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2083, 2002.12.4.. 【질의】 -2000.10.16. 광업쇄석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 "갑"법인은 기계, 건물과 쇄석채취용임야. 그리고, 임야 내에 있는 답을 "을"법인과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함. -2000.11.30. 상기 매매계약잔금을 청산하고 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을"이 상기 답의 농지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등기가 되지 않아 잔금은 청산하였으나 매매예약가등기만 하였음. -2001.3.31. "갑"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동 부동산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함. -2001.1.25. "갑"법인의 2001년 2기 확정기분 신고시 위 건물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나 위 부동산양도대금으로 세금납부하지 아니하고 은행부채와 공과금을 납부하여 체납됨. -2001.4.12. 동 부가가치세체납액에 따라 과세관청은 상기 재산을 "갑"법인소유로 보고 압류조치함. -2002.5.1. 관할세무서장은 위의 임야 및 답이 양도된 것을 인정하고 2000년도 사업분 동 양도차익신고분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경정결정함. 위와 같이 부동산 등을 매각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동 양도사실을 인정하고 동 양도차익과소신고분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경정결정하였음에도 동 재산을 양도자의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관련법령 및 기존질의회신문(징세46101-1336, 1997.6.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징세46101-1336(1997.6.4.)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징세46101-9552, 1993.12.30.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2000.10.16. 광업쇄석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 "갑"법인은 기계, 건물과 쇄석채취용임야. 그리고, 임야 내에 있는 답을 "을"법인과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함. -2000.11.30. 상기 매매계약잔금을 청산하고 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을"이 상기 답의 농지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등기가 되지 않아 잔금은 청산하였으나 매매예약가등기만 하였음. -2001.3.31. "갑"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동 부동산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함. -2001.1.25. "갑"법인의 2001년 2기 확정기분 신고시 위 건물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나 위 부동산양도대금으로 세금납부하지 아니하고 은행부채와 공과금을 납부하여 체납됨. -2001.4.12. 동 부가가치세체납액에 따라 과세관청은 상기 재산을 "갑"법인소유로 보고 압류조치함. -2002.5.1. 관할세무서장은 위의 임야 및 답이 양도된 것을 인정하고 2000년도 사업분 동 양도차익신고분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경정결정함. 위와 같이 부동산 등을 매각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동 양도사실을 인정하고 동 양도차익과소신고분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경정결정하였음에도 동 재산을 양도자의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기본통칙3-1-2…24(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동산 및 유가증권: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민법 제197조 참조) 2. 등록공사채 등: 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국채법 제5조, 공사채등록법 제6조 참조)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94.8.31. 개정) 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 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5.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 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상법 제3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참조) 6.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상법 제543조, 제549조, 제557조 참조) 7. 채권: 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336(1997.6.4.) 제목:압류대상부동산소유가 납세자인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해 판단하나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대상이 된 것은 압류 안됨 질의:공부상 체납자가 소유권자이나, 세법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재산은 압류불가(징세46101-716, 1994.1.27.)한다고 되어 있음. 광진구 ○○동 114번지 소재 위 지상 오피스텔 613호를 건설분양업자인 소○범과 분양계약을 체결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미납인 상태에서 -위 건설분양업자 소○범 1992.4.24.자 부도발생 -잔금 해당 부분은 위 오피스텔 내부공사자인 채권자 주식회사 ○○ 외 4개처 1992.4.27.자 근저당권설정(채무자: 소○범, 채권최고액: 잔금상당액) -소○범 부도발생으로 위 소○범에게 부가가치세 등 수시결정시 위 오피스텔분양계약에 근거 미납인 잔금 해당 부분까지 위 오피스텔분양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위 소○범에게 부가가치세 등 수시결정, 위 소○범 위 부가가치세 체납하였다 하여 위 오피스텔 1992.5.1.자 ○○세무서 압류처분 -위 오피스텔분양계약자 주식회사 ○○제약 1992.5.11.자 소유권이전등기 -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 외 4개처 1992.8.21.자 임의경매신청하여 잔금 해당 부분 수령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1992.5.1.자 ○○세무서의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1. 등기상 소유권이전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위 수시결정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므로 위 압류처분 또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2. 위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지라도 1992.5.1.자 ○○세무서 압류처분당시 위 오피스텔의 계약금, 중도금 해당 부분은 분양계약자의 소유이고, 미지급된 잔금 해당 부분. 즉, 위 소○범 채권은 위 채권에 대하여 1992.4.27.자 근저당설정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소유이므로 위 ○○세무서 압류처분 또한 1992.8.21.자 이후에는 마땅히 압류해제하였어야 할 처분으로 판단되며, 3. 위 오피스텔이 분양된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분양업자인 소○범에게 부가가치세 등 수시결정 및 위 부가가치세 등 미납하였다 하여 위 오피스텔을 압류처분하였음은 위 국세징수법 예규(징세46101-716, 1994.1.27.)에 위배된다 판단되고, 등기상 소유권이전등기내용 및 분양과 관련과세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국세징수법기본통칙3-1-2…24(재산의 귀속)에도 위배된다 판단되는데 위 압류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회신: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징세46101-9552, 1993.12.3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