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의 소득처분은 법인세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번 원고에 서는 소득처분의 개념, 소득처분방법,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Ⅰ. 소득처분의 개념
법인세를 신고(수정신고 포함)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 결산상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인이나 정부가 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것을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따라서 내국영리법인은 물론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도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
Ⅱ.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처분방법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 사외유출, 기타의 세 가지가 있다.

(1) 유보
- 1) 유보의 개념 유보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에 남아서 재무상태표상 자산보다 세무상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재무상태표상 부채보다 세무상 부채를 감소시키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다. 재무상태표상 자산보다 세무상 자산이 증가하거나 재무상태표상 부채보다 세무상 부채가 감소하면 대차평균원리에 의하면 재무상태표상 자본보다 세무상 자본이 증가한다. 유보가 있다는 것은 세무상 관점에서 볼 때 결산상 자산(부채)과 자본이 왜곡 표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된 유보를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로 옮겨 적어서 관리하다가 결산서와 세법 간의 자산ㆍ부채의 차이가 해소될 때에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재무상태표의 왜곡표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결산서와 비교한 세무상 금액 자산 과소표시부채 과대표시 자본 과소표시 가산조정(유보) 자산 증가부채 감소 자본 증가 자산 과대표시부채 과소표시 자본 과대표시 차감조정(△유보) 자산 감소부채 증가 자본 감소 - 2) 유보의 유형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① 가산조정으로 재무상태표상 자산보다 세무상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 회사의 제21기말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매출채권 10,000 유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30,000 소득조정금액 익 금 산 입 10,000 손 금 산 입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40,000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과목 기초잔액 당기 중 증감 기말잔액 감소 증가 매출채권 - - 10,000 10,000 - ② 가산조정으로 재무상태표상 부채보다 세무상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 예를 들어, 회사의 제21기말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판매보증충당부채 10,000 유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30,000 소득조정금액 익 금 산 입 10,000 손 금 산 입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40,000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과목 기초잔액 당기 중 증감 기말잔액 감소 증가 판매보증충당부채 - - 10,000 10,000
- ① 가산조정으로 재무상태표상 자산보다 세무상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 회사의 제21기말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 3) 유보의 사후관리 유보나 △유보는 결산상 자산(또는 부채)이 세무상 자산(또는 부채)과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자본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그 자산과 부채가 소멸될 때 당초 세무조정에 반대되는 세무조정을 유발하므로 유보와 △유보를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사후관리해야 한다. 당기에 유보 또는 △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증감란에 기재하고, 기초유보와 가감하여 기말유보를 계산한다. 유보(또는 △유보)는 발생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가(또는 감소)시키고 그 후 소멸될 때 다시 당초 세무조정의 반대되는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무상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할 때 한도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2) 사외유출
- 1) 개요 사외유출이란 세무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다.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ㆍ상여ㆍ기타사외유출ㆍ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다.
- 2) 사외유출 소득처분
- 가. 배당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주주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을 처분하는 공식적인 배당은 아니지만 세무상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배당이라고 부른다. 인정배당은 「소득세법」의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법인은 귀속자에게 소득세(외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귀속자는 종합과세대상인 경우에 「소득세법」에 따라 인정배당을 신고하여야 한다. □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사례 예를 들어, 회사의 제21기말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여비교통비 10,000 배당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30,000 소득조정금액 익 금 산 입 10,000 손 금 산 입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40,000 소득자료 [인정배당] 명세서소득구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성명 주민번호 배당 ○○년 10,000 이○○ 683015-1149635 - 나. 상여 상여는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임직원에게 귀속된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다. 이는 회사의 급여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상여는 아니지만 세법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상여라고 한다. 인정상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므로 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귀속자는 인정상여를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했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소법 §73 ① 1호).
- 다. 기타사외유출 기타사외유출은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국내사업장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다.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국내사업장의 소득에 포함되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소득처분액에 대하여 다시 적극적인 과세조치를 취하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과세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였다.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면 회사는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고, 귀속자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금액을 소득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유의해야 할 점은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국외사업장에 귀속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주주이면 배당, 주주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 라. 기타소득 사외유출된 소득이 배당ㆍ상여ㆍ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인정기타소득이라고 한다. 인정기타소득에 대하여 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 귀속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사외유출 소득처분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조치 여부
귀속자 소득처분 추가적인 과세조치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의무* 주주 배당 ○ ○ 임직원 상여 ○ ○ 법인ㆍ개인사업자의 국내사업장 소득 구성 기타사외유출 × × 위 이외의 경우 기타소득 ○ ○
- 가. 배당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주주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을 처분하는 공식적인 배당은 아니지만 세무상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배당이라고 부른다. 인정배당은 「소득세법」의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법인은 귀속자에게 소득세(외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귀속자는 종합과세대상인 경우에 「소득세법」에 따라 인정배당을 신고하여야 한다. □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사례 예를 들어, 회사의 제21기말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 3)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이 중복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이 배당ㆍ상여ㆍ기타사외유출 중에서 둘 이상의 소득처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의 뒤에 기재된 소득처분을 한다. 배당과 상여가 중복되면 상여로, 배당ㆍ상여와 기타사외유출이 중복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예를 들어, 출자임원에게 귀속된 소득은 배당과 상여가 중복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모회사인 내국법인에 귀속된 소득은 배당과 기타사외유출이 중복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예제 ㈜한공은 제21기에 개인 대주주와 모회사(내국영리법인)에 각각 1억원을 현금으로 기부하고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모회사는 1억원을 자산수증이익(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경우 세무조정ㆍ원천징수ㆍ소득 귀속자 신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단,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4%이다. 해답 (1) 개인대주주
구분 내용 회계처리 (차) 기부금 100,000,000 (대) 현 금 100,000,0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기부금 100,000,000(배당) 원천징수 원천징수 소득세 : 100,000,000원 × 14%=14,000,000원 신고 인정배당 100,000,000원을 신고하고, 원천납부세액 14,0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구분 내용 회계처리 (주)한공 (차) 기부금 100,000,000 (대) 현 금 100,000,000 모회사 (차) 현 금 100,000,000 (대) 자산수증이익 100,000,0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기부금 100,000,000(기타사외유출) * 모회사가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국내사업장의 소득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 없음 신고 신고의무 없음
(3) 기타
기타는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결산상 자산과 부채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고,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다. 기타로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세무상 익금을 결산상 당기순이익 외의 자본항목(자본잉여금ㆍ이월이익잉여금ㆍ자본조정ㆍ기타포괄손익)의 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가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사례
이 경우 재무상태표와 세무상 재무상태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었으나, 자산과 부채는 차이가 없고,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것도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기타로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불필요하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자본잉여금 | 10,000 | 기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 20,000 | |
소득조정금액 | 익 금 산 입 | 10,000 |
손 금 산 입 | - |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30,000 |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에 대한 소득처분에는 △유보와 기타의 두 가지가 있다.

(1) △유보
- 1) △유보의 개념 △유보(부의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으로 감소된 소득이 회사에 남아서 재무상태표상 자산보다 세무상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재무상태표상 부채보다 세무상 부채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하는 소득처분이다. 세무상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대차평균원리에 따라 세무상 자본도 감소한다. △유보가 있다는 것은 세무상 관점에서 볼 때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과 자본이 왜곡 표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보를 관리해서 결산서와 세법 간의 자산ㆍ부채의 차이가 해소될 때 △유보를 추인해야 한다.
- 2) △유보의 유형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① 차감조정으로 재무상태표상 자산보다 세무상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예를 들어, 회사의 제21기말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미수이자 10,000 유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30,000 소득조정금액 익 금 산 입 10,000 손 금 산 입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20,000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과목 기초잔액 당기 중 증감 기말잔액 감소 증가 미수이자 - - △10,000 △10,000 - ② 가산조정으로 재무상태표상 부채보다 세무상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 회사의 제21기말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미지급금 10,000 유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30,000 소득조정금액 익 금 산 입 10,000 손 금 산 입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20,000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과목 기초잔액 당기 중 증감 기말잔액 감소 증가 미지급금 - - △10,000 △10,000
- ① 차감조정으로 재무상태표상 자산보다 세무상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예를 들어, 회사의 제21기말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2) 기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유보가 아닌 것은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손금항목을 당기순이익 이외의 자본항목(자본잉여금ㆍ이월이익잉여금ㆍ자본조정ㆍ기타포괄손익)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가 기타로 처분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의 소득처분 비교 가산조정의 소득처분에는 유보, 사외유출, 기타가 있으나, 차감조정의 소득처분에는 △유보와 기타만 있다. 차감조정을 하면 소득이 감소되어 소득이 사외로 유출될 수 없으므로 차감조정에는 사외유출이 없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유 보 | 유 보 | ||||
배 당 상 여 기타사외유출 기 타 소 득 | 해당사항 없음 | ||||
기 타 | 기 타 |
Ⅲ.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방법
1.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법령 §106 ① 1호). 일반적으로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과 대표자에게 소득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다.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 법인이 그 소득세를 부담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법칙 §44 5호)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으며, 그 후 가지급금을 비용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예제 귀속이 불분명한 대표자 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의 처리 ㈜한공은 제21기에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결과 제19기에 현금매출 1억원이 누락된 것이 적발되었고, 그 소득은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할 세무서는 그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한공이 해당 인정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포함)는 44,000,000원이다. ㈜한공이 제21기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하시오.
* 제23기에 대표이사의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대손처리하였음. 해답
구분 | case 1 | case 2 |
---|---|---|
제21기 | (차) 세금과 공과 44,000,000 (대) 현 금 44,000,000 | (차) 대표이사대여금 44,000,000 (대) 현 금 44,000,000 |
제23기 | - | (차) 대손상각비 44,000,000* (대) 대표이사대여금 44,000,000 |
구분 | case 1 | case 2 |
---|---|---|
제21기 | <손금불산입> 소득세대납액 44,000,000(기타사외유출) | - |
제23기 | - | <손금불산입> 소득세대납액 44,000,000(기타사외유출) |
2.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령 §106 ① 3호).
- ① 「법인세법」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에 특례기부금ㆍ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
□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처분(법기통 67-106…6)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2024년 신설 1. 주주(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제외) : 배당 2. 직원(임원포함) : 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사외유출 4. 위 1∼3 외의 자 : 기타소득
- ② 「 법인세법」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따라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중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과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
- ③ 「법인세법」제27조의 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과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액
- ④ 「법인세법」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 비실명 채권ㆍ증권의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및 제1항 제4호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 ⑤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⑥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경우 및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금액
- ⑦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 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⑧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 ⑨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3.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신고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처분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법령 §106 ④).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③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수집이나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은 경우 ⑤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⑥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유보로 소득처분한 경우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과세 여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서면2팀-1685, 2005.10.20.). 이 경우 인정이자는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제도 46012-11464, 2001.6.12.).
예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2020년도에 임원이 가공증빙으로 100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2025년 초에 발견하여 해당 임원으로부터 대금 100을 회수하고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회사는 2020년도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세무조정과 2025년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와 미리 알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여 답을 제시하시오. 해답
구분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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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분 법인세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 | <익금산입> 가공비용 100(상여) | <익금산입> 가지급금 100(유보)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도 해야 함. |
구분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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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수익 100(기타) *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 <익금불산입> 가지급금 100(△유보) |
4. 추계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법령 §106 ②).
Ⅳ. 배당, 상여, 기타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조치
1. 법인 : 원천징수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는 다음의 지급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소법 §131 ②, §135 ④, §145의 2).
배당이나 기타소득은 소득처분액에 원천징수세율(배당소득 14%, 기타소득 20%)을 곱해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나, 상여처분은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없다(소법 §128 ②).
구분 | 지급의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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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경우 |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 |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2. 소득귀속자 : 소득세 신고
(1)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
구분 | 근거 규정 | 귀속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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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 소령 §46 6호 |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1 |
상여 | 소령 §49 ① 3호 | 근로제공일*2 |
기타소득 | 소령 §50 ① 2호 |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1 |
(2) 소득세 확정신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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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기한 전에 소득처분된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으로 인한 소득을 반영하여 신고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소득처분된 경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서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함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령 §134 ①). |
예제 소득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추가신고납부 갑법인은 제22기 사업연도(2022.1.1. ~ 2022.12.31., 결산확정일 2023.3.2.)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2025.2.5.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乙주주에 대한 배당처분 1억원)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와 추가자진납부절차는? 乙주주는 매년 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해답
- ① 법인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1억원 × 14% = 14,000,000 (지방소득세) 14,000,000 × 10% = 1,400,000 - 납부기한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2025.3.10.)
- ②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 - 추가신고방법 : 배당처분액은 제22기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2023.3.2.)을 귀속시기로 하므로 2023년도 종합소득에 배당처분액 1억원을 포함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추가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 추가신고납부기한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2025.4.30.)까지 추가신고납부하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소득처분으로 인한 신고 또는 수정신고 전에 소득처분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 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다만, 소득처분되는 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법규소득-4, 2024.2.20.).
- 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임원단기채권 및 미수이자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수정신고)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해당 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5,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