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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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목) | •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시작(5.1. ~ 6.2.)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시작(5.1. ~ 6.2.) | 2024년 귀속 개인소득 2024년 귀속분 |
12일(월)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4월 지급분 4월 거래분 4월분 4월분 4월 지급급여기준 4월분 |
15일(목) | • 고용보험ㆍ산재보험료(개산) 분납(건설업) | 분납신청 회사 |
26일(월)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4월 거래분 |
2024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2025년 6월 2일(월)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2024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법령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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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 §12 |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ㆍ양육 지원 목적으로 근로소득ㆍ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ㆍ보육수당 한도 상향(월 10만원 → 월 20만원) |
소법 §12 3호 머목1) 신설 소령 §17의 2 신설 |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 비과세 |
소법 §14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노후생활 안정 지원 목적으로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연간 1 200만원 이하 → 연간 1,500만원 이하) |
소법 §17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 세율 조정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Gross-up) 조정(11% → 10%) |
소법 §52 ⑤ㆍ⑥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액이 600만원 ~ 2,000만원(종전 300만원 ~ 1,800만원)으로 상향, 적용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6억원 이하(종전 5억원 이하)로 확대 |
소법 §59의 2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에 손자녀 추가, 공제금액 상향[2명에 대하여 30만원 → 35만원(2025년 과세기간부터는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2025년 과세기간부터는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
소법 §59의 4 ②; 소령 §118의 5 ①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중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종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및 6세 이하자 공제 한도(종전 700만원 한도) 폐지 |
조특법 §18의 2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목적으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조특법 §87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조특법 §92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거주자가 2026.12.31.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 공제 |
조특법 §95의 2, §122의 3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 완화[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및 공제한도 확대(750만원 →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