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절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4년 귀속의 경우, 2025년 6월2일(월요일) 까지)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 1) 이자ㆍ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ㆍ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 2)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3)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4)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5)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
-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4)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ㆍ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또는 음료품배달원으로서, 보험모집, 방문판매 또는 음료배달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정함)
- 5)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이 되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 6)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7)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 8)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 9) 퇴직소득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이 되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 10) 분리과세 이자소득ㆍ분리과세 배당소득ㆍ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 11) 위 1) 부터 9)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ㆍ분리과세 배당소득ㆍ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 12)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 13) 외국기관·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국내지점,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소득세법 제156조의5 )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
- 14)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함)·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종교인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
- 15)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73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