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호에서는 가상자산 발행단계 세무이슈 사항 중 발행자가 가상자산 판매계약에 따라 유틸리티 토큰1)을 전송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발행자가 발행한 토큰 중 유보된 잔여 토큰, 토큰 증권(STO) 및 NFT 발행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상자산(암호자산)은 독자적 네트워크인 메인넷(Main net)을 보유한 코인과 기존 블록체인에 기반한 토큰으로 구분한다. 본고에서는 코인과 토큰을 구분하지 않고 ‘가상자산’ 또는 ‘토큰’으로 지칭한다.
Ⅱ. 가상자산 발행 관련 회계 및 세무 처리
1. 가상자산 판매계약
(1) 회계처리
가상자산 발행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유틸리티 토큰을 전송하는 경우, 수령자(투자자)가 발행자의 고객(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이라면 수익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에 따라 회사의 수행의무 이행시점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만약, 발행자가 토큰을 고객에게 전송하였으나 아직 수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대가를 자산(비용) 및 계약부채로 인식 후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감독지침,2) 2.나.). 2)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금융위원회 외, 2023.12.20., 이하 ‘감독지침’)
예시 가상자산 발행자 회계처리 ■ 가상자산 판매계약
■ 타사 토큰 또는 현금 수령
■ 수행 의무 완료 시
(차) | 계약자산 | ××× | (대) | 계약부채 | ××× |
* 판매계약상 단가로 기록 |
(차) | 무형자산 or 현금 | ××× | (대) | 계약자산 | ××× |
* 무형자산은 취득 시 공정가치로 계상 *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손익인식 가능 |
(차) | 계약부채 | ××× | (대) | 매출 | ××× |
참고 수행의무 및 수익인식 시기 예시(감독지침)
구분 | 수행의무 예시 |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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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 가상자산(토큰)의 이전 | 가상자산 이전 시 |
예시2 | 회사(발행자)가 약속한 대로 가상자산이 사용되는 플랫폼을 구현 |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시점 |
예시3 | ‘가상자산 결제를 통해 얻게 되는 재화나 용역’을 토큰 보유자에게 이전 | 해당 재화나 용역 제공 시 |
- (가) 고객정의 충족 발행자는 투자자들이 기준서의 ‘고객’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만약 투자자가 그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하므로 ‘고객’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과의 계약 및 백서상 의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투자자들이 ‘고객’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투자자들과의 계약 및 백서상 의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를 적용한다.
- (나) 수행의무 인식 일반적으로 백서에 언급된 의무까지 계약상 수행의무로 보아 수익을 이연 처리하고, 수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들(고객정의 충족)과의 계약의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참고 수행의무 식별 및 판단지표(감독지침) ■ (수행의무 식별)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백서(White Paper)나 판매 관련 약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백서나 판매 관련 약정 이외에 수행의무와 관련한 약정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 ■ (수행의무 판단) 백서나 판매 관련 약정 등에서 회사의 수행의무를 판단할 때, ㉠ 계약이나 법률 등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지, ㉡ 해당 활동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인지 사항 등을 고려 ■ 수행의무 예시의 판단 지표 (예시1) 가상자산의 이전 - 토큰이 플랫폼과 완전히 별개이고 프로젝트의 론칭 및 플랫폼의 성공에 대해 발행자가 부담하는 의무 등이 전혀 없다면 예외적으로 이전만으로 수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예 : 비트코인 등 지불형 코인). -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 자체가 수행의무는 아님 ① 발행자가 구축 또는 운영(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 포함)하는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② 백서 또는 발행 관련 약정이 프로젝트의 론칭 또는 생태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보장 ③ 발행자는 백서에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구현방식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보증 ④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 발행자가 부담하는 수행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및 가상자산 이전이 이러한 수행의무와 구별되어 자체적으로 효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 ⑤ 토큰은 발행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된 여러 플랫폼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발행자가 그 결제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자임 (예시2) 플랫폼의 구현 - 플랫폼의 구현이 수행의무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유 ① 백서 등을 통해 플랫폼을 실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제공하거나)하기로 약속 ② 가상자산 프로젝트에서 발행자의 수행의무는 토큰 구매자 모두에게 효익이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임 (예시3) 재화나 용역을 토큰 보유자에게 제공 -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수행의무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유 ① 백서 등을 통해 플랫폼의 실현과 발행자가 재화나 용역을 이전(이전한다는 정당한 기대를 제공하거나)하기로 약속 ② 참여자들에게 모두 효익이 있는 플랫폼 생태계의 활성화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발행자가 관여 ③ 구현된 플랫폼에서 토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발행자가 공급
<사례> 가상자산 발행사의 수행의무 식별(감사보고서 주석)
■ 백서의 주요 내용 확인 - 개발 목적 연결실체는 게임, 디지털 휴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웹툰ㆍ웹소설), 커머스, 전자지갑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생태계 내에서의 호환성을 위해 교환수단으로 가상자산을 개발 및 발행 - 기술적인 특성 가상자산 메인넷은 합의 메커니즘과 완벽하게 호환되며, 가상자산은 탈중앙화 온체인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최고의 보안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용자가 시스템 운영에 참여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적이고 상호작용하는 “프로토콜 경제” 생태계를 조성 ■ 수행의무 식별 가상자산 백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상자산은 게임,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콘텐츠 및 메타버스와 같은 미래 디지털 콘텐츠를 연계하는 채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상자산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실체는 가상자산 생태계 시스템 구축 및 유지를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금액적 효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
(2) 법인세 처리
국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인법 §40).
- (가)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 권리의무 확정주의 자산의 판매손익, 용역제공 등 거래의 종류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익금 및 손금에 대하여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법인법 §43).
참고 권리의무확정주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손익귀속원칙을 ‘권리의무확정주의’라고 한다. 여기서 ‘익금의 확정’이란 익금에 대한 권리의 확정을 의미하고, ‘손금의 확정’이란 손금에 대한 의무의 확정을 의미한다.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권리의무확정주의에서 말하는 권리확정이란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상의 권리확정, 즉 민법이나 상법에 규정된 각 권리의 발생요건이라든가, 유효요건을 충족하고 권리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태, 즉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발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익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내용이 법이 보장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말한다.3) 3) 고성춘(2008), 『조세법(상)』, 청보
- (나) 가상자산 판매계약 손익 귀속시기 가상자산 발행회사가 유틸리티 토큰을 판매(발행)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수익을 인식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가치 평가한다.
예시 가상자산 발행자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회계처리 | 법인세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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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계약자산 ××× 대) 계약부채 ××× | - | <익금산입> 계약부채(유보) <손금산입> 계약자산(△유보) |
차) 무형자산 or 현금 ××× 대) 계약자산 ××× | 차) 무형자산 or 현금 ××× 대) 매출 ××× | <익금산입> 계약자산(유보) |
차) 계약부채 ××× 대) 매출 ××× | - | <익금불산입> 계약부채(△유보) |
관련 예규 유틸리티 토큰의 발행(판매) 관련 손익 인식 ■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불특정 다수인(투자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질의1) 수익인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토큰 양도 시 수익인식 <2안> 투자자가 토큰 사용 시 수익인식 (질의2)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방법(2022.1.1. 전) <1안>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 <2안>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해당 거래소의 시세가액 평균액 ■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2023.3.6.).
(3) 부가가치세 처리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상자산 채굴 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관련 예규 부가가치세법상 가상자산 ■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 사업자가 가상자산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보유 또는 판매) 등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채굴 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2018-법령해석부가-0116[법령해석과-789], 2021.3.8.). <사실관계> 자문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보유ㆍ판매)를 위해 가상자산 채굴에 필요한 전산장비, 환풍기 등을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신고함, 자문관서의 환급 현장확인 시 자문법인은 250여 대의 채굴기를 가동 중이었으며 채굴된 가상자산은 판매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었음. ■ NFT(Non-Fungible Token)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ㆍ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6.14.).
2. 발행 관련 기타 이슈
(1) 발행 후 유보(Reserved) 토큰
발행자가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유보(Reserved) 유틸리티 토큰은 토큰 관련 수행의무 제공과 결합하여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재무제표 주석4)으로 기재한다(감독지침, 2.라.).
예시 가상자산 유보물량 관련 주석(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 유보물량(Reserved) 관련 -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보분(Reserved)과 관련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금액은 없습니다.
(2) 토큰 증권(STO) 발행
토큰 증권이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토큰 증권 발행 기업은 발행된 토큰 증권이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발행한 토큰 증권에 ㉠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중 하나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토큰 증권은 회계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5)되나,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토큰 발행 기업은 유틸리티 토큰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감독지침, 2.마.) 5)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유가증권 등 평가)에 따라 세무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3) NFT 발행
‘감독지침’ 적용 요건 중 하나가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NFT6)는 대체 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감독지침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무에서는 유틸리티 토큰 발행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7) 6)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 7) 따라서 유틸리티 토큰과 동일하게 법인세 세무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시 NFT 보유기업 감사보고서상 주석 ■ 회사는 NFT 등 암호화폐를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