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 문제는 세법상 복잡하고 어렵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예규와 관련하여 설명하겠다.
(서면법규소득-3123, 2025.2.6.)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1년 이상 암 투병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함. - 임원이 부담한 의료비는 연간 임금총액 12.5%를 초과하지 않음. [질의] 법인의 임원이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임원도 연봉제로 전환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법이 개정되어 인정되지 않는다(법인령 §44 ② 4호). 지금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임직원의 중간정산의 요건과 중간정산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임직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퇴직소득중간지급)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퇴직소득의 특례】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 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2015.2.3.>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임원이 1년 이상 암 투병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 1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소득이 아니다. 법인세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서 중간정산의 대상은 근로자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조 제1호의 근로자이다.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은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상위법 조항이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일정한 사유에는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천재 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이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③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만일 이러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대여금(가지급금)으로 본다(법인칙 §22 ②). 임원이란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를 말한다(법인령 §40 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382 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382 ②). 이에 따라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경영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실질이 근로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92다28228, 1992.12.22., 판결, 대법원 2000다22591, 2000.9.8., 판결 등 참조). 즉,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하더라도 이사로서 위임받은 일을 하는 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참고로 임원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서면법규법인-5564, 2024.2.29.)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현재 8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고자 함. 대표이사는 법인설립 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중간정산금액으로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당사의 가지급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주주는 대표이사와 그 특수 관계자로 구성되었다. [질의]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후, 주택취득 후 남은 금액으로 가지급금 상환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 2024.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 2024.2.14.) 퇴직급여 중간정산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기업의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