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납부방식은?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①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24년 1월 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는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7.3.15.∼’18.3.18. | ’18.3.19.∼’19.3.19. | ’19.3.20.∼’20.3.12. | ’20.3.13.∼’21.3.15. | ’21.3.16.∼’23.3.19. | ’23.3.20.∼ ’24.3.21. | ’2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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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 | 연 1.8% | 연 2.1% | 연 1.8% | 연 1.2% | 연 2.9% | 연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