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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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목)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3월 지급분 3월 거래분 3월분 3월분 3월 지급급여기준 3월분 |
25일(금)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ㆍ담배, 과세장소 외)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주세 신고납부기한 | 제1기분 1/4분기분 3월 거래분 1/4분기분 |
30일(수) | •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기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ㆍ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12월말 공익법인 세무확인서ㆍ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기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기한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12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 2024년 1 ~ 12월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3월 지급분 2024년 1 ~ 12월분 12월말 결산법인 3월 거래분 3월 거래분 3월 거래분 2024년 1 ~ 12월 |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납부
- ○ 개인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24.7. ~ 12.)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예정신고 의무 없음).
- 사업부진 시에는 2025년 1 ~ 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된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 → 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 법인사업자는 2025년 1 ~ 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기존 매년 4월, 10월에 하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예정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대체한다.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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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일반사업자 |
법인사업자를 위한 신고도움서비스
- ○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수임일 이전 신고내역도 조회가능)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 주요 안내 항목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 • (신고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 (과거 신고내역) 최근 2년간 신고내역ㆍ부가가치율, 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 (기타 안내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개별 도움자료 ‘20만 사업자’에게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 • (건설업) 아파트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시설공사 관련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음식업) 배달앱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음식 매출 성실신고 안내 • (도소매)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매출 성실신고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