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2276, 2002.12.31. 【질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의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는.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관련법령 및 기존질의회신문(징세46101-7, 2002.1.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징세46101-7(2002.1.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의한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의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기한후신고) 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8.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7(2002.1.4.) 제목: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 가능하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음 질의:1. 환급신청한 퇴직소득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 환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공사의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퇴직소득이라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재경부소득46073-105, 2001.5.4.)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와 퇴직소득세 기한후신고서(환급신청)가 접수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회신: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의한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보충설명:기한후신고제도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무신고한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변으로 계산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무납부가산세경감과 과세관서에 무신고자 조사결정에 필요한 과세자료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00.1.1.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환급신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