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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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 (소득령 §154① · §159의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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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 ㅇ 주택 양도일 〈신 설〉 | □ 예외규정 신설 (좌 동) ㅇ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제한 완화 (소득령 §155⑳)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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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 보유 거주자는 본인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거주요건)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ㅇ (대상)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생애 1회로 제한) ※ 장기어린이집은 횟수 제한 없음 ㅇ (임대주택 범위)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주택* * 사업자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준수 필요 • 장기임대주택(신규 등록은 10년형만 가능) 〈추 가〉 | □ 비과세 횟수 제한 완화 (좌 동) (좌 동) •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비과세 적용 (좌 동) • 단기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 |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 (소득령 §155⑳)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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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 ㅇ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 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은 비과세 ㅇ 그 외의 경우 : 모든 양도차익 과세 | □ 비과세 제도 합리화 (좌 동) ㅇ 2년 이상 거주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 비과세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소득령 §167의3 · §167의4 · §167의10 · §167의11)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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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ㅇ 지방저가주택*, 장기어린이집, 혼인·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주택수에서도 제외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ㅇ 장기민간임대주택(’20.7.11. 이후 매입형은 아파트 제외) • 건설형: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매입형: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추 가〉 | □ 한시배제 1년 연장 및 중과배제 주택 추가 (좌 동) ㅇ ’25.5.9.까지 → ’26.5.9.까지 ㅇ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기준 상향 • 6억원 → 9억원 이하 (좌 동) ㅇ 단기민간임대주택* |
구 분 | 적용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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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형 | 매입형 |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필요 | |
임대기간 | 최소 6년 | |
공시가격 상한 | 6억원 | 수도권 : 4억원비수도권 : 2억원 |
면적 기준 | 대지 : 298㎡이하주택 연면적 : 149㎡ 이하 | - |
최소 공급 | 2호 | - |
임대료증가율 | 5% 이하 | |
소재지 | - | 조정대상지역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