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HOT 상담사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하여 다음 연도에 납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외

목 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하여 다음 연도에 납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 Q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였으나, 회사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에 불입해야 할 퇴직연금부담금을 다음 연도 초에 불입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지?
- A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법인, 법인세과-980, 2011.12.5.).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 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외 자회사의 법인설립을 위해 모회사가 지출하는 금액의 비용인정 여부는?
- Q 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시장조사를 위하여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관련 업무를 위한 내부 직원의 인건비 등을 모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만약 모회사가 인건비를 포함한 설립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모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 후 자회사가 설립된 이후 자회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지?
- A 자회사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창업비”는 자회사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회사의 창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창업비”에 해당되지 않는 자회사 설립과 관련되지 아니한 시장조사를 위한 내부 직원의 인건비 등은 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자회사의 설립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한 인건비나 제반 비용은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하나 그 이전 자회사 설립에 대한 검토단계의 비용은 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구분한 창업비는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 자회사로부터 회수하고 창업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모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정당한 채권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 법규법인2010-299, 2010.10.22.).
- 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 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법인, 서면2팀-96, 2007.1.12.).
-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다(법인, 서이46012-10060, 2002.1.9.).
- 자법인 설립일 이전에 모법인이 자(신설법인)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 부담에 있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는 인건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지출금액을 자법인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발기인(모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자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인, 서면2팀-1870, 2005.11.21.).
임직원 전용보험을 일시적으로 누구나 운전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는?
- Q 당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는 모두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1년 중 몇 일간 일시적으로 누구나 운전가능한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보험특약(1인 추가)을 가입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몇 일간 특약사항으로 임직원이 아닌 자도 운전할 수 있는 ‘누구나 운전가능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연간 사용한 관련비용 전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중 특약을 가입한 날짜만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인지?
- A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9항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에 실제 가입한 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업무사용금액은 손금인정되는 것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입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가 운행한 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손금불산입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 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법인, 서면법인-3075, 2018.02.27).
-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법인, 서면법령법인-3736, 2017.03.0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 ⑨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금 인정은?
- Q 당사에게 외상매출금 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2025.3.24.자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회생계획인가 내용은 당사에 대한 채무액을 출자전환하되 무상소각한다는 회생계획입니다. 당사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그 출자전환된 주식을 무상소각할 경우 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 A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의 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금액은 평가손실로 대손상각할 수 없습니다.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손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추후 채무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손실 등으로 인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의 경우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 주식수의 변동만 있고 소유주식가액을 감액할 수 없으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해석들을 하고 있으므로 채무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손실 등으로 인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Q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7호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하고 양도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됩니다.
- 관련예규
-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한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며, 발코니 확장공사대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종소, 조심2009서1372, 2009.10.05.).
-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입주자와 계약에 의거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때 그 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하여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 서면3팀-903, 2006.05.17.).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취득 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 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소득, 서면4팀-501, 2005.04.01.).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