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들어가며
정부와 국회는 2024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5장에 규정되어 있는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일부를 개정한 후 2025년 2월과 3월에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 내용들을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해보면, 첫째 OECD BEPS Inclusive Framework(이하 “OECD/IF”)가 최근에 발표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 중 우리 법제에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것들과 둘째, 기존에 국조법령에 기 반영된 규정들이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과 주석서의 의미와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거나 표현이 애매하여 이를 명확하게 수정한 것들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주로 전자, 즉 OECD/IF가 최근에 발표한 행정지침의 내용을 이번에 국조법령에 반영시킨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2. 주요 개정 내용
(1) 연결매출액 조정사항 구체화
국조법 제62조 제1항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을 ‘각 사업연도1)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연결매출액”)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2023년 말 동 조항을 개정하여 연결매출액의 정의를 ‘~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2025년 국조법 시행령 제101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1항과 제2항에 포함시켰다.2)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2) 기존의 제1항, 제2항, 제3항은 항 번호가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각각 수정되면서 규정 내용도 약간의 변경이 있었다. 변경 내용은 주로 기존 규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한 것이다.
① 법 제6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산정할 때 연결손익계산서에 다국적기업그룹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매출액이 각각 별도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을 모두 합산한다. ② 법 제62조 제1항 전단에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1.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특별수익ㆍ비경상수익의 가산 2.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투자에 따른 순이익(미실현 순이익을 포함하며,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각각 총액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총액이 그 손실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이익의 총액에서 그 손실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의 가산 3. 구성기업이 금융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유사한 항목은 그 회계기준에서 항목별로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조정
이와 같은 국조법 시행령 개정은, OECD/IF가 2023년 12월에 발표한 행정지침 “3.1 연결 매출액 기준(Consolidated Revenue Threshold)”에 포함된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3) 이 지침은 연결매출액 조정사항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이는 OECD/IF가 2021년 12월에 발표한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중 1.1.조(Scope of GloBE Rules)에서 규정하고 있는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지침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국적기업그룹은 연결 손익계산서를 통해 연간 매출액(Revenue)4)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수익)을 표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재무회계기준에서는 모든 수익을 단일 항목으로 표시하는 반면, 다른 기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수익을 식별하여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의 매출액 기준 적용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적 적용을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1.1.조의 적용 목적상 매출액(수익)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인도, 용역의 제공 또는 기타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3) OECD(2023),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Administrative Guidance on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December 2023,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 Paris, p.22. 4) 국조법령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의 1.1.조에서 사용되는 용어 ‘revenue’를 ‘매출액’으로 번역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조법령상 ‘매출액’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수익’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결 손익계산서에 여러 유형의 수익이 별도로 표시된 경우, 모델규정 1.1.조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익들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연결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이란 할인, 반품 및 수당에 대한 차감 후, 판매원가 및 기타 영업비용 차감 전 금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 최상단에 표시된다.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1.1.조의 매출액에는 연결 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된 특별수익 또는 비경상수익으로 분류된 항목도 포함된다. 이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체적인 경제적 활동 규모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일부 다국적기업그룹은 특별하거나 비경상적인 성격의 수익 항목을 통상적인 매출액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지만,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 범위 판단 시에는 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연결 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된 투자 순이익(실현 또는 미실현) 또한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1.1.조의 매출액에 포함된다. 이는 다국적기업그룹의 투자 활동이 그룹의 전체 수익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만약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손익계산서에 투자이익 총액과 투자손실 총액이 각각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면, 모델규정 1.1.조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투자 이익 총액에서 투자 손실 총액을 차감하여 순이익을 계산해야 한다. 이는 투자 활동으로 인한 순증가된 경제적 효익만을 매출액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순손실은 매출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은 손익계산서에 이익과 손실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1.1.조의 기준을 적용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업의 경우, 특정 거래에 대해 재무제표에 총액 기준으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최종 모기업의 회계기준상 매출액과 유사한 항목이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1.1.조의 매출액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항목은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순이자수익’, ‘순수익’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자율 스왑과 같은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이익이 최종 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라 순액으로 적절하게 보고되는 경우, ‘매출액’은 해당 거래의 순액을 의미한다. 이는 금융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수익 규모를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다.
<사례 1> 제조 회사인 다국적기업그룹 A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이자 수익을 가지고 있다. 이 이자수익은 다국적기업그룹 A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하단의 ‘이자수익’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이 이자수익은 글로벌최저한세모델규정 1.1.조의 목적상의 다국적기업그룹 A의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례 2> 다국적기업그룹 B는 산업 장비의 제조, 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다국적기업그룹 B는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금융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다국적기업그룹 B의 연결손익계산서상 ‘매출액’ 항목에 포함되어 표시된다. 따라서 해당 이자수익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1.1.조 목적상의 다국적기업그룹 B의 매출액에 포함된다.
(2) 투과기업 등 관련 적격지분보유자 기준 및 투시과세기업 간주 규정 신설
2025년 2월 국조법 시행령 개정 시 정부는 국조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투과기업(Flow-through Entity)과 혼성기업(Hybrid Entity)에 대한 적격지분보유자 기준과 투시과세기업(Tax transparent Entity) 간주 규정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법 제66조 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1. 투과기업이 그 주주구성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지분보유자”라 한다)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최종모기업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가.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기업 나.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다른 투과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기업 다. 최종모기업(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이 전부 투과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 적격지분보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 3. 투과기업이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역혼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적격지분보유자별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도 과세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고,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해 그 다른 국가에서 대상조세 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과세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투시과세기업으로 본다. 1. 해당 투과기업이 그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될 것 2. 해당 투과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을 것 3. 해당 투과기업의 수입, 비용, 이익 또는 손실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을 것
이와 같은 개정 규정은, OECD/IF가 2024년 6월에 발표한 행정지침 “5.2. Application of Article 3.5.1.(b) and Article 10.2.1. definitions”의 내용을 우리 세법령에 반영한 것이다.5) 5) OECD (2024),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Administrative Guidance on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June 2024,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 Paris, pp.112-120.
(가) 투과기업(Flow-through Entity)과 혼성기업(Hybrid Entity)에 대한 적격지분보유자 기준
해당 행정지침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투과기업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과세취급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10.2.1.조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델규정 10.2.1.조) 어느 기업의 설립지국에서 그 기업의 소득, 지출, 이익 또는 손실이 과세상 투시6)된다면 그 범위에서는 투과기업(a Flow-through Entity)에 해당한다. 다만 그 기업이 다른 관할국에서 세무상 거주자이고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해 대상조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투과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a) 어느 투과기업이 소유자 소재지 관할국에서 과세상 투시된다면 그 범위만큼, 해당 투과기업은 그 기업의 소득, 지출, 손익에 관하여 투시과세기업(Tax Transparent Entity)에 해당한다. (b) 어느 투과기업이 소유자 소재지 관할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다면, 그 범위만큼 해당 투과기업은 그 기업의 소득, 지출, 이익, 손실에 관하여 역혼성기업(Reverse Hybrid Entity)에 해당한다.
6) ‘과세상 투시되는(fiscally transparent)’의 의미는 해당 기업의 이익이 기업 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모델규정 10.2.1.조에 따르면,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역혼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투과기업 소유자 소재지 관할국’에서 해당 투과기업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따라 달리 내려진다. 이 결정은 각 소유지분(Ownership Interest)에 대해 내려지는 것이므로, 복수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역혼성기업에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10.2.1.조에 대한 개정 전 주석서 154문단에 따르면 ‘소유자 소재지 관할국’이 투과기업의 ‘직접 소유자(direct owner)’의 관할국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IF 협상 참가국들 일부는 여기서 ‘직접 소유자(direct owner)’의 의미가 불확실하여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예를들어 어느 투과기업(A)의 소유자가 또 다른 투과기업 (B)라고 한다면 직접 소유자가 ‘B’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B의 소유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해석은 관할국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이익을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OECD/IF는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지침을 통해 추가적인 지침을 제정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모델규정 10.2.1.조에 대한 주석서 154문단 내지 156 문단을 개정한다는 것이다.7) 7) 이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이 개정되었다.
154. 투 과기업은 투시과세기업과 역혼성기업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더 나눌 수 있다. 이 용어들의 차이는 소유자들(즉, 그들의 소유지분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자)의 세법에서 이러한 기업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검토 대상 기업이 투시과세기업인지 역혼성기업인지에 대한 결정은 각 소유지분별로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관할국에 여러 소유자가 있는 투과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하나 이상의 분류를 가질 수 있다. 154.1 투과기업(검토 대상 기업)이 투시과세기업인지 역혼성기업인지는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이 위치한 관할국의 세법이 검토 대상 기업과 준거기업이 검토 대상 기업의 소유지분을 소유하는 각 기업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준거기업이란, 소유권 사슬(ownership chain) 내에서 검토 대상 기업에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도 (a) 투과기업이 아니거나 (b) 투과기업이 아닌 구성기업 없는 경우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기업인 투과기업(Flow-through UPE)을 말한다. 155. 투과기업은, 준거기업 관할국의 세법이 검토대상 기업과 ‘준거기업이 검토대상기업을 소유함에 있어 도관으로 사용하는 각각의 기업(each Entity through which the Reference Entity owns its Ownership Interest in the tested Entity)’을 과세상 투명하게 취급하는 경우 투시과세기업에 해당한다. 156. 투과기업은, 준거기업 관할국의 세법이 검토대상 기업과 ‘준거기업이 검토대상기업을 소유함에 있어 도관으로 사용하는 각각의 기업(each Entity through which the Reference Entity owns its Ownership Interest in the tested Entity)’을 과세상 투명하지 않게 취급하는 경우 역혼성기업에 해당한다.
이와 병행하여 모델규정 3.5.1.조에 대한 주석서 214문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14. 투시과세기업의 소득은 모델규정 10.2.1.조에 따라 준거기업이면서 구성기업인 소유자에게 배분된다. 이는 소득의 배분이, 투시과세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으로 분류하는 규칙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설된 주석서 154.1문단에 규정된 바와 같이, OECD/IF 참가국들은, 투과기업이 투시과세 기업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역혼성기업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소유권 사슬 내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구성기업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법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과기업의 이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자가 해당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소유자에게 배분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소득과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가 동일 국가의 실효세율 계산에 적정하게 적용된다. 만일 투과기업의 소유자가 특정 소득에 대해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해당 소득은 소유자가 아닌 투과기업에 배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르면 특정 투과기업의 이익은 소유자가 투과기업(Flow-through Entity owner)인 경우 그 투과기업에 배분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느 투과기업의 소유자가 또 다른 투과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해당 관할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상 투명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므로 해당 이익에 대해 대상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무국적 투과기업(Stateless Flow-through Entities)과 특정 관할국에 소재한 투과기업 모두에게 해당된다. 요컨대, 어느 경우에도 소득이 투과기업인 소유자에게 배분되어서는 안 되며,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10.2.1.조의 적용은 투과기업 소유자의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위 규정의 의미를 검토해보자.
<사례 1> Hold Co가 A Co를 소유하고, A Co가 B Co를 소유하며, B Co가 C Co를 소유한다고 가정한다. Hold Co는 투과기업(Flow-through Entity)이 아니다. Hold Co 소재지국(즉 Z국)의 세법은 Hold Co를 과세상 불투명한 기업(즉 과세실체)으로 취급하고 A Co, B Co 및 C Co를 과세상 투명한 기업으로 취급한다. A Co의 소재지국인 A국의 세법은 A Co를 과세상 불투명한 기업(즉 과세실체)으로 취급하고, B Co와 C Co를 과세상 투명한 기업으로 취급한다. B Co의 설립지국인 B국의 세법은 B를 과세상 투명한 기업으로 취급하지만 C Co는 과세상 불투명한 기업(즉 과세실체)으로 취급한다. C Co가 설립된 C국의 세법은 C Co를 재정적으로 투명한 기업으로 취급한다.
C Co가 설립된 국가인 C국의 세법에 따르면 C Co는 세무상 투과(Fiscally Transparent)된다고 취급되는 투과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 Co의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은 어디일까? 여기서 C Co의 준거기업이란, 기업 설립지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상 투명하다고 취급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C Co와 소유 사슬상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구성기업을 의미한다. C Co를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B Co는 B Co의 설립지국인 B국에서 과세상 투명하게 취급된다. 한편 A국에서는 A Co를 과세상 불투명한 기업(즉 과세실체)으로 취급하고, B Co와 C Co를 과세상 투명한 기업으로 취급하므로 결과적으로 C Co의 준거기업은 A Co가 된다.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5.1.조 (b)에 따라, C Co의 소득·결손은 A Co에 배분된다. 왜냐하면 A Co는 C Co를 투시과세기업(Tax Transparent Entity)으로 취급하는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이기 때문이다. 한편 A Co는 혼성기업(Hybrid Entity)의 정의를 충족시켜 A Co의 소득은 A국과 Z국에서 중복과세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A Co는 A국에서 과세실체로 취급되는 반면 Z국에서는 Z국 세법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되어 A Co의 소득이 Hold Co에 배분된다고 보고 Hold Co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A Co는 혼성기업이고 C Co의 이익은 A Co에 배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C Co의 소득과 관련하여 Hold Co가 납부하는 대상조세가 있다면 이는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3.2.조 (d)8)에 의해 A Co에 배분되어야 한다. 8)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3.2.조(d) : 어느 혼성기업인 구성기업의 경우, 혼성기업 이익에 대한 구성기업 소유주의 회계장부에 포함된 대상조세 금액은 그 혼성기업에 배분된다.

<사례 2> A Co가 B Co를 소유하고 B Co가 C Co를 소유한다고 가정한다. A Co가 소재하는 A국의 세법은 A Co를 과세상 불투명하다고(즉 과세실체로서) 취급하고, B Co는 과세상 투명하며, C Co는 과세상 불투명하다고 취급한다. B Co가 설립된 B국의 세법은 B Co와 C Co를 과세상 투명하다고 취급한다. C Co가 설립된 C국의 세법은 C Co를 과세상 투명하다고 취급한다. B Co의 소득은 100이고 C Co의 소득은 200이라고 가정한다.
위 사례에서 C Co는 역혼성기업이다. 왜냐하면, C Co는 C국에서는 투과기업으로 취급되어 비과세되고, C Co의 소유권 사슬상 투과기업이 아닌 첫 번째 소유자는 A Co인데 A Co 소재지국인 A국의 세법에 따르면 C Co는 과세상 투명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아 C Co의 소득이 소유자인 A Co에게 배분되지 않고 따라서 A국에서도 해당 소득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C Co의 소득 200은 B Co나 A Co에 배분되지 않으므로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5.1.(c)조9)에 따라 C Co에 남아 있게 된다. 한편 B Co는 소유권 사슬의 첫 번째 소유자이자 투과기업이 아닌 A Co의 소재지국 A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상 투명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B Co의 소득 100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5.1.(b)조10)에 따라 A Co에 배분된다. 9)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5.1.(c)] 최종모기업이 투시과세업인 경우 또는 역혼성기업인 경우, (a)규정을 적용한 후에 남아있는 회계상순손익은 해당 투시과세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에 배분된다. 10)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5.1.(b)] 최종모기업이 아닌 조세투과기업인 경우, (a)규정을 적용한 후에 남아있는 회계상순손익은 소유지분에 따라 구성기업소유주들에 배분된다.

(나) 투시과세기업 간주 규정
OECD/IF가 2024년 6월에 발표한 행정지침에 따르면 모델규정 10.2.2.조에 대한 주석서 160문단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60. 모델규정 10.2.2.조는 10.2.1.조 및 10.2.5.조에서 과세상 투명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당 관할국이 해당 기업의 소득, 지출, 이익 또는 손실을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에 비례하여 해당 기업의 직접 소유자에 의해 파생되거나 발생한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관할국 법률에 따라 과세상 투명한 것으로 취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국에서 기업의 소득, 지출, 이익 또는 손실이 대상조세 목적상 소유자의 소득, 지출, 이익 또는 손실로 간주되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 해당 세금의 목적. 예를 들어, 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적용 대상이 되는 세금이 없는 관할국에서는 해당 관할국에서 설립된 기업 또는 해당 관할국에서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기업을 과세상 투명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주석서 개정은 법인소득세 또는 기타 대상조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법인의 경우에 회계적으로 투명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 문안에서 밝히고 있듯이 어느 특정 기업이 설립지국에서 투과기업으로 취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특정 기업을 과세상 투명하게 취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세법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소득세 또는 이와 유사한 대상조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기업 또는 이러한 기업이 소유한 다른 기업을 재정적으로 투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인소득세가 없는 관할 구역에 위치한 법인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10.2.4.조에 따라 특정 경우에 여전히 조세 투명 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해당 모델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델규정 10.2.4.조) 세무상 거주자가 아니면서 관리장소, 설립장소 또는 유사한 기준에 따라 대상조세 또는 적격 국내최저한세추가세액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성기업은 다음 범위에서 그 기업의 소득, 지출, 이익 또는 손실에 관하여 투과기업 및 투시과세기업으로 취급된다. (a) 해당 기업의 소유자들이 그 기업을 소유주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관할국에 소재한다. (b) 해당 기업은 설립지 관할국에 사업장소(place of business)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c) 소득, 지출, 이익 또는 손실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내용이 2025년 2월에 개정된 국조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도 과세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고,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해 그 다른 국가에서 대상조세 또는 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과세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투시과세기업으로 본다. 1. 해당 투과기업이 그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될 것 2. 해당 투과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을 것 3. 해당 투과기업의 수입, 비용, 이익 또는 손실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을 것”
위 규정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3> A Co는 B Co의 100% 소유하고 있고 B Co는 다시 C Co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A Co는 A국에 소재하고 있고, B Co는 B국에 그리고 C Co는 C국에 각각 설립되어 있다.
B Co와 C Co는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10.2.4.조에 의거하여 A국에서 과세상 투명한 기업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A Co는 C Co의 이익에 대해 A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B국은 법인소득세법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B Co 또는 C Co를 과세상 투명하게 취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B Co는 B국에서 투과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B Co는 C Co 입장에서 보면 소유사슬에서 가장 가까운 비투과기업에 해당하므로 C Co의 준거기업(Reference Entity)에 해당된다. 한편 C Co는 C국에 법률에 따라 과세상 투명하게 취급되나 (따라서 C Co의 소득은 C 국에서 비과세됨), B국에서는 C Co를 과세상 투명하게 취급하여 B Co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세법 규정이 없으므로 B국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C Co가 B국에서 역혼성기업으로 취급됨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5.1.(c)에 의해 C Co의 이익은 C Co에게 배분된다.

(3) 투과기업의 순손익 배분 시 배분 제외 미적용 대상 추가
2025년 2월 국조법 시행령 개정 시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이 일부 개정되고 제4항이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해당 투과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범위에서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의 2 제2항에 따른다.
우선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5.3.조와 3.5.4.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델규정 3.5.3.조) 3.5.1.조의 적용에 앞서, 투과기업의 회계상순손익은 기업그룹이 아니면서 투시과세구조를 통해 또는 직접적으로 또는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소유자에게 배분되는 금액만큼 감소된다. (모델규정 3.5.4.조) 3.5.3.조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투과기업인 최종모회사 (b) 투과기업인 최종모회사가 [직접적으로 또는 투시과세구조(Tax Transparent Structure)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투과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한 과세취급은 모델규정 7.1.에서 다루고 있다.
우선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5.3.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11) Hold Co는 A국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다. Hold Co는 B국에서 설립된 투시과세기업인 B합자조합의 소유지분 중 6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40%는 A국에 소재하는 기업그룹 외부기업들(이하 “소수지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B합자조합은 B국에 매장(store)을 가지고 있는데 B국은 이 매장이 Hold Co와 소수지분기업들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B합자조합의 회계상순이익은 200유로인데 이 중 50% (즉 100유로)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B국에서 과세된다고 가정한다.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5.3.조에 따라 B합자조합의 회계상순이익은 소수지분기업들에 귀속되는 금액 80유로(= 200유로 × 40%)만큼 감소한다. 11)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5.3.조에 관한 주석서 228 ~ 229문단 나머지 금액(120유로)은 모델규정 3.5.1.조에 따라 배분된다. 먼저 3.5.1.조(a)와 3.5.2.조에 따라 120유로(소수지분기업들의 몫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의 50%인 60유로가 고정사업장에 배분된다. 나머지 60유로는 3.5.1.조(b)와 3.5.2.조에 따라 Hold Co에 배분되는데, 이는 B합자조합이 자신의 구성기업 소유주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투시과세기업이기 때문이다.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5.4.조는 소수지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최종모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으로 인해 3.5.3.조에 따라 연결 기업의 회계순손익이 감소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만일 3.5.4.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3.5.3.조는 최종모회사가 투과기업에 해당하거나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투시과세구조(Tax Transparent Structure)를 통해 어느 투과기업을 소유하는 경우 그 투과기업의 회계순손익이 0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투과기업인 최종모회사의 소유자가 모두 해당 그룹에 소속된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그룹기업이 아닌 소유자의 소득이 실제로 과세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잠재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OECD/IF가 2024년 6월에 발표한 행정지침에 따르면, 모델규정 3.5.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협상 참여국들 사이에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그 쟁점을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본다.
<사례 4>
A Co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데 투과기업이다. A Co는 Invest Co에 의해 소유된다. A Co는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소속된 기업으로서 또 다른 투과기업인 B Co의 소유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B Co의 나머지 20% 소유지분은 해당 기업그룹의 외부인(소수지분 기업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다. B Co의 회계상순손익은 100이다.
위 사례에서 A Co는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이므로 모델규정 3.5.4.조가 적용될 것이다. 이는 B Co의 회계상순손익이 A Co에 대한 Invest Co의 소유지분으로 인해 감소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3.5.4.조가 3.5.3.조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회계상 순손익의 어떤 것도 제외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3.5.1.조(b)항에 따라 B의 회계순손익 100이 A사에 배분된다. 최종모회사의 소유자에게는, 소수지분기업들이 소유한 B Co에 대한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 20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이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7.1.조에 의해 0으로 감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는 소수지분 기업들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다국적 기업그룹이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OECD/IF 회원국들은, 이러한 결과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5.3.조 및 제3.5.4.조의 정책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3.5.4.조 (b)항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서, “소유지분을 최종모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범위 내에서 모델규정 3.5.4.조 (b)항을 적용한다”고 해석하면, 이는 그룹 외 기업이 소유한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모델규정 3.5.3.조가 계속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B Co의 회계순손익은 3.5.3.조에 따라 20이 감소하고 나머지 80은 3.5.1.조 (b)항에 따라 A Co에 배분된다. OECD/IF 회원국들은 후자의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해석이 그룹외 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이 아닌 자가 소유한 소유지분에 대해 적용되는 배분 기준인 모델규정 3.5.3.조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OECD/IF는 모델규정 3.5.4.조에 대한 주석서 232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고 232.1문단도 추가로 신설하였다.

(모델규정 232) 3.5.4.조는 3.5.3.조가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의 경우를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의 경우는 투과기업의 소유자들이 모두 해당 다국적기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규정 3.5.3조에서 깊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 경우는 3.5.3.조 대신 모델규정 7.1.조가 적용된다. (모델규정 232.1) 3.5.4.조 (b)항은 최종모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투시과세구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투과기업의 소유지분과 관련하여 3.5.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최종모회사의 소유자의 소유지분으로 인해 투과기업의 회계순손익이 감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준다. 3.5.1.조가 구성기업들 간의 투과기업의 이익을 배분하는데 적용되는 반면, 7.1.조는 최종모회사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3.5.4.조 (b)항은 최종모회사의 소유지분을 통해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서만 3.5.3.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3.5.3.조는 그룹 외 기업이 투과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소유하는 한도 내에서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