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jpg)
2024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주요 세법 개정사항
2024년도에 종합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개인은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2025년 6월 2일(월)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업종별 2024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위해 종합소득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사항들을 검토해보자.
(적용시기)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0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0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0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024.1.1.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적용시기) 2024.1.1. 이후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1.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소법 §12 3호 머목 1) 신설; 소령 §17의 2 신설)
종 전 | 개 정 |
---|---|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월 20만원)는 현행 유지 | □ 비과세 한도 폐지 ◦ ➊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➋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➌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 20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0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 (제외)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 ◦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
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법 §52 ⑤ㆍ⑥)
종 전 | 개 정 | ||||||||||||||||||||||||
---|---|---|---|---|---|---|---|---|---|---|---|---|---|---|---|---|---|---|---|---|---|---|---|---|---|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300만원 ~ 1,800만원
|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600만원 ~ 2,000만원
|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87)
종 전 | 개 정 |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 (좌 동) │ ┘ - 연 300만원 ◦ (좌 동) |
4. 월세액 소득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특법 §95의 2, §122의 3)
종 전 | 개 정 |
---|---|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월세액의 15%ㆍ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좌 동) ◦ 1,000만원 |
5.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법 §59의 4 ②; 소령 §118의 5 ①)
종 전 | 개 정 |
---|---|
□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200만원) ◦ (공제율) 15% ◦ (공제한도) ➊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공제한도 미적용 ➋ ‘➊’ 외의 부양가족:700만원 |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 (좌 동)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원) ◦ (좌 동) ➊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➋ (좌 동) |
6. 자녀세액공제 확대 (소법 §59의 2)
종 전 | 개 정 |
---|---|
□ 자녀세액공제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15만원 - 2명:30만원 - 3명: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15만원 - 2명:35만원 - 3명: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7. 결혼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92 신설)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결혼세액공제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50만원 ◦ (적용기간) 2024~2026년 혼인신고분 |
8.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조특법 §136)
종 전 | 개 정 | ||||||||
---|---|---|---|---|---|---|---|---|---|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
□ 손금산입 한도 확대 ┐ │ │ │ │ (좌 동) │ │ │ │ ┘ ◦ 추가 한도 특례 신설 ┐ │ (좌 동) │ ┘ ➋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적용기한) 2025.12.31. |
9.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조특법 §121의 33)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소득ㆍ법인세 감면 ◦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ㆍ서비스업 2,000만원) ◦ (최저한세) 50% 감면기간만 적용 ◦ (적용기한) 2026.12.31. |
10.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조특법 §121의 17, §121의 19)
종 전 | 개 정 |
---|---|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 (감면내용)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ㆍ법인세를 감면 ◦ (감면적용 특구)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추 가> ◦ (감면율) 3년 100% + 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 ◦ (적용기한) 2025.12.31. | □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 (좌 동) │ ┘ - 평화경제특구 ┐ │ (좌 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