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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금전을 빌려주는 일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단순한 금전대여로 인정받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자 지급 여부에 따라 금융소득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금전거래를 진행할 때는 이에 따른 세금 문제를 미리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가족 간 금전거래, 대여일까? 증여일까?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세법상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빌려주거나 차용증 없이 금전이 오갈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세법에서는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차용증 작성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 • 이자 지급 :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금융거래 내역을 남겨야 함. • 적정이자율 준수 :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정이자율(예 : 4.6%) 이상 적용해야 함. • 원금 상환 :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제 내역을 기록해야 함.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사실상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증여로 간주될 경우의 세금 문제
가족 간 금전대여가 증여로 간주될 경우,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 •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자녀가 받은 금액이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 • 배우자 간에는 6억원까지 비과세 • 기타 친족 간(형제, 자매 등)은 10년간 1천만원까지 비과세 •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10 ~ 50%)이 적용
또한,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이자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대출금액이 약 2억 1,700만원 이하(1천만원 ÷ 4.6%)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액이 이 범위 내에 있다면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증이 없고 원금상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될 수 있습니다.
3. 이자에 대한 금융소득세 및 원천징수 의무
대여자가 가족에게 이자를 받을 경우, 해당 이자는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금융소득과 달리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원천징수 의무 •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차입자)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짐. • 차입자는 이자 지급 시 세율 27.5%를 원천징수한 후, 대여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함. •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함.
즉, 가족 간 대여 시 차입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서면1팀-892, 2005.7.21.)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4. 부동산 구매자금 대여 및 세무조사 리스크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매입 자금을 대여할 경우, 세무당국에서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금전 거래가 오갈 경우 국세청이 주목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여금의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차용증 작성이 필수입니다. •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여 정상적인 대여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 대여금이 장기간 상환되지 않거나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증빙이 미흡하면 자녀가 해당 자금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여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대여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한 대처 방안
- ① 차용증 작성 및 공증 고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공증을 받으면 증빙력이 강화됩니다.
- ② 적정이자율 적용 • 세법상 인정이자율을 준수하여 증여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다만, 1년간 이자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 ③ 정기적인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 이행 • 이자 지급 시 차입자가 원천징수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대여 거래임을 증빙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④ 세무 전문가와 상담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상황일 경우,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6. 마무리
가족 간 금전거래는 단순한 호의로 이루어지더라도 세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적정이자율 적용, 이자 및 원금 변제 내역을 남기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세법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간 금전대여 시에는 반드시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피하고, 건전한 금전거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