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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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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때,주주명부등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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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하고,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한 경우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부과(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의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규정은 아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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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주식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한 증여의제 : 주식의 양·수도 등 소유권의 취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연도말의 다음날까지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인 명의자는 양수자인 실질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또한 양수자는 연대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임.다만 명의개서가 없더라도 양도자가 주식양소득세신고를 하거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여의 추정을 하지 아니함 |
주주명부의 관리가 종전에 비하여 더욱 중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상법 (1)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3)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1984. 4.10. 개정)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이사 등이(본문 축소함)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호.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때 9호. 주주명부 등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2. 증권거래법 제180조【명의개서대행회사】 ①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②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유가증권의 배당 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유가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1)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제119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76조【가산세】 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주)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의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규정은 아직 없음. 4. 상속세법(2002.12.18. 개정내용) (1) 개정내용 1) 본문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정요약 ① 주식의 소유권취득일(주식의 양도일 등)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실제소유자(양수자)와 그 명의자(양도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조세회피목적없이 실제소유자(양수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제소유자(양수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③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하지 아니함. ④ 실무적용상의 결론 주식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연도말의 다음날까지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인 명의자는 양수자인 실질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또한 양수자는 연대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다만 명의개서가 없더라도 양도자가 주식양소득세신고를 하거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여의 추정을 하지 아니한다.
(2) 개정취지(주식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한 증여의제)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명의자가 당해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에게 수탁자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권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변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개정내용은 선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자가 양도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를 통하여 권리변동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경우는 증여의제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