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직업이나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받은 수입에 대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받는다. 2025년 2월 25일 다음과 같은 해석이 나왔다.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이를 보면 대부분 구체적인 직업과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에 따라 다른 사례도 첨부한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대출상담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저축은행에 제공하는 대출주선용역은 면세된다.
(사전법규부가-825, 2025.2.25.) [사실관계] **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학원 강사 및 부동산 분양 영업 관련 인적용역을 제공함(업무보조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물적 시설은 없는 것을 전제). [질의]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라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업무보조원의 문제출제와 시장조사 및 알선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 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해당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하며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더라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면세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 해석편람 12-23-4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중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간세1265.1-763, 1980.3.18.).
예를 들어 직업운동가, 가수 등 스포츠, 연예 종사자와 이들의 감독, 매니저 등의 지도·주선하는 자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세를 면세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2-1 【직업운동가·가수 등의 인적용역】 ①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2011.2.1. 개정) 부칙 ② 예술행사나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직업운동경기를 주최·주관하는 자(프로모터를 포함한다)와 흥행단체 등이 흥행 또는 운동경기 등과 관련하여 받는 입장료·광고료·방송중계권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수료는 면세하지 아니한다.(2011.2.1. 개정)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 ②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하며, 인적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은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 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하며, 인적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를 고용한 경우를 말하므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 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하며, 인적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이 아닌 단체가 제공하는 인적용역도 과세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 해석편람 12-23-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게기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부가22601-1298, 1991.10.7.).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 해석편람 12-23-6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22601-98, 1991.1.24.).
「부가가치세법」제26조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부법 §26 ① 15호).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는 면세대상 인적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용역을 면세한다.
구분 | 시행령 |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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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1.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건축 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 사목을 적용할 때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
개인과 법인 |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1조 【법률구조의 범위】 영 제42조 제2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란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42-2 【면세되는 인적용역 판정 사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면세된다.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 *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대출상담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저축은행에 제공하는 대출주선용역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42-2 【면세되는 인적용역 판정 사례】
골프연습장에서 고용관계 없이 골프운동지도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 *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42-2 【면세되는 인적용역 판정 사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된다.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 * 골프연습장에서 고용관계 없이 골프운동지도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용역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진행기준 26-42-2【면세되는 인적용역 판정 사례】
직업운동가의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면세된다.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 해석편람 12-22-4 직업운동가의 매니저용역 직업운동가의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동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의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된다(간세1235-3556, 197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