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을 예정하고 있거나 창업 중인 기업에는 매우 중요한 제도에 해당한다.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의 50 ~ 100%(2026년 25 ~ 10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적용을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무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 감면을 받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2025년에 개정된 내용을 위주로 이에 대한 감면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내용
첫째, 이의 적용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① 중소기업의 창업 ② 청년ㆍ생계형 창업 ③ 벤처기업 창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①’은 제조업, 음식점업 등 18개의 업종을 창업할 때, ‘②’는 앞의 창업자가 34세 이하(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하며, 법인의 경우 창업자가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여야 함)에 해당하거나 매출액이 연간 8,000만원 이하에 해당할 때, ‘③’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등에 해당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 창업중소기업(벤처중소기업 포함)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음식점업 등이 해당하며,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 실무적으로 이러한 업종판단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해 감면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둘째, 세액감면은 위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창업지역 등을 고려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경기 연천군 등) 포함(2026년 이후 창업부터 적용) 표에서 감면율은 크게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구분하고, 수도권은 다시 과밀억제권역(서울시 등 16개 지역, 아래 표 참조)과 밖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정해진다. 여기서 과밀억제권역은 인구과밀지역이므로 굳이 세제 혜택을 부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①’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지 않는다. 다만, ‘② 청년창업이나 생계형 창업’은 지역 불문하고 50 ~ 100%(2026년 창업부터 수도권 감면율이 인하됨. 위 표의 괄호 부분)를 감면하며, ‘③ 벤처중소기업 등’은 창업지역과 관계없이 50%를 감면한다. 한편 법에서 정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제조업 등은 10명, 기타 업종은 5명)가 증가 시에는 추가감면을 적용하므로 이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한다(조특법 §6 ⑦ 참조).
셋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없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연간 최대 5억원을 한도로 감면한다(신설).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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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 밖(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 |||
기본감면 | ① 창업중소기업 | 감면 없음 | 50%(2026년 25%) | 50% |
② 청년ㆍ생계형 | 50% | 100%(2026년 75%) | 100% | |
③ 벤처중소기업 등 | 50% | |||
추가감면 | 상시 근로자 수 증가율 × 100%(2024년 50%) |
실무적용 사례
사례를 통해 위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자료> • K 법인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설립되었음. 주업종은 음식점업(제과점업)임. • K 법인의 대표이사는 40세에 해당하며 최대주주에 해당함
Q1. K 법인의 업종은 조특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는가?
그렇다. K 법인이 영위하는 제과점업은 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이 감면이 적용된다. 참고로 커피만을 파는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이 아니고 음료점업으로 분류되므로 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은 법인설립등기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폐업 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감면신청 전에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한다(조세특례 집행기준 6-0-2 참조).
Q2. 이 경우 감면율은 어떻게 되는가?
경기도 파주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하므로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 감면율은 2026년 이후 창업하면 25%로 축소된다. 참고로 이 공제는 첫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적용한다. 따라서 창업 후 손실만 보다가 첫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하며, 이후 5년이 지나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Q3.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소득세는 어떤 식으로 과세되는가?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며(농특세법 §4 3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감면된다. 다만,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지특법 §167의 2).
Q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는가?
Q5. 기타 이 감면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내용은?
개인이나 법인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사업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조특법 §128). 실무에서 이를 누락해 감면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창업 시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Tip.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약
구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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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감면율 | 50 ~ 100% (2026년 25 ~ 100%) | 좌동 | 조특법 §6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적용함. | 좌동 | 농특세법 §4 |
지방소득세 감면 | 적용함. | 적용하지 않음. | 지특법 §100지특법 §167의 2 |
추계신고 시 감면 | 적용함(단, 기한 후 신고 등은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좌동 | 조특법 §128 |
사업용 계좌 신고 | 해당함(복식부기 의무자). | 해당하지 않음. | 조특법 §128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사업자 | 가입해야 함. | 좌동 | 조특법 §128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중복적용 | 배제함. | 좌동 | 조특법 §127 |
최저한세 적용 | 적용대상임(단, 100% 감면과 추가감면은 제외). | 좌동 | 조특법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