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개정된 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법 §87의 2 ~ §87의 27)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2)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소법 §12 3호 머목 1) 신설, 소령 §17의 2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3) 대환대출 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소령 §112 ④ 1호)
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전에 최초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이 충족되면 대환대출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별표 3의 3 2호·5호)
과세소득 파악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앰블러스 서비스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수리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함.
(5)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세율 조정(소법 §17)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Gross-up)을 11%에서 10%로 조정함.
(6)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법 §12)
출산ㆍ양육 지원 목적으로 근로소득ㆍ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ㆍ보육수당에 대하여 종전 월 10만원 비과세에서 월 20만원 비과세로 상향함.
(7)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법 §59의 4 ②; 소령 §118의 5 ①)
출산ㆍ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중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종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및 6세 이하자 공제 한도(종전 700만원 한도) 폐지함.
(8)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법 §59의 2)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목적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에 손자녀를 추가하고, 2명에 대하여 35만원(종전 30만원, 2025년 과세기간부터는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종전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2025년 과세기간부터는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9)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법 §14)
노후생활 안정 지원 목적으로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500만원(종전 1,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10)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2)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1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조특법 §18의 2)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목적으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함.
(12)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법 §12; 소령 §17의 3, §18)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액을 연 700만원(종전 연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의 친족 관계인 자,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비과세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1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법 §52 ⑤ㆍ⑥)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액이 600만원 ~ 2,000만원(종전 300만원 ~ 1,800만원)으로 상향되며 적용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6억원 이하(종전 5억원 이하)로 확대함.
(1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8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을 연 300만원(종전 연 240만원)으로 상향함.
(15)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법 §59의 4)
2024.1.1. ~ 2024.12.31.까지 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하여 기부금특별공제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
(16)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소법 §34; 소령 §81)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용역 가액을 ‘봉사일수 × 8만원(종전 5만원)’으로 상향함.
(17)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 2, §122의 3)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종전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이하로 소득요건을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1,000만원(종전 750만원)으로 확대함.
(18)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조특법 §136)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산정 시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한도’의 10% 추가함.
(19) 양식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 분리, 비과세 한도 상향(소법 §12)
사업소득 비과세 대상 어로어업 소득에 양식어업 소득을 포함하며,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함.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70 ①).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부터 6.30.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 §73 ①)
- ①근로소득만 있는 자
- ②퇴직소득만 있는 자
- ③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④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자
- ⑤위의 ‘①’ 및 ‘②’의 소득만 있는 자
- ⑥위의 ‘②’ 및 ‘③’의 소득만 있는 자
- ⑦위의 ‘②’ 및 ‘④’의 소득만 있는 자
- ⑧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만 있는 자
- ⑨위의 ‘①’부터 ‘⑦’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 ⑩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소법 73 ②).
- ⑪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득46011-209, 1999.10.21.).
- ⑫「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재경부조세46019-157, 2003.04.30.).
- ⑬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 §73 ⑤).
(3) 장부에 의한 실질소득 신고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연도(2023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반드시 복식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해당되는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I 사업자의 구분 I
기장의무에 따른 분류 | 구 분 |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① 신규사업자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수입금에 미달하는 자 |
(4) 추계신고-장부가 없는 경우
장부가 없으면 기준(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소득령 §148).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대상 수입금액(도소매업 등 – 3억원, 제조업 등 – 1.5억원, 서비스업 등 – 7,500만원)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I 기준수입금액(소령 §208 ⑤) I
업종 | 기준수입금액 | |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함),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함),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함),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이상자 | 7천500만원 미만자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1) = 연간총수입금액 × (1-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2)(매입비 + 임차료 + 인건비) - (연간 총수입금액 x 기준 경비율3)) 한도 : [ 연간 총수입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단순 경비율)] × 배율(2.8배4))(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4))
1)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 (1 - 단순경비율) 2) 주요경비(소령 §143 ③) ①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②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3)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참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는 경우(소득령 §143 ⑦) • 전문직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적용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가맹의무자 중 미가입자 • 현금영수증 등 상습발급거부자
(5)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고(소법 §73 ① 4호; 소령 §137 ①), 연말정산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 가능하다(소법 §144의 2 ①; 소령 §201의 11 ④; 소칙 §94의 2).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연말정산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 시에도 사업소득을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소령 §201의 11 ⑩).
연말정산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소득률(= 1 - 단순경비율)
구분 | 업종코드 | 단순경비율 | 소득률(1- 단순경비율) | ||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
보험모집인 | 940906 | 77.6% | 68.6% | 26.5% | 26.5% |
방문판매원 | 940908 | 75.0% | 65.0% | 17.6% | 17.6% |
음료품배달원 | 940907 | 80.0% | 72.0% | 34.7% | 34.7% |
(6) 장부 미작성 시 불이익
- ①장부작성 시 적자가 난 경우에는 인정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되며 향후 15년(2019.12.31.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세금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만, 추계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자가 난 경우에도 인정받지 못한다.
- ②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기록 시 산출세액의 20%를 산출 세액에서 차감(기장세액공제)하지만,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는 인정받지 못하여 직전 연도(2024년 귀속의 경우에는 2023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소규모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면 산출세액의 20%를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 ③장부작성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기부금 등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으나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기부금 등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한다.
-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한다. I 기준수입금액(소령 §208 ⑤) I
• 복식부기의무자 : Max[무신고가산세,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사업자 제외) :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Max[무신고가산세,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⑤추계로 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를 적용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는 추계로 소득세 신고 시에도 적용가능하다(투자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 ① 소득금액의 계산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소득금액의 분배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③ 공동사업소득세 신고 시 유의점
- ㉠ 이자비용 :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음.
- ㉡ 기부금 : 공동사업자 개인명의 기부금에 대하여 공동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기부금 필요경비 인정됨.
-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공동사업자를 1거주자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을 산출함(‘공동사업자 수 × 1거주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아님을 주의).
- ㉣ 공동사업자를 1거주자로 보므로 사업소득은 각 공동사업자의 개별 독립된 사업장의 사업 소득과는 별개로 판단함(기장의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 등 각종 한도액 계산은 공동사업장만 구분하여 판단함).
- ㉤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등 종합소득세 제반서류는 대표자 관할 세무서에만 제출하고 비대표자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만 제출하면 됨.
(8)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주요 질의답변
- ① 5월 이전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유효한가?수시부과 사유 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이전에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함.
- ②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됨.
- ③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가?가능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④ 동일사업장에 일부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외 부분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가?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는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 ⑤ 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 해당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는?신규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은 재화 제조일, 광업은 채취ㆍ채광일, 기타의 경우 재화ㆍ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말함.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사업자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업개시일 등이 신규 사업개시일이 아님에 유의해야 함.
- ⑥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가?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 신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하였을 경우는 4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부정무신고의 경우 14/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함.
- ⑦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기장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1)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소법 §25 ①)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 2026.1.1. 이후부터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함. 한편,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소령 §8의 2 ⑥).
1부부 주택 보유 수 | 월 임대료 | 간주임대료 | ||
---|---|---|---|---|
1주택 | 12억원 이하 | 비과세 | - | |
12억원 초과(고가주택) | 과세 | - | ||
2주택 | 과세 | -* | ||
3주택 | 과세 | 보증금 등 합계 | 과세 여부 | |
3억원 이하 | -* | |||
3억원 초과 | 과세 |
I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I
주택임대 수입금액 | 과세방법 |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 |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2) 주택 수의 계산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소령 §8의 2 ③).
- ①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②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함). 다만, 다음의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의 소유로 계산한다.
- ⅰ)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사람 *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함)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소칙 §5의2 ①)
- ⅱ) 당해 과세기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사람
- ③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④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만, ‘②’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주택 하나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 다음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 ⅰ)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 ⅱ)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하여 정할 때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주택임대소득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되는 경우 ① (1주택)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국내소재 주택이거나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② (2주택)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2 ③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없으면서 보증금*1*2합계가 3억원 이하인 경우 ④ (월세)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⑤ (보증금) 2주택 이하 보유자, 보증금*1*2 합계가 3억원 이하인 3주택 이상 보유자 ① (1주택)기준시가가 12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② (2주택)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2) ③ (3주택 이상)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1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④ (월세)기준시가가 12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⑤ (보증금) 보증금*1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구분 분리과세 종합과세 임대수입금액 연 2,000만원 이하자 중 분리과세 선택하는 경우 ① 연 2,000만원 초과자② 연 2,000만원 이하자 중 종합과세 선택하는 경우 필요경비 등록임대주택* 60% ① 기장신고 시 : 실제경비② 추계신고 시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미등록임대주택 50% 소득공제 등록임대주택* 400만원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미등록임대주택 200만원 세율 14% 6 ~ 45%(일반세율) 소형주택 세액감면 가능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분리과세로 신고 종합과세로 신고
(3) 주택임대소득 신고 관련 주요 질의답변
- ①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가주택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 ②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단방법은?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③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됨.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임대료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됨.
- ④ 국외 소재 주택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도 신고하여야 하는가? 거주자는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주택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의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않음.
- 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가?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를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2주택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됨.
- ⑥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월세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 신고대상이 아님. 전세금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됨.
4.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1)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 승용차는 다음과 같다(소법 §33의 2 ①; 소령 §78의 3 ①).
-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경비업법」제16조의 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함),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②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승용차(소칙 §42 ①)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 ① 비업무용사용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소령 §78의 3 ⑦). ㉠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5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 : 100% ㉡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구분 운행기록부 손금인정액 개인 사업자 작성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미작성함 1,500만원 이하 min[관련비용,1,500만원] 1,500만원 초과 관련비용총액 × [1,500만원/관련비용총액] = 1,500만원 - ② 업무용 사용금액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1(“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2가 차지하는 비율(“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업무사용비율금액”)을 말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전문직 사업*3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소령 §78의 3 ④). *1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소칙 §42 ②). *2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소칙 §42 ③). *3 전문직 사업(부령 §109 ② 7호)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해당 과세기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다음의 사람(소칙 §42 ④)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금액
•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상 운전자를 채용하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봄)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의 금액 • 1대 : 업무사용비율금액• 업무용 사용금액=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사용거리/총 주행거리• 1대 초과분 : 50%* * 2024.1.1. 이후부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1.1.부터 2025.12.31.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로 한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함)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
- ③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방법 ㉠ 감가상각방법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소령 §78의 3 ③).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수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법 §33의 2 ②).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법소정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사후관리(소령 §78의 3 ⑧)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④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손금산입방법(강제상각)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수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법 §33의 2 ③; 소령 §78의 3 ⑩).
- 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소법 §81의 1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가 부과되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 ㉡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5. 성실신고확인제도 정리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개인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법소정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사ㆍ회계사의 자가확인금지(소령 §133 ④)에 따라 세무사ㆍ회계사 본인의 성실신고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I 성실신고확인대상자(소령 §133 ①) I
업 종 | 해당 연도 수입금액 |
---|---|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함),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원 이상 |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원 이상 |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함),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이상 |
(2) 수입금액의 대상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판정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의 기준연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복식부기사업자 판정기준과 같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3) 성실신고 적용대상 수입금액의 산정
1)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의 대상 여부의 판정
2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된 업종의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I 기준수입금액의 계산 I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종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 주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금액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 |
2)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신규사업자 및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 연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3) 공동사업자
사업자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은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같은 공동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은 합산하여 판단한다.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부터 6.30.까지가 된다. 5.31.까지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I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I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 직접사용비용 × 60% (한도액 : 120만원)
과소신고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 사업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로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②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의료비 등 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교육비를 그 지출한 금액의 15%(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20%,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에서 공제한다(조특법 §122의 3 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성실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그 지급한 금액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 1,000만원 한도액 내에서 공제한다(조특법§122의 3 ③).
6)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
①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다음 연도 6.30.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③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I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계산 I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 사업소득금액 | × 5% |
종합소득금액 |
[참고] 성실신고확인서 불성실가산세(소법 §81의 2)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로 적용한다.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2/10,000를 곱한 금액
②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무신고 시 가산세 적용방법 무기장가산세와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무기장가산세와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각각 그중 큰 금액에 해당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하여 적용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 사업소득금액 | × 5% |
종합소득금액 |
Max{① 무신고가산세, ②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③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I 성실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 사례 I
구분 | 해당사항 |
---|---|
①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아닌 자가 6.30.에 성실신고를 한 경우 | 5.31.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대상임 |
②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자가 5.31.에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만 한 경우 |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음. |
③ 신규사업자이면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경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되며 무신고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
7)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주요 질의답변
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부터 6.30.까지임. ②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나 단독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30.까지임. ③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적용대상 판단기준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④ 성실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 것인가? 「소득세법」제52조 제9항의 표준공제를 적용받는 성실사업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비ㆍ의료비공제를 적용받는 성실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⑤ 장부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⑥ 성실신고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는가?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와 「세무사법」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가 작성하고,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함. ⑦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소득세법」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 단위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각각 제출하는 것임. 또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각각 제출하는 것임. ⑧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모두 경영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2개의 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되면 별도로 장부를 기장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다만,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⑨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있는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으로 인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후 추후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으로 판명되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무조사대상자로 수시선정될 수도 있는 것임. ⑩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 또는 외부조정한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도 작성할 수 있는가? 기장대리한 세무대리인이나 외부조정한 세무대리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모두 대리한 세무대리인도 가능함. 다만, 세무대리인 자신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안 됨.
6.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공제ㆍ감면
(1)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
① 공제대상 업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유흥주점업, 호텔ㆍ여관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 §29 ③)은 제외한다. ② 공제대상 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함) 및 무형자산 * 토지와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 중소ㆍ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지식재산권*(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ㆍ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 등록한 권리 ③ 공제금액
④ 사후관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다음의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조특법 §24 ③; 조특령 §21 ⑤ㆍ⑥). ㉠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 5년 ㉡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 및 ‘㉡’ 외의 사업용자산 : 2년
공제세액=ⅰ) 기본공제 금액 + ⅱ) 추가공제 금액 ⅰ) 기본공제 금액:(해당 연도 투자액 × 공제율) ⅱ) 추가공제 금액*:[(해당 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투자액) × 10%] *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함
2024년 임시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기본공제 | 12% | 7% | 1% |
신성장기술 | 14% | 8% | 3% |
국가전략 | 25% | 15% | 15% |
(2)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① 공제대상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에서 공제한다. ② 세액공제 금액
* 청년 등 범위에 경력단절 여성 포함 및 청년 연령 15~34세로 확대 ③ 유의사항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30의 4)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된다(조특법 §127 ⑪).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적용 배제되나, 다른 감면과는 중복적용된다(조특법 §127 ④). ㉢ 최저한세액 규정이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 과세된다.
구분 | 중소기업(3년간) | 중견기업(3년간) | 대기업(2년간) | |
---|---|---|---|---|
수도권 | 수도권 밖 | |||
청년등* | 1,450만원 | 1,55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청년등 외 | 850만원 | 950만원 | 450만원 | - |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① 감면대상 기업 ㉠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조특법 §6 ③)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지정받은 내국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감면대상업종으로 창업)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② 감면세액 계산
*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③ 유의사항 ㉠ 최저한세액 규정[100% 세액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조특법 §6 ①)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 고용에 대한 추가 감면 부분(조특법 §6 ⑥)은 제외함]이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된다. ㉡ 다른 감면 및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된다
감면세액=종합소득산출세액 × | 감면대상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 | × 감면율 |
종합소득금액 |
구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 창업중소기업 | 5년간 50% | - |
㉡ 청년 창업중소기업 | 5년간 100% | 5년간 50% |
㉢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5년간 100% | 5년간 50% |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5년간 50% |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① 감면대상 중소기업 내국인으로서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조특법 §7 ①)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 ② 감면세액 계산
③ 유의사항 ㉠ 최저한세액 규정이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된다. ㉡ 사업용계좌 미개설 시 적용 배제된다.
감면세액=종합소득산출세액 × | 감면대상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 | × 감면율 |
종합소득금액 |
업종 | 감면율 | |||
---|---|---|---|---|
수도권 | 수도권 밖 | |||
소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중기업 | |
일반감면대상업종 | 20%s | - | 30% | 15% |
도매 및 소매업ㆍ의료업 | 10% | - | 10%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