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4월은 12월 결산 법인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일반법인의 경우 대개 3월 중에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기업보다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세제를 강화하여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렇다. 이하에서는 이 제도를 적용받은 법인들이 알아야 할 세무리스크 예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K 법인은 주업이 도매업으로 개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기 전인 2023년에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최근 매출 부진을 겪다 보니 도매업 매출이 크게 하락하였다.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료> • K 법인은 가족법인으로서 12월 결산 법인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4인임. • 2024년 기업회계상의 매출 : 5억원 • 2024년 기업회계상의 영업 외 수익 중 임대수입과 이자수입 : 3억원
Q1. 법인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된다. 어떤 법인에 적용하는가?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에 적용된다. 첫 번째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규모 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두 번째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이 이에 해당한다(2018.2.13. 이후 법인 전환분부터 적용).
㉠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ㆍ배당ㆍ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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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Q2. K 법인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K 법인은 앞의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이 법인은 임대료와 이자수입(3억원)이 매출액(5억원)의 50% 이상인 한편, 가족법인으로서 지분율이 50% 초과 및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법인은 개인이 성실확인대상 사업자가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Q3. K 법인은 언제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가?
이들은 4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이때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에 대한 혜택으로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신고수수료의 60%, 150만원 한도)를 적용해준다. 물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가 있다.
Q4. K 법인처럼 세법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면 비용 한도 규제 등이 뒤따른다. 대표적인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접대비 기본한도액인 3,600만원이 1/2로 축소된다(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 차량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한도액 800만원이 각각 1/2로 축소된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 제5항). •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시 비용인정 한도액 1,500만원이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 제15항).
Q5. K 법인이 Q4와 같은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매업 매출을 신장시키거나 상시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늘려 소규모 법인에서 벗어나야 한다.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되면 경비처리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 또한, 2025년부터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뒤따른다. 이러한 점에 유의해 세무리스크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앞에서 보았지만,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소규모 법인은 주로 부동산임대업을 겨냥한 제도이나 이외 이자수입 등이 많은 법인도 해당하므로 적용요건을 확인해 이를 벗어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인전환사업자의 경우에 개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하면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개인의 경우 업종별로 매출액이 15억원(도매업 등), 7.5억원(음식점업 등), 5억원(서비스업 등)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다.
구분 | 소규모 법인 | 법인전환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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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요건 | 업종 + 지분율 + 상시근로자 수 등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 | 개인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
적용 기간 | 매년 | 3년 |
둘째, 법인세 신고 시 불이익 등을 점검해야 한다.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투명하게 매출 및 비용처리 등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업무 무관 비용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가지급금 등이 과다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가 시행될 가능성 때문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제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본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법인세율이 인상되며, 2026년부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제외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앞에서 본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이 9 ~ 24%에서 19 ~ 24%로 변경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 ② 부동산임대업과 소규모 법인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제외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이들을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추가된다.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 접대비 기본한도액이 3,600만원(중소기업)에서 1,200만원(일반기업)으로 변경된다. 한편 소규모 법인은 변경된 기본한도액의 1/2인 600만원이 접대비 한도액이 된다. • 중소 및 중견기업에 적용하던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일반기업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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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기본한도 | 3,600만원의 1/2(1,800만원) | 좌동 | 1,200만원의 1/2(600만원) |
조세감면 |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적용 | 좌동 | 일반기업으로 적용 |
법인세율 | 9 ~ 24% | 19 ~ 24%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