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급여만으로는 더 이상 인재를 붙잡기 어려운 시대다. 오늘날 기업 복지제도는 단순한 ‘부가 혜택’을 넘어, 우수한 인재 유치와 조직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인사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근로자들 역시 기본적인 임금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기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이 지출하는 복리후생 비용에 대한 세무상 처리 문제는 실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성세대 중심의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 MZ세대 등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면서 복지 수요와 가치관이 더욱 개인화되고 다원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예전처럼 일률적으로 설계된 복지제도로는 근로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중 하나인 복지포인트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인정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포인트는 비록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으로 설계되었더라도, 그 지급 방식과 사용 구조상 근로소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지가 커 세무상 쟁점이 되어 왔다. 2024년 12월 대법원은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통해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본 기고문에서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개념과 운영방식, 복리후생이 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판단, 대법원 판례 등을 중심으로 쟁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회계 처리 및 원천징수 실무까지 폭넓게 다루어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의 실무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회계, 세무 신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개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Cafeteria Plan)는 기업이 일정 한도의 예산 또는 포인트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복지 항목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법적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제8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기업들의 복지예산에 대한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복리후생제도가 통근버스, 식사 제공, 기숙사 지원 등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근로자 각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선호를 반영할수 있다. 즉, 기존의 복리후생제도와 비교했을 때 복지의 유연성과 자율성 면에서 차별화된 강점을두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면, 어떤 직원은 이를 건강검진이나 의료비에 쓸 수 있고, 다른 직원들은 건강검진, 의료비 외에도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이나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식이다. 복지포인트는 일반 현금이 아닌, 회사가 지정한 복지몰이나 제휴된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도록 설계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기업 입장에서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제ㆍ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동시에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운영방식
국내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은 현재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있으며,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근로자 복지 트렌드는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화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중에서도 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는 복지 운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과 함께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그 사용 구조와 실질적 성격에 따라 현물 또는 금전적 이익과 유사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세법상 해석이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복지포인트가 비과세 복리후생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세법 해석 기준을 중심으로, 관련 세무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가족 및 건강 지원 : 사내 어린이집 운영, 임직원 및 배우자 대상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난임 치료휴가 및 시술비 지원 등
- 휴가 및 근무환경 개선 :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 장기근속 리프레시 휴가,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제도 운영
- 교육 및 자기계발 지원 : 학자금, 자격증 취득, 외국어ㆍ도서 구입비, 온라인 강의 수강 지원
- 여가 및 편의 : 콘도ㆍ호텔 제휴 휴양시설, 동호회 활동비, 문화공연 관람비, 사내체육시설 및 통근버스 제공
- 주거 및 생활 안정 :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택ㆍ기숙사 제공, 사내 식당, 임직원 할인 제도 등
- 선택적 복지포인트 운영 : 연간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직원은 복지몰 등에서 여행, 쇼핑, 자기계발 등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음.
4. 비과세 복리후생 인정 요건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급여가 비과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해당 급여가 실비변상적 성격이어야 한다. 즉,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보전해주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둘째, 지급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게 업무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식비, 교통비, 연구보조비, 자녀보육비 등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인정되며, 세법에서 명시적으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다. 셋째, 반드시 법령상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열거되지 않은 항목은 비과세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소득세법상 주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식대 : 월 20만원 한도 (2) 자가운전 보조금 : 월 20만원 한도 (3) 출산ㆍ보육 수당 : 월 10만원(2025년부터 20만원) (4) 연구보조비 : 월 20만원 (5)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 연 70만원 한도 (6) 실비변상적 지급 등
이들 항목은 모두 지급 목적이 한정적이고 근로 대가성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복지포인트가 비과세 복리후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복지포인트의 지급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지 않으며, 근로성과나 직급에 따른 차등 지급이 없어야 한다. 둘째, 복지포인트 사용 용도는 제한되어야 하며, 사적 소비나 여가 활동보다는 직무 관련 지출, 자기계발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국한되어야 한다. 셋째, 사용 후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비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사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 중인 복지포인트 제도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기업은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정기적ㆍ반복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며, 사용처 역시 복지몰 내에서 쇼핑, 여행,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자유롭게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성 및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과 대법원 역시 이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였다.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임금은 아니더라도 정기성ㆍ지속성ㆍ대가성이라는 근로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사용처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비혜택이 발생하는 만큼 과세대상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현재와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구조 및 포인트의 자유로운 사용 방식이 유지되는 한,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세법 해석의 일관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5. 복지포인트 관련 세무 이슈
(1)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
국세청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정기적ㆍ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사용 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므로, 이는 통상적인 현물급여 또는 기타 급여에 준하는 급부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즉, 비록 포인트 형태로 제공되고 사용처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포인트가 근로 제공의 결과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이를 통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구조라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의 성격을 띤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입장이다.
관련예판 법인, (서면1팀-1417, 2005.11.23.)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조세심판원 역시 국세청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예컨대, 한 기업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 목적의 급부”라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해당 복지포인트는 사용처에 일정한 제한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며, 회사 내규에 따라 직급ㆍ부서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복지포인트가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 및 사용되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이를 비과세로 인정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와의 과세 형평성을 현저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함께 지적하였다.
관련예판 (조심2021서6849, 2022.1.19.) …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복지포인트와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실질이 동일한지 여부가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그 상당액을 단체보험 보험료지급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반면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이러한 강제지출항목이 없어 쟁점복지포인트와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서로 입법목적 및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를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 판례
(대법원2024두34122">대법원2024두34122, 2024.12.24) 판결을 통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하의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 해당 사건에서 기업은 임직원에게 매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근로자는 복지몰 또는 연동된 카드 등을 통해 이를 사용하였는데, 회사는 포인트가 단순한 복리후생에 불과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과세당국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정기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에 따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인 만큼,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했고, 소송이 제기되었다.
관련예판 (대법원2024두34122">대법원2024두34122, 2024.12.24.)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먼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은 훨씬 넓고 포괄적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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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 2)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 3)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대상인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관련예판 (대법원2016다48785, 2019.08.22) [다수의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임금은 아닐지라도, 근로와 일정한 경제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1)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된다. (2) 직급이나 부서 등 근로와 관련된 요소에 따라 차등 배정되며, 근로자는 포인트를 활용하여 복지몰 등에서 실질적인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근로 제공과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일정한 대가관계가 존재하고, 사용처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소비가 가능하여 경제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복리후생 명목의 급여라 하더라도, 정기성ㆍ지속성ㆍ대가성이라는 근로소득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대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3)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
2024년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 과세기준의 불일치가 조세 형평성 문제로 본격 제기되고 있다. 우선 소득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면,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 반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비)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동일한 복지 성격을 지닌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1)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보수로 분류되지 않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민간 근로자와 공무원 간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격차가 발생하고 있다.2) 1) “‘복지포인트’ 공무원 비과세 vs 직장인 과세…공기업은?”(조세금융신문, 2025.2.7.) 2)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 판결에도 공무원은 건보료 무풍지대 논란”(세무사신문, 2025.2.7.) 회계처리 및 예산 분류 또한 양측 간에 차이를 보인다. 민간기업은 복지포인트를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산입하는 반면,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정부 예산상 ‘물건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인건비와는 별도로 관리된다. 이러한 예산 분류의 차이는 세무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이한 과세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매년 1조원 규모 공무원 복지포인트… 건보료 3000여억원 못 거둬 … 이에 따라 과세당국과 건강보험 당국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기에 사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와 건보료를 매기고 있다. 반면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안부 등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거쳐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예산 지침상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이자 물건비 등 특정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로 규정했다. - 출처 : 헤럴드경제(2025.3.28.)
한편,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있어서는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세 부담의 측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공공과 민간간 과세기준의 불균형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책적 배경을 살펴보면,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과거 보수 동결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 도입된 이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복리후생적 실비보전 성격의 경비로 분류되어 비과세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복지 제도를 운영함에도, 공공과 민간 간 과세방식의 차이로 인해 납세의무에 실질적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는, 세법상 형평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고,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판단된 바 있다.
(4) 회계처리 및 원천징수 실무
앞서 살펴본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해짐에 따라, 기업은 복지포인트의 지급 및 사용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복지포인트가 과세소득으로 확정된 이상, 포인트의 부여시점, 사용시점, 미사용 소멸시점 각각에 따라 비용 인식, 부채 설정, 원천징수 등 회계ㆍ세무상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급시점과 사용시점 간의 차이로 인해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간의 인식시기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포인트 부여 시점]
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연간 단위로 일괄 지급되며, 이 시점에서 회사는 비용과 부채를 동시에 인식하게 된다.
Ex. 직원 1인에게 연간 1,000,000원의 복지포인트를 부여한 경우 차변 : 복리후생비 1,000,000원 / 대변 : 복지포인트 예수금 1,000,000원
이때 복리후생비는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되며, 해당 포인트가 실제 사용되기 전까지는 예수금으로서 부채 항목에 계상된다.
[포인트 사용 시점]
임직원이 복지몰 등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면, 해당 금액만큼 예수금이 소멸되고, 회사의 현금 유출 또는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Ex. 직원이 600,000원을 사용한 경우 차변 : 복지포인트 예수금 600,000원 / 대변 : 현금(또는 예금) 600,000원
이미 지급 시점에서 비용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인식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액에 대해서는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금액을 해당 월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월별 급여에 복지포인트 사용액을 포함해 정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포인트 소멸 시점]
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기한 내 사용되지 않으면 자동소멸된다. 이 경우 회계상 부채 환입과 비용 조정이 필요하다.
Ex. 100,000원이 기한 경과로 소멸된 경우 차변 : 복지포인트 예수금 100,000원 / 대변 : 복리후생비 100,000원
미사용 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고 환입처리되며, 이는 손익에 반영된다. 이러한 회계 흐름에 따라 실제 사용액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일부 기업은 정액지급 기준 정산 방식과 병행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핵심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자에게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이상, 회계와 세무상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처리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실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6. 결론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다양한 세대의 근로자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 복지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중에서도 복지포인트 제도는 사용의 자율성과 근로자 만족도 향상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기업에서 핵심 복지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단순한 복리후생이 아닌,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과세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복지포인트의 실질 사용액을 기준으로 한 원천징수 및 회계ㆍ세무 처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회계 측면에서는 지급ㆍ사용ㆍ소멸의 각 단계별로 명확한 비용 인식과 부채 관리가 요구되며, 세무 실무에서는 사용 내역에 기반한 원천징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간 과세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형평성 문제는 향후 조세정책 차원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 이슈라 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는 제도 설계 및 운영 측면에서는 유연성이 크지만, 세법상 판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세무대리인과 기업 실무자들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과세 여부 및 회계처리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무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복지포인트 제도가 본래의 취지인 근로자 만족과 복지 향상이라는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공정하고 일관된 조세원칙하에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기고문이 복지포인트 관련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