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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계법령 주요 개정 내용
①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보완 (지기법 §56) |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 내 미납 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월 0.66%)가 적용되도록 개선하여 납세의무 해태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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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지기법 §93의2) | 청구·신청금액 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법인 허용(매출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③ 다주택자 등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제외 확대 (지방세법 시행령 §28의2) | 취득세 중과 배제되는 주택을 확대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함 |
④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 (지방세법 시행령 §85의2) |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 기준금액이 2019년에 상향된 이후 물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면세 기준금액을 360만원으로 상향(총액 1.8억원) |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등 조정 (지방세법 §103의20)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법인은 세율 1.9% 적용 |
⑥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조정 (법률 제17769호 부칙 §1, 법률 제19230호 부칙 §1) |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027년으로 시행시기를 유예 |
⑦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 (지방세법 시행령 §125) |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을 축소하여 2025년 이후 3%로 결정하였지만, 공제율 인하 검토 당시 저금리 기조와 달리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어, 공제율 축소 적용 계획을 폐지하고 현행 수준인 5%를 유지 |
⑧ 다자녀 양육 자동차 기준완화 및 감면 확대 (지특법 §22의2) |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대상(2자녀) 및 감면율(50%)을 확대함 |
⑨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지특법 §33의2) | 非아파트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축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의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 |
⑩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확대 등 (지특법 §36의3) |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공급 정상화와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해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300만원 한도) 및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저가주택을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로 의제 |
⑪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지특법 §75의5) |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조건 만족 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