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구매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가 바로 판매자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은?
- Q A사가 7천만원짜리 기계를 B사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2천만원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국고보조금 2천만원은 구매자인 A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가 바로 판매회사인 B사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B사가 A사에게 발급해야 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7천만원인지, A사에서는 7천만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아니면 5천만원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해야 하는지?
- A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간주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B사는 7천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의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직접 수령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급하는 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이 불공제사유(세금계산서 미수취ㆍ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사업과 무관, 접대비 지출 관련,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관련, 면세사업 또는 토지 관련, 등록전 매입세액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예규
-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부가, 부가46015-3851, 2000.11.27.).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그 대가로 받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부가. 서면-2016">서면-2016-부가-4630[부가가치세과-2496], 2016.11.30.).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부가, 서면-2016">서면-2016-부가-5320[부가가치세과-2704], 2016.12.21.).
-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1623, 2011. 12.26.).
-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 서삼46015-10098, 2002.1.23.).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 등 기장의무 변경 시 업무용차량명세서 감가상각은?
- Q 간편장부대상자일 때 승용차를 취득하여 정률법으로 상각중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장의무 변경 시 감가상각은 기존 정률법으로 해서 업무용차량명세를 작성하면 되는지, 복식의무자 장부일 때 승용차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상각 중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장의무가 변경되어 유보로 넘어오던 감가상각비는 소멸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을 때 사후관리하면 되는지?
- A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로서 복식부기의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여 이월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제8항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월된 감가상각비를 적용할 수 없고 계속 이월처리해야 할 것으로, 이후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을 때 감가상각비 이월액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⑧ 법 제33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업원 할인금액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 Q 종업원 할인금액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매월 비과세 한도초과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1안)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한다. 2안) 연간 비과세 한도초과금액을 합산하여 12월에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한다. 3안) 연간 비과세 한도초과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인정상여로 신고한다. 더불어, 3안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인정상여(상여) 처분하여야 하는지?
- A 종업원 할인금액 중 비과세 한도(시가 20% 또는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 “매월 비과세 한도초과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에 대하여 할인액 발생월에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10일까지 원천징수 및 신고ㆍ납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업원 할인혜택이 발생한 시점을 과세시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할인금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1월 급여에 포함되어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등의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는 것이나, ‘종업원 할인금액’의 경우에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귀속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매월 비과세 한도가 초과되지 않는다면, 연간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아 구입한 재화 및 용역별 시가의 합산한 금액의 20%와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한도 초과가 되는 때’에 원천징수 및 신고ㆍ납부하는 것인바, 연간 비과세 한도초과금액을 12월에 취합하여 12월 귀속 근로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인정상여로 하는 것이 아닌 초과하는 때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초과 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리할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으로 잘못 분류된 것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및 근로소득 재분류가 필요합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 여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처.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 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임원등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2. 연간 240만원 ② 법 제12조 제3호 처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 2년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 1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서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자사제품등의 구입 또는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제품등”이라 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4.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등에게 그 계열회사제품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나 법인이 계열회사에 해당 임원등이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④ 법 제20조 제1항 제6호의 시가의 산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등이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본다. 1.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2. 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거주자인 외국인 교수가 ZOOM으로 연구자문을 수행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 Q 덴마크 거주 외국인 교원이 ZOOM으로 본교의 연구자문을 수행하였고,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대가를 수행지국 거주자(본교)가 지급할 경우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현지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보아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면세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처리해야 되는지?
- A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비거주자로서 국외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교수가 국내 대학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국외에서 온라인(화상) 등을 활용하여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비거주자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이 경우에도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고정사업장유무, 국내체류일수, 지급액수 등)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 생활의 근거가 없는 비거주자인 덴마크인이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으로 연구자문을 한 경우 해당 자문용역이 “미공개된 고도의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의 이전” 등 그만이 보유한 상업상, 학술상경험에 대한 노하우 제공대가라면 사용료 소득으로 국내 과세대상이며,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컨설팅 또는 자문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오로지 국외에서만 용역수행 시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한ㆍ덴마크 조세조약 제14조 【인적용역】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 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 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며, 나. 그 소득 또는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소득 또는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 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은 경우 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한ㆍ덴마크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 산업적 투자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또한 나.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⑦ 법 제119조 제6호 후단에서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