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 南 馥/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사무관 Ⅰ. 재무구조개선의 의의 1. 재무구조개선의 개념2. 기업경영분석상 재무구조지표1)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1002)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3)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1004) 고정비율=(고정자산-이연자산)/자기자본×1005)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6)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자기자본×1007) 차입의존도=(장단기차입금+회사채)/총자본×1003. 세법상 재무구조개선지표 (1) 부채비율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Ⅱ.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감면제도 1. 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1) 사업손실준비금(租特法 8의2)(2) 투융자손실준비금 (租特法 17)(3) 구조조정투자손실준비금(租特法 55) 2. 차입금상환에 대한 감면제도(租特法 36, 37) 3. 사업용자산취득에 대한 감면제도(租特法 60, 61, 63의2, 70, 71) 4. 증자소득공제 제도(舊租減法 93) Ⅲ.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제도1. 연혁 및 사후관리내용 (1) 1981년 이전1)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부여2) 부채상환 또는 자산취득 의무 (2) 1982년 이후 1) 내국법인2) 거주자2.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1)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의 도입취지(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내용1) 적립대상감면 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 감면 ② 적립의무면제 대상감면2) 적립대상금액3) 적립방법 및 시기* 종전에는 감면사업연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이 배제되었다. 그러나 대법원과 국세심판례에서 정부가 결정하기 전까지 적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종전규정이 실효되었다. 따라서 199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사후적립제도로 개정하고 지연적립시 가산세를 추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color="#800000">* 주식배당, 건설자금이자상각,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등 color="#800000">*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등3. 감면세액 의무사용제도(1) 의무사용제도의 도입취지 (2) 적용대상 납세자 및 감면세액 (3) 감면세액의 사용방법(4) 감면세액의 추징4. 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의 처분제한제도 (1) 처분제한의 취지(2) 제한내용1) 적용대상 감면2) 감면세액의 추징5. 특별부가세 감면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제도 (1) 특별부가세 감면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연혁 (2) 특별부가세 감면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유 (3) 부칙규정Ⅳ. 조세특례제한법상 재무구조개선제도의 평가 1.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 (1) 적립절차의 복잡(2) 주주배당의 과도한 규제 및 사후관리의 실무상 어려움* 적립금의 적립순서 조세특례제한법은 당해 연도 처분가능이익을 이익준비금(상법) ⇒ 재무구조개선적립금(증권거래법) ⇒ 법령상 준비금 ⇒ 기업합리화적립금 ⇒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의 순서로 적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3) 장기적으로 재무구조개선효과 의문(4) 감면을 제한하여 조세상 불형평 야기 (5) 기업의 자율성 제한 2. 감면세액의 사용의무제도 3. 정기국회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협정세율(協定稅率;conventional tariff
<목 차> Ⅰ. 재무구조개선의 의의 1. 재무구조개선의 개념 2. 기업경영분석상 재무구조지표 3. 세법상 재무구조개선지표 Ⅱ.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감면제도 1. 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2. 차입금상환에 대한 감면제도 3. 사업용자산취득에 대한 감면제도 4. 증자소득공제제도 Ⅲ.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제도 1. 연혁 및 사후관리내용 2.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 3. 감면세액 의무사용제도 4. 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의 처분제한제도 5. 특별부가세 감면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제도 Ⅳ. 조세특례제한법상 재무구조개선제도의 평가 1.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 2. 감면세액의 사용의무제도 3. 정기국회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다양한 감면제도가 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재무구조개선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세법규정의 내용을 토대로 재무구조개선의 개념을 정리한다. 재무구조개선의 개념은 본래 기업경영분석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그 판단의 지표가 다양하다. 세법은 기업경영분석상의 개념을 토대로 별도의 지표를 만들어 재무구조의 개선여부를 판단한다. 즉, 증자, 이익금의 내부유보 또는 부채상환에 의한 부채비율의 감소와 자기자본에 의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등을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경영분석에서 사용되는 재무구조의 지표는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다. 이는 단기채무상환능력인 유동성과 경기대응능력인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산·부채·자본의 관계비율에 의하여 계산된다.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높아지며 일반적으로 50%이상을 표준비율로 본다.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자산이 얼마나 되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금융기관 등이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부채 상환능력의 척도로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200% 이상이면 건전한 상태로 본다. 유동자산 중 현금화 속도가 늦은 재고자산 등을 제외시킨 당좌자산이 유동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일반적으로 10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본다. 고정자산을 얼마나 자기자본으로 충당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고정자산은 장기적인 고정화의 위험이 있어 타인자본으로 충당하는 경우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에 저해되어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100% 이하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기자본에 대한 타인자본(=부채)의 비율로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보고 있다. 그러나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사용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자본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보조지표이며 100%를 초과하는 경우 안정성이 불안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차입의존도가 높으면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이 낮아진다. 세법상 재무구조의 지표는 원칙적으로 부채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경영분석에서 재무구조지표로 사용하는 부채비율과 차입의존도를 종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차입금의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을 부채비율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구조개선이란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자기자본을 확대하거나 차입금을 축소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부채비율이 낮아지면 금융비용부담이 감소되고 수익성이 높아져 불황시에도 장기적으로 안정정인 경영을 할 수 있으므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자본증대를 위한 내부유보 등에 대한 지원제도와 차입금상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집행상의 이유로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재무구조개선의 지표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안정성을 저해하는 단기차입금보다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기차입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기업경영분석상 재무구조개선지표와는 차이가 있다.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매매차익 또는 감면세액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자기자본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을 촉진하여 외부자금의 고정화에 대한 위험을 피하고 금융비용의 부담을 낮추어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기업경영지표인 고정비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업손실준비금제도란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중소기업이 향후 발생될 결손금에 보전할 목적으로 이익금을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처분하여 적립하는 경우(이연법인세차로 적립한 금액을 포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이익발생시에 이익금을 내부유보하여 결손발생시에 결손금보전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에 걸친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하고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2001년부터는 손금산입대상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손금산입비율은 30%로 축소될 예정이다. 투융자손실준비금제도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익금을 투융자손실준비금(이연법인세차로 계상한 금액 포함)으로 처분하여 적립하는 경우 투융자금액의 50%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벤처기업 등은 손익발생의 기복이 크므로 이익발생시에 내부유보한 후 실제 손실발생시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조조정투자손실준비금제도란 기업구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해 투자하거나 동기업의 인수로 인한 손실에 보전하기 위하여 이익금을 투융자손실준비금(이연법인세차로 계상한 금액 포함)으로 처분하여 적립하는 경우 투융자금액의 50%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조조정대상기업은 회생여부가 불투명하고 회생시에 대규모이익이 발생되고 소멸시에는 반대로 대규모손실이 발생되므로 이익발생시에 내부유보하고 손실발생시에 기적립한 손실준비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유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이 제도는 수익성이 낮거나 자금을 고정화시키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지급이자비용을 감소시켜 경상이익을 증대시킴으로써 경기침체시에도 과중한 지급이자부담을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업장의 이전을 위하여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한다. 이는 사업장의 이전과정에서 획득된 이익으로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미래의 수익력을 향상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증자소득공제제도는 1998년도에 삭제된 제도이나 과거에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던 대표적인 제도이다. 동 제도는 유상증자 등에 의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증가된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포함)에 대하여 24월간 연 7∼15%의 소득공제를 하였던 제도이다. 이는 차입에 의한 경영시는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시는 배당금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기업이 차입경영을 선호하게 되어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즉, 차입경영시 부담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자기자본경영이 타인자본경영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 자기자본경영을 유도함으로써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동 제도는 투자자에게 직접 소득보전해주는 배당세액공제제도에 비하여 재무구조개선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배당세액공제제도를 확대조정하면서 폐지하였다. 거주자와 내국법인 모두에게 다음 1)과 2)의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였다. 이익금처분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배당 등을 통한 사외유출을 금지하고 동 적립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한하여 처분하도록 하였다.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으로 2년 이내에 1년 6월 이상인 사채, 외화차입금,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하거나 5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되는 기계장치, 구축물, 공장매입의 투자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의무사용기간중에 차입이나 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증자금액이 부채상환 또는 투자에 우선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현행제도와 같이 내국법인과 거주자로 구분하여 감면세액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익금처분시 감면세액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거나 자본전입 외에는 처분을 금지하고 부채상환이나 자산취득의무를 면제하였다. 감면세액상당액으로 차입금 등을 상환하거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법인세 감면액은 일종의 정부보조금에 해당되며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구성하여 주주의 추가적인 배당금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취지가 기업의 창업, 투자, 사업 등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자금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을 바로 주주에게 배당하여 사외유출시키는 경우 도입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감면세액의 사내유보로 자기자본화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를 부여하였다. 이 경우 주주는 자기자본확충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주가상승이나 장기적으로 배당금의 증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전받게 된다. 내국법인은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방식의 감면 중 다음의 ①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면은 감면의 취지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유도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을 통해 감면세액의 배당을 제한한다. 그러나 재무구조개선의 의도가 없이 단순한 소득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다음 ②의 감면에 대하여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를 면제한다.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27조【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7조의2【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중소기업간 통합시 잔존감면기간 및 이월세액공제의 승계】 ·제32조 제4항【법인전환시 잔존감면기간 및 이월세액공제의 승계】 ·제34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7조【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제62조【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63조【수도권 외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 제2항【수도권생활지역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5조【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101조【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제103조【의료기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54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95조【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2【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4【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법인 등의 감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감면세액(소득공제의 경우는 감면세액상당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① 원칙적인 적립방법 및 시기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인 감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이연적립대상 및 적립시기 ⅰ. 임의이연적립 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은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액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다음 사업연도 결산확정 전에 중간배당시는 감면을 적용받은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ⅱ. 처분가능이익이 부족시 이연적립 감면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여 미달부분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부분은 감면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액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하지 아니한다. ⅲ. 세무조정으로 인한 이연적립 결산확정 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감면세액이 증가됨으로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당해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과소신고 소득금액으로 발생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하여는 적립금액의 20%를 적립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ⅳ. 수정신고로 인한 이연적립 수정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감면세액이 증가됨으로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당과소신고 소득금액으로 인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다음 사업연도 결산확정 전에 수정신고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적립금액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사업연도 결산확정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된다. ⅴ. 정부의 경정으로 인한 이연적립 정부의 경정 등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됨으로서 추가적립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고 일반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세액은 조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ⅵ. 경정청구로 인한 이연적립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면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임시주총을 열어 청구대상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이익금을 적립한 후 청구하여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이연적립금액의 계산 ⅰ. 이연적립가능 기업합리화적립금 확정·수정신고 및 경정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없이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의 적정세무조정금액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감면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연하여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적립금액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하지 아니한다. 이연적립대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연적립대상 기업합리화적립금=산출세액×적정세무조정금액/과세표준-적정세무조정금액 ×최저한세 세율 ⅱ. 적정세무조정금액의 계산 적정세무조정금액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세무조정하여 증가된 소득금액으로 세무조정금액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로 인한 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적정세무조정금액=(과세표준-당기순이익)×{(총익금산입액-부당과소대상 익금산입액)/총익금산입액} ④ 처분가능이익의 계산 처분가능이익은 실제 주주배당이 가능한 잉여금을 말하며 잉여금처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처분가능이익=ⅰ. 당기순이익+이월이익잉여금 -ⅱ. 이월결손금 -ⅲ. 상법상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 -ⅳ. 결산확정시 자본 및 자본잉여금으로 처분된 금액 -ⅴ. 당해 연도 적립금 중 그 처분이 결손보전 및 자본전입으로 제한된 적립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등은 상법상 임의적립금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처분가능한 이익금에서 적립하는 것이며 준비금사용액의 거치기간이 경과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이입한 금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 처분가능이익에서 제외되며 주주배당이 가능하다. ⑤ 적립금의 처분제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 외에는 처분할 수 없고 계속 적립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분할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 범위 내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승계된 것으로 인정된다. ⑥ 감면세액의 추징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연적립시까지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 또는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에 감면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부터 납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 1일 10,000분 4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 신고시 미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기업은 주식회사 등과 달리 자본금과 잉여금의 구분이 없고 잉여금처분의 절차가 없어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는 그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감면세액으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도록 하여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감면세액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축소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된다. 그리고 감면세액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된 자산에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어 장기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인기업에 한한다. 그러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전환일부터 4년 이내에 개인기업과 동일하게 감면세액상당액으로 장기차입금상환이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대상 감면세액과 사용금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 감면세액과 동일하다. 감면세액은 감면일부터 2년 이내에 상환기간 1년 6월 이상인 채권자가 확인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승용차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감면세액의 사용의무는 계속 사업자의 경우 일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사업용자산의 투자가 계속되고 자금의 차입과 상환이 반복되므로 사용의무이행이 용이하다. 법정기한 내에 사용의무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일 현재 개인기업의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전환법인이 전환 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인전환소기업이 전환 후 3년 내에 감면을 받고 4년 내에 미사용한 감면세액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차입금상환이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이연적립이 가능하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는 신규자산의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단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초 사업에 사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시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투자세액공제방식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대상 감면을 다음의 투자세액공제로 제한하여 열거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11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27조【중고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65조 제2항【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3조【의료기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1998년 12월 28일 개정 부칙 제12조 제2항【산업합리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처분하거나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한 경우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세액을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981년말 구조세감면규제법 전면개편시 처음으로 산업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를 부여하였다. 산업합리화제도는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무의 면제·상환기간연장 및 지급이자 경감, 보유자산매각에 의한 부채의 상환, 대주주 등의 재산출연 등을 통하여 개별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합리화를 위한 조세지원은 합리화대상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있으므로 일반 법인세감면 외에 특별부가세 감면액에 대하여도 주주배당을 제한하고 내부유보를 통하여 재무구조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동 제도는 1985년말에 산업합리화제도를 개편하면서 폐지하였다. 1997년말부터 정부주도하의 산업합리화지원세제가 폐지되고 동 제도와 목적 등이 유사한 금융기관중심의 구조조정지원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1998년 2월 개정시 종전의 산업합리화 지원세제와 동일하게 특별부가세 감면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를 부여하였다. 특별부가세 감면제도는 세부담경감, 공익사업 등을 위한 소득보전, 대체취득에 의한 미실현이익의 과세배제 등 자본이득에 대한 중과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주배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는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차입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총차입금이 감소되어 재무구조개선의 지표인 부채비율이 축소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된다. 그러나 부동산양도차익으로 조성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배당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차 차입이 발생되므로 다시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도입취지상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주주배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1998년 2월 24일 개정 부칙 제4조는 특별부가세면제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의 적용시기를 "이 법 시행 후(시행일:1998년 2월 24일) 최초로 제40조의3(현행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감면을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감면을 적용받는 분』이란 감면요건을 갖추어 감면신청을 함으로써 실제 감면받는 분을 말한다. 따라서 1997년도에 양도한 분도 1998년 2월 24일 이후 신고하여 감면을 받는 분에 대하여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1998년 2월 24일 이전에 결산이 확정되어 법 시행 전에 이익금이 이미 처분이 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적립한 것이므로 적립금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하지 아니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주총시에 예상감면세액을 기준으로 사전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므로 세무조정시 감면세액과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 임시주총을 열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등 적립절차가 복잡한 면이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감면받은 사업연도의 처분대상 이익금 중에서 다른 법령상 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액에서 적립하여야 하므로 결손발생이나 이익금이 부족하여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이익발생시까지 무제한 이연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동 적립금은 누적적으로 적립하되 주주에 대한 배당을 항구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장기간 사후관리해야 하는 실무상 어려운 점과 주주배당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면이 있다. 감면세액의 내부유보는 일차적으로 재무구조개선에 기여하나 동 금액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비업무용 자산 및 타법인주식 등 비수익성자산의 취득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 효과가 의문시 된다. 그리고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자본전입이나 이월결손금의 보전 외에는 계속 적립하여야 하나 이는 자본내부의 계정과목의 변경에 불과하고 실질적 재무구조에 변동을 주지 아니하므로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자본전입(무상, 주식배당 등)은 차연도 이후 배당압력을 야기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재무구조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수익률이 낮은 상장기업 등은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압력 등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어려워 사실상 감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기장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관련하여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사례가 많아 중소기업의 감면배제요인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어 조세상 많은 불형평을 초래한다. 감면세액의 사후관리는 감면의 취지를 달성하고 국가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나(基法 17), 국가정책 또는 감면의 취지가 달성되었음에도 항구적으로 감면세액상당액을 내부유보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면이 있다. 감면세액상당액의 사업용고정자산취득의 경우에는 미래의 수익력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재무구조개선효과가 인정된다. 그리고 감면세액상당액의 부채상환은 부채비율을 감소시켜 상환당시에는 재무구조개선효과가 있다. 그러나 부채를 상환한 후 다시 차입과 상환이 반복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여부의 사후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제도는 사후관리가 복잡하고 주주배당 및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면이 있으며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따라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제도는 점차 완화 또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년 정기국회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를 폐지하고 현재의 개인기업과 동일하게 감면세액으로 차입금 상환 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 사업용자산의 취득이나 차입금의 상환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사업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거래이며 법인기업의 70∼80%가 중소기업임을 고려할 때 감면세액에 대한 납세자의 사후관리의무는 대폭 완화된 것으로 보여지며 과세관청도 집행시의 부담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 일국이 타국과 협상해서 체결한 통상조약 또는 관세계약에 의하여 정한 세율이며, 조약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협정세율에 있어서의 특전은 조약에서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최혜국약관을 가지는 각국에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며, 국제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한, 쌍무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