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이윤에 대한 세금으로, 회사의 이윤은 사업자의 소득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될 경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세금 신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세금을 관리하여 혹시 모를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해 예정고지의 의의와 대상, 유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금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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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
법인세, 종합소득세 | 법인, 개인사업자의 소득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많은 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하면 1월과 7월을 떠올리지만 법인의 경우 4월과 10월에도 신고, 납부가 이루어진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의 이윤(매출, 매입)과 관련된 세금으로 과세기간이 길어질수록 한 번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커져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예정신고, 예정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세금 부담을 분산하고 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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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1 ~ 6월) | 예정신고 | 1 ~ 3월 | 4월 25일 |
확정신고 | 4 ~ 6월 | 7월 25일 | |
2기 (7 ~ 12월) | 예정신고 | 7 ~ 9월 | 10월 25일 |
확정신고 | 10 ~ 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 과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이하 “소규모 법인”) 등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예정고지를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직전 과세기간이란 6개월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1기, 2기를 의미한다. 즉, 2025년 4월에 진행되는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2024년 하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이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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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법인 사업자 |
제외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 등 |
※ 신규 법인은? 예정신고 과세대상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 중 사업을 시작한 신규 법인도 예정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Ex. 2025년 2월 사업을 시작한 신규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2025년 2월부터 3월까지를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1기 예정신고를 진행(4월 25일까지)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구분 | 예정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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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정고지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재난, 도난, 부도 등의 법으로 정한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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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 예정신고로 결정된 세액을 납부 |
예정고지 |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 고지한 세액을 납부 |
※ 예정고지 납부고지서 발부기간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당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해당 예정신고의 기한(4월 25일 또는 10월 25일)까지 고지세액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계산
예정고지 대상은 해당 기간 중 실제 발생한 매출, 매입 내용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은 예정고지 세액이 과도하게 계산되어 납부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세법에서는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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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1천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버린다) |
1)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 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만약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예정고지 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 제2항, 제106조의 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 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④ 법 제4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대상의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진행한 법인은 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 납부(환급)를 완료한 것이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제외해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의 경우 해당 기간의 실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고지세액을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6개월) 전체에 대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예정고지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 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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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대상 | 예정신고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 시 제외 |
예정고지 대상 |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내용을 신고,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 차감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 참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말한다) 3. 제57조의 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를 기한 내 정확하게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된다.
1) 신고불성실 가산세[예정신고]
예정신고 대상인 사업자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로 늘어나며, 역외거래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인 경우에는 60%의 가산세가 적용되니, 납세자는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고불성실 |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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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부정 40%, 역외거래 부정 60%) |
과소신고, 초과환급 |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부정 40%, 역외거래 부정 60%) |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이 가능하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20% 감면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 9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수정신고 : 75%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2개월 이내 수정신고 :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8개월 이내 수정신고 :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4개월 이내 수정신고 : 10% 감면
2) 납부불성실 가산세[예정신고, 예정고지]
정확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즉, 예정신고 대상의 경우 매일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추후 미납 등으로 인해 납부고지서를 받고 그 납부고지서상의 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예정고지 대상은 처음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하루라도 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실제 납부일까지 0.022%의 가산세가 경과일수당 부과되는 것이다.
납부불성실 |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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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경과 | 미납, 과소납부 세액 × 경과일 × 10만분의 22(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제외)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 미납, 과소납부 세액 × 3% |
※ 예정고지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3%의 가산세만 부과하며, 경과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구한다. 다만, 세법으로 규정된 적격증빙이 없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정신고 전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 봐야 한다.
적격증빙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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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 사업자 간 과세 항목 거래를 증명 |
계산서 | 사업자 간 면세 항목 거래를 증명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증명 |
현금영수증 | 현금 거래 내역을 증명 |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과세’ 항목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판매자(공급자)와 매입자(공급받는 자)의 정보, 공급가액, 세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으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2) 계산서
계산서는 사업자 간 ‘면세’ 항목 거래를 증빙하는 자료이다. 사실 면세 항목은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음식점업이나 제조업 법인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등에 활용되며, 소득세 비용처리에도 적격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서 수취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거래 시 결제 장소, 액수 등이 기재된 매출전표가 전산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사업자 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에는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한 후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이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전표를 제외해야 한다.
4)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간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으로 구분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실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 전 꼭 확인해 봐야 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기재사항 오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적히지 않은 부분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기재사항 오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적히지 않은 부분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3)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매입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했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면 공제되지 않는다.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1. 9인승 이상 차량 2.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3. 1,000cc 이하 경차(전기, 수소차의 경우 길이 3.6m, 높이 2m, 폭 1.6m 이하) 4. 화물자동차, 운전석 뒤 칸이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구성된 벤 등 5. 영업용 번호판(노란색)을 부착한 차량
5)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
거래처 등 특정인에게 접대, 교재, 사례 등 업무를 원활하게 하게 위해 직접, 간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면세 매출을 위해 과세 항목을 매입한 경우에도 공제가 불가하다. 만약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라면 이 두 유형의 구분을 철저히 해야 하며, 임차료, 공과금 등 면세와 과세 사업에 모두 연관된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계산하여 안분계산해야 한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발급받은 적격증빙이 있다면 등록 시점에 따라 공제 여부가 나뉜다. 법에 따르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월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이 있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1 ~ 6월) 종료일로부터 20일(7월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번호로도 수취할 수 있으며, 이후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결어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절세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 세금은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며, 정확한 관리와 철저한 검토로서 절감할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의 성실납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