 요건 : 다국적기업그룹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하여 제출한 국가별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국가별 보고서”라 한다)에 따를 때 해당 국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 각각 1천만 유로 및 1백만 유로보다 작을 것 2. 간이 실효세율 요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4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 15퍼센트 나.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5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 16퍼센트 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 17퍼센트 3. 초과이익 요건 : 제1호에 따른 세전손익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손실액이 발생한 경우일 것 나. 이익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 모든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합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일 것
다만, 해당 국가가 국조법 시행령 제13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국조법 시행령 제138조 제4항1)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환기 적용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국조법 §80 ① 단서). 1)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국조령 §138 ④). 1.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우리나라가 추가세액배분액을 부과할 수 있을 것 2.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법 제80조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3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그 영향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을 것 3.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였을 것
1. 해당 국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해당 국가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하기로 선택한 국가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인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국가별보고서에 그 둘 이상의 그룹에 관한 사항이 일부라도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해당 구성기업이 무국적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해당 전환기사업연도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국적 기업그룹의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법 제80조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첫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구성기업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국가의 그 이후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국조법 제80조 제1항 및 국조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은 이와 같은 전환기 적용면제를 신고구성 기업의 선택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한편 국조법 시행규칙 제88조는 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에 대해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대신하여 해당 기업들의 적격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 금액을 사용할 것 2. 국조법 시행령 제133조 각 호에 따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모두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 3.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국조법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른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감액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대상조세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할 것. 이 경우 해당 차감액은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에서도 감액한다. 차감액 = A ÷ B × C A : 법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의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 B :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별표 제1호에 따른 순조세비용을 차감한 금액 C : 해당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 금액(배당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세목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4.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국가별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투자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투자구성기업(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조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할 것 1) 투자구성기업이 국조법 제79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 2) 투자구성기업 및 투자구성기업의 모든 주주구성기업이 같은 국가에 소재할 것 5. 제4호에 따라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국조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과 그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가.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세전손익 및 법인세비용은 고려하지 않을 것 나.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및 세전 손익 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투자구성기업의 제8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려할 것 6.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적격국가별보고서에서 해당 국가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하는 소유지분[별표 제2호 나목 1) 가)에 따른 분산투자지분은 제외한다]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금액(손상차손 및 손상차손의 환입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이익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순손실액(이하 이 호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이라 한다)이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전손익금액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을 제외할 것 7. 국조법 제80조에 따른 전환기 적용면제(이하 이 호에서 “전환기적용면제”라 한다)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조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이하 “최초적용연도”라 한다)는 해당 국가가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는 해당 국가에 대해 국조법 제5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로 한다. 가. 자산(재고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제89조 제2호 각 목의 거래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해당 이전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고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 제89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나. 국조법 제8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다. 국조법 제83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라. 국조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11.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국조법 제81조 제1항은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9조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와 그 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제6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계정에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를 산입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법 제81조는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핵심적인 내용은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초기에 납세자들이 제도에 쉽게 순응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의 의무적 준수사항을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9.1.조에서는 ‘전환 시 조세속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9.1.1.조) 어느 전환연도,2) 그리고 각 후속연도에 어느 관할국에 대해 실효세율을 산정할 때, 다국적 기업그룹은 해당 전환연도 관할국의 모든 구성기업들의 회계장부에 반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고려한다. 그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최저한세율 또는 해당 국내세율 중 낮은 세율로 고려된다.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기록된 이연법인세자산은 최저한세율로 고려될 수 있다. 이 조항의 적용 목적상, 이연법인세자산에 관련하여 가치평가 조정이나 회계인식 조정의 영향은 무시된다. (9.1.2.조) 이연법인세자산이 2021년 11월 30일 이후에 일어난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제3장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제외되는 항목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9.1.1.조의 계산으로부터 제외된다. (9.1.3.조) 2021년 11월 30일 이후와 전환연도 개시 전 구성기업들 간에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 취득자산(재고자산 제외)의 기초가액은 처분구성기업의 처분시 양도자산 장부가액을 따르고 그 기초가액에 따라 산정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글로벌최저한세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전환연도(Transition Year)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관할국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게 되는 최초의 회계연도를 말한다(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10.1.조 용어 정의). 위 규정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초기에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전환 전 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처럼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다국적기업그룹이 전환연도의 개시일 현재 최저한세율과 해당 국내세율 중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그룹의 이연법인세회계 속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화된 접근법이 글로벌최저한세모델규정하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글로벌최저한세 결손에 대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기록된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결손이 발생한 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최저한세율로 재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에는 회계인식조정이나 평가충당금 때문에 인식하지 못한 손실도 포함된다. 비록 일반적인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목적상 산출되는 이연법인세 비용에 대해 국조법 제67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하지만, 국조법 제81조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이연법인세비용에 대해 별도의 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조법 시행령 제13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법 제5장 및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 산입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국의 국내세율과 최저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내세율이 적용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그 발생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12조 제1항 제1호의 2 나목 3)에 따른 이월 세액공제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다시 계산함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변동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가.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되는 국내세율이 최저한세율 이상인 경우 :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국내세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 나.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된 국내세율이 최초적용연도 이후 변경(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이 유지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경우 : 변경된 국내세율이 적용되기 직전의 회계상 잔존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변경된 국내세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 2. 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해당 발생 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로 한정한다)에 회계상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도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포함한다. 3. 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가 최초적용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현금지급으로 정산되는 경우에는 제110조 제2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4. 법 제8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법 제67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은 국조법 시행규칙 제89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법 제66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한 금액(회계상 순손익과 과세소득 간의 영구적 차이로 발생하는 세무상 결손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을 포함한다)은 국조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제외할 것 2.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구성기업(해당 거래일 직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구성기업이었을 기업을 말한다) 간에 자산(재고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회계상 이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거래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당시장부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것 가. 금융리스(Capital Lease or Finance Lease) 나. 회계상 실질적인 판매로 간주되는 라이선스(License) 다. 지배지분 매각에 따른 자산의 이전 라.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임대인이 수익으로 인식한 로열티 또는 임차료로서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임차인이 자산화하여 상각하는 로열티 또는 임차료의 선지급 마. 기초자산을 이전하되 해당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손익이 기초자산을 이전한 양도자에게 귀속되게 하는 총수익스왑 바. 기업 소재지국이 변경될 때 세무상 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공정가치 평가 등으로 증액되는 경우의 기업 소재지국 변경 사. 공정가치 측정 회계정책으로의 변경에 따른 기초자산의 조정 3. 제2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취득구성기업에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및 해당 취득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반영할 것. 이 경우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은 그 발생 이후 매년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가상각ㆍ감모상각ㆍ손상ㆍ매각 등 해당 자산 장부가액 감액에 비례하여 감액하되,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한다. 가.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이전에 관해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 나.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그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취급되었을 금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처분구성기업이 사용했거나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 다.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대상조세로서 영 제111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에 배분된 금액 4. 제2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취득 시 해당 자산을 그 세무상 가액과 동일한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것 가. 해당 자산을 처분당시장부가액으로 계상했더라면 발생했을 가상의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안하여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나.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계산하는 방법
12.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국조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에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최초적용연도에 그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한 국가별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가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73조를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본다. 2. 다른 국가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1로 본다.
국조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르면, 위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국적기업그룹을 말한다.
1.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6개국 이하의 국가에 소재할 것. 이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무국적구성기업은 소재하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준거국가(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그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한 국가별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가 가장 큰 국가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구성기업에 대한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가 5천만 유로 이하일 것. 이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무국적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은 그 유형자산이 준거국가에 소재한다는 것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준거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단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계산에 산입한다.
그러나 다국적기업그룹이 처음으로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국조법 제8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조법 §82 ②). 국조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국적기업집단이 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배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추가세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9.3.조에서는 ‘해외활동 초기단계 다국적기업집단의 비용공제부인규칙3) 제외’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이 국조법 제82조 및 국조법 시행령 제140조에 반영되었다. 3)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상 ‘비용공제부인규칙’은 국조법상 ‘소득산입보완규칙’을 가리킨다.
(9.3.1.조) 필라 2 모델규정 2.5.1.조에 따라 고려되는 추가세액은 동 모델규정 제5장에 규정된 요건에도 불구하고, 9.3.4조에 따라, 다국적기업그룹의 해외활동 초기단계 동안 0으로 감소된다. (9.3.2.조) 9.3.조의 목적상, 다국적기업그룹은 어느 회계연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외활동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본다. (a) 6개 이하의 관할국들에 구성기업들을 두고 있다. (b) 기준 관할국을 제외한 모든 관할국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4)의 합이 5,0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 (9.3.3.조) 9.3.2.조의 목적상, 어느 다국적기업그룹의 기준 관할국(Reference Jurisdiction)은 원래대로라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 범위 내에 속하였을 회계연도에 가장 큰 유형자산 총액을 보유한 관할국을 말한다. 어느 관할국의 유형자산 총액은 그 관할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구성 기업들의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의 합계를 말한다. (9.3.4.조) 9.3.조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최초 글로벌최저한세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었을 때 첫 번째 회계연도의 첫날부터 5년 후에 시작하는 모든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이 시행될 때 그 적용범위에 있는 다국적기업그룹들에 대해서는 5년 기간은 비용공제부인규칙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4) 유형자산 순장부가액(Net Book Value of Tangible Assets)이란 재무제표에 기재된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 손상차손 누계액을 고려한 후 유형자산의 기초가액과 기말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10.1.조 용어정의). 국조법 제8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5년의 기간은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요건을 처음 충족하는 시점부터이며,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첫 회계연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그룹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요건을 최초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은 2029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모델규정 9.3.1.조에 규정된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한다.5) 이는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 중 2024년 개시일 현재 발효 중인 손금산입 보완규칙을 채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된다.6)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국조법 제73조의 손금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일이 2025.1.1.이므로 동 규칙의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조법 제82조 또한 시행일이 2025.1.1.라는 점이다. 5)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9.3.4.조에 관한 주석서 24문단 6)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9.3.4.조에 관한 주석서 25문단
Ⅴ.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1.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국조법 제83조 제1항 및 국조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7)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표시해야 한다. 국조법 제83조 제1항 및 국조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에 따르면,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을 대신하여 국조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8)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기업(이하 “지정국내기업”)이 대신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조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연례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약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조법§83 ③ 및 국조령 §141 ③). 그러나 국내구성기업이 국조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같은 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국조법 §83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조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그 밖의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국조법 §83 ⑤). 7)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는 과세당국에 글로벌최저한세규정에 따라 특정 구성기업의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화된 템플릿 형태의 신고서를 말한다. 8) 2024년 3월말 현재 이에 대해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은 없다. 국조법 제83조 제1항은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지정국내기업이 대신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은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조법 제61조(정의) 제1항 제14호는, “「신고구성기업」이란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는 구성기업으로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구성기업은 경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이 될 수 있고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조법령상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8.1.1.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관할국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하는 관할국의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 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현지 기업이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음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과기업 같은 무국적 구성기업은 시행 관할국에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투과기업으로서 기업이 조직된 관할국에서 세무상 거주자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이거나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투과기업을 대신하여 수탁자 또는 관리자와 같은 승인받은 기업이 제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성기업들은 사업장들이 소재하는 관할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한다.9)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공동기업으로 취급되는 기업은 그 기업의 추가세액 계산목적으로만 구성기업으로 취급되므로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8.1.1.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같은 이유로, 다국적기업집단에 의해 공동기업의 종속기업으로 취급되는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10) 9)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8.1.1.조의 주석서 6문단 10)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8.1.1.조의 주석서 8문단 국조법 제83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와 같이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신고구성기업이 되는 경우에도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최저한세 시행국에 소재한 구성기업 또는 지정현지기업은 시행국 과세당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실체와 그 기업이 소재하는 관할국을 통지’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8.1.3.조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및 이 조에 따른 통지서들은 보고대상 회계연도 종료일 후 15개월 이내에 시행국의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8.1.6.조를 반영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국조법 제84조 제1항 및 국조법 시행령 제142조에 따르면, 국조법 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및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즉, 추가세액신고서(국조칙 §91 별지 56호 서식) 제출]해야 한다. 추가세액배분액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은 국조법 시행규칙 제92조에 규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다. 여기서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국조칙 §92).
1.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2.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裁定)한 율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국조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제5조(신고납부)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국조법 §84 ② 및 국조령 §142 ②). 또한 국내구성기업이 국조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납부) 제2항11)을 준용하여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국조법 §84 ③). 국조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국조법 §84 ④). 한편,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국조법 §84 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납부) ②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글로벌최저한세모델 규정 8.1.1.조에 관한 주석서는, 세금 신고와 납부의무 규정의 운용은 기존 관할국별 세금신고와 납부절차의 설계에 기초하여 각 관할국의 결정에 맡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조법 제84조 및 그 이하의 조항들은 국내구성기업의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절차 및 행정사항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세금 신고ㆍ납부 절차 및 행정사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항에서 추가세액배분액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보다 추가세액신고기한을 앞당기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에 맞춘 것이다. 한편 국조법 제84조 제2항은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기한과 동일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이다. 국조법 제84조 제3항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분납 규정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취급하는 국조법 제63조(납세의무자)의 규정을 고려하면, 국조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을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과 사실상 동일하게 맞춘 것은 당연한 조치로 판단된다. 국조법 제84조 제4항은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국조법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과세당국”)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과세당국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경정해야 한다(국조법 §85 ②). 과세당국이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국조법 §85 ③). 만일, 과세당국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추가세액배분액을 다시 경정해야 한다(국조법 §85 ④). 과세당국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사업연도 중에 국조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수시부과사유’로 추가세액배분액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부과(이하 “수시부과”)를 할 수 있다(국조법 §85 ⑤).
1.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수시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하여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국조법 §85 ⑤ 후단).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84조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한다(국조법 §85 ⑥). 과세당국이 추가세액배분액을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국조령 §143 ②). 한편 2023.12.31. 국세기본법 개정 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6항에 다음과 같이 제7호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다면 그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까지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과세당국이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알려야 한다(국조법 §85 ⑧). 이 경우 그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를 첨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국조령 §143 ③). 이 경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국조령 §143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국조법 §85 ⑨). 국조법 제85조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과 가급적 부합하도록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념해야 할 사항은,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제66조 제3항에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推計)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조법 제85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67조에서는 ‘법인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반하여 국조법 제85조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놓고 판단해보면, 글로벌최저한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인세의 경우와는 달리 추계과세와 소득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조법 제85조 제5항 내지 제7항은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수시부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조법 제85조 제8항은, 과세당국이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기초로 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조법 제85조 제9항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 제71조(징수 및 환급)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4. 질문ㆍ조사ㆍ과태료
국조법 제86조에 따르면,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내구성기업 2. 제1호의 국내구성기업과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국조법 제86조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질문ㆍ조사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122조(질문ㆍ조사) 규정을 기초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조법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를 그리고 제2호에서는 ‘정상가격산출방법등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으로 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를 규정하였는데 2022년 말 국조법 개정 시 제3호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었고 2023년 말 국조법 개정 시 단서 규정이 추가되었다.12) 12) 이에 따라, 국조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도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제4호와 제5호가 추가로 신설되었다. 4.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1억원 5.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의 신고자료:1억원
3. 제83조 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내 구성기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 국조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국조령 §143 ④).
1.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및 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관한 국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 또는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전부 공개한 경우 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 자료 항목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과 그 원인을 과세당국에 알리고 해당 원인이 된 사실을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해당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마.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당 전환기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납부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한 경우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국내 신고구성기업이 과세당국에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납세자가 특히 유념할 부분은, 국외에 신고구성기업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신고구성기업에 대해 국내구성기업이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즉, 국조법 제83조에 제4항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