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지난 호(회색배경)> 및 <이번 호>에서 다루는 조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1. 들어가며 2. 주요 개정 내용 (1) 연결매출액 조정사항 구체화 (2) 투과기업 등 관련 적격지분보유자 기준 및 투시과세기업 간주 규정 신설 (3) 투과기업의 순손익 배분 시 배분 제외 미적용 대상 추가
(4) 역혼성기업 관련 대상조세 배분 추가 (5)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총이연법인세조정 금액의 계산방법 보완 (6)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이연법인세부채 환입액 계산방법 신설(사례 1 ~ 사례 3)
2. 주요 개정 내용
(4) 역혼성기업 관련 대상조세 배분 추가
2025년 2월 개정된 국조법 시행령 제111조(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 제1항의 주요 내용은 제2호에서 종전의 “주주구성기업”이라는 용어를 “적격지분보유자”로 대체하였다는 것과 제3호의 2에 “역혼성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은 해당 역혼성기업에 배분”한다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제5호에서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배분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종전의 대상조세 배분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였는데 그 개정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1조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 ① 법 제6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성기업의 대상조세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본점인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로서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귀속되는 것: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 2. 투시과세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또는 제5호에 따라 피지배외국법인인 투시과세기업에 배분된 대상조세로서 적격지분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대응되는 것: 해당 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 3. 혼성기업(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을 말하며, 제10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그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혼성기업에 배분 3의 2. 역혼성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역혼성기업에 배분 4. 사업연도 중에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해당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한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구성기업에 배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적격지분보유자가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배분 가.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그 주주가 납부하는 제도(법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 나. 전 세계에 소재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유지분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과 결손을 모두 통산하고 피지배외국법인이 납부하는 세액(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세율이 해당 주주의 소재지국에서 정하는 기준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세율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주주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제도(이하 이 장에서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 6. 법 제66조 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107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이 그 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 7.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
(가) 투시과세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배분
투시과세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로서 주주구성기업(Constituent Entity-owners)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대응되는 것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배분된다. 일반적으로 투시과세기업은 해당 기업이 설립된 국가에서 소득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투시과세기업이 특정 국가에서의 순소득(net income)에 대해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대부분의 경우 해당 기업의 활동 및 운영으로 인해 그 국가에서 고정사업장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투시과세기업 소득의 적정한 부분은 국조법 시행령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제1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고정사업장에 먼저 배분된다. 이러한 규정과 일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대상조세는 투시과세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배분된다. 일반적으로, 이는 투시과세기업 소득에 부과되는 (그리고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대상조세가 투시과세기업 소득에 대한 지분에 비례하여 각 주주구성기업에 배분됨을 의미한다. 유념할 점은, 2025년 국조법 시행령 개정 시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주주구성기업”이라는 용어를 “적격지분보유자”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적격지분보유자는 국조법 시행령 제108조 제1호에서 ‘투과기업의 주주구성기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가.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기업 나.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다른 투과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기업 다. 최종모기업(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이 전부 투과기업인 경우로 한정)
(나) 역혼성기업의 배분
2025년 국조법 시행령 개정 시 제111조 제1항 3호의 2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3의 2. 역혼성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역혼성기업에 배분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3.2.조 (b)항에 관한 주석서 57문단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역혼성기업(Reverse Hybrid Entity)의 경우 소득과 대상조세는 해당 기업 자체에 남게 되므로 이 항에 따른 대상조세 배분을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역혼성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가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조세를 해당 역혼성 기업에 배분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다) 피지배외국법인제도의 적용에 따른 대상조세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된다(국조령 §111 ① 5호). 피지배외국법인세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고정사업장에 대한 배분과 유사하게 배분된다. 즉, 피지배외국법인의 직간접 주주구성기업이 부담하는 대상조세는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3.3.조(수동소득 관련 대상조세 배분의 특례)의 제한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주주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로부터 제외되며 피지배외국법인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된다.1) 2025년 국조법 시행령 개정 시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는 OECD/IF가 2023년 12월에 발간한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에 관한 행정규칙 중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세제 적용에 따른 세금(Blended CFC Taxes)의 배분에 관한 추가 지침의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추가지침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3.2.조 (c)항에 관한 주석서의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세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제도를 글로벌최저한세와 연계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기술적 이슈들에 관한 지침으로서 해당 기업의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2027년 6월 30일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는 제외)에 적용되는 지침이다. 요컨대 국조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개정을 통해 분명하게 된 점은, 미국의 GILTI제도와 같은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세제가 외국 소재 어느 피지배외국법인에 적용되어 적격지분보유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금(즉, 대상조세)은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에게 배분한다는 것이다. 1)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3.2.조에 관한 주석서 58문단
(5)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방법 보완
(가)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 회계상 자산 부채 가액과 다른 경우 계산방법 명확화
2025년 2월 개정된 국조법 시행령 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제1항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제1호가 1호의 2로 바뀌고 제1호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국조법 시행규칙 제70조의 2(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상 이연법인세 비용을 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으로 조정
위 내용은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로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70조의 2에 의해 규정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을(즉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차이에 의해 동 구성기업 재무제표에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을) 조정하되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을 기준으로 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① 퇴직연금 관련 연금손익 조정 ② 주식기준보상비용 조정 ③ 국가 간 거래 시 정상가격ㆍ동일가격으로 조정 ④ 실현주의 적용에 따른 조정(연결재무제표상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손익ㆍ 손상차손은 실제 처분ㆍ상환 시점에 손익을 인식) ⑤ 이전대상기업(기업에 대한 직ㆍ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는 기업)은 이전 당시 장부가액으로 조정 ⑥ 소유지분 이전을 자산ㆍ부채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 시 해당 취득가액으로 조정 ⑦ 적격합병 범위 내에서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조정 ⑧ 국내세법상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과세 시 해당 공정가액으로 조정 여기서 ‘조정’이라 함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제외하는 경우와 가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국조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1호의 2는 제외되는 항목들을 그리고 제2호는 가산되는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연법인세비용 제외 항목 보완
국조법 제67조 제3항에 따르면, 구성기업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1호의 2 나목 4)는, 만일 신고구성기업이 매년선택2)에 따라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을 하였다면 관련 이연법인세비용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다시 말해,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Deferred Tax Liablilty : DTL)가 5년 이내에 전부 환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DTL 발생액을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매년선택(Annual Election)을 할 수 있다. 2025년 국조법 시행령 개정 시 제112조 제1항 제1호의 2 나목 4)를 개정하여, 신고구성기업이 다음의 기준4)에 따라 5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하였다. 2) 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에만 그 선택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3)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4.7.조: 미청구발생액(Unclaimed Accrual)은 4.4.4.조에 명시된 기간 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어느 회계연도 어느 구성기업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를 말하며, 이에 대해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매년도 선택한다. 4) 국조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1. 영 제113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른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단위(이하 “계정그룹”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연법인세부채의 전체 금액에 대해 적용할 것 2.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연도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영 제112조 제1항 제1호의 2 나목 4) 본문에 따른 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환원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할 것 3. 법 제67조 제5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이하 “최초적용연도”라 한다)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선택을 취소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에 대해서는 5년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 그룹에서 발생 또는 환원되는 모든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을 것. 다만, 5년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이연법인세부채에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서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한다. 4.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5년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5년선택이 적용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환원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을 것
이와 같은 5년선택 규정은 2024년 6월에 발간한 OECD/IF의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에 포함된 지침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2025년 3월 21일(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위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원 규칙이 적용되면, 해당 이연법인세부채 발생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대상조세에 포함되었던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와 실효세율(ETR)을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를 제외한 상태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만약 재계산된 실효세율이 최저세율(Minimum Rate)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세액(Additional Top-up Tax)이 계산된다. 구성기업이 총계정원장의 계정(General Ledger account) 또는 계정그룹에 대해 5년선택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부채 범주와 관련된 모든 이연법인세부채 계상(accruals) 및 관련 환원(reversals)은 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이연법인세부채 계상은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않게 되므로 이연법인세부채 환원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는 구성기업이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들이 5년 내에 환원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환원 기간을 추적할 필요를 없애주는 관리적 부담 감소 효과를 제공한다.5) 5년선택 방법은 특정 이연법인세부채 범주(즉, 총계정원장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대해 이루어지며, 개별 이연법인세부채들의 환원 기간에 대한 예측과는 무관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연법인세부채 추적 방식(개별 항목별, 총계정원장 계정별, 또는 계정그룹별)은 일관되게 선택해야 하며, 총계정원장 계정 별 또는 계정그룹별 이연법인세부채 범주 내의 일부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만 선택하거나 개별 이연법인세부채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선택할 수는 없다. 이 선택을 하더라도, 전환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원은 대상조세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6) 요약하자면, 5년선택 방법은 구성기업이 특정 이연법인세부채 범주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 환원 규칙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소화 방안(simplification)이다. 이 선택을 통해 해당 범주의 이연법인세부채 계상 및 환원은 대상조세 계산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전환 사업연도 이전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원은 예외적으로 대상조세에 포함되며 가장 먼저 환원되는 것으로 간주된다.7) 5) OECD (2024),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Administrative Guidance on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June 2024,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 Paris, para. 5., p.6. 6) ibid, para 112.2-112.3, p.24. 7) ibid, para 5-6, p.24.
(6)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이연법인세부채 환입액 계산방법 신설
2025년 2월 국조법 시행령 개정 시 제113조의 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이 신설되었다. 이 신설 조항 제1항에 따르면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다. 다만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11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즉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환원된 금액) 으로 본다. 여기서 비적격잔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비적격잔액 = A - B A: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제외한다) B: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 발생금액(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에서 이연법인세부채 환원금액(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부채 발생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위로 산정한다(국조령 §113의 2 ②).
1. 개별 자산 및 부채 2. 총계정원장의 계정(이하 이 항에서 “계정”이라 한다) 3. 둘 이상의 계정을 하나로 묶은 것(제1호 및 제2호를 하나로 묶은 것을 포함한다)
한편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국조법 시행규칙 제74조의 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에 따라 산정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74조의 2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다국적기업 그룹은 일반적으로 회계 실무 관행상 모든 개별 자산/부채에 대해 DTL을 추적하지 않으며, 대신 총계정원장 계정(General Ledger account) 또는 총계정원장의 집합(Aggregate DTL Category)을 한 단위(이하 ‘계정그룹 단위’)로 하여 DTL을 측정하고 추적한다. 국조법 제67조 제3항에 따르면, 구성기업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국조법 시행규칙 제74조의 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는, 구성기업이 ‘5년선택’을 적용할 때 이연법인세부채(DTL)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조정대상조세(Adjusted Covered Taxes)에 포함된 경우, 해당 DTL이 후속 5개 회계연도 내에 환원되지 않으면 해당 DTL이 최초 발생했던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제외되고 해당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이 재계산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DTL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에 걸쳐 환원됨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의 실효세율(ETR)이 부풀려져지는 효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여러 총계정원장 계정이 포함되는 경우 단기 DTL(5년 내 환입)과 장기 DTL(5년 초과 환입)이 혼합될 수도 있다. 계정그룹 단위(Aggregate DTL Category)에서 DTL 잔액의 순 감소[즉, 환입(reversal)]가 발생했을 때, 이 환입이 과거 어느 회계연도에 발생한 DTL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입선출 방법(First-In, First-Out : FIFO)과 후입산출 방법(Last-In, First-Out : 후입선출법)이 사용된다. DTL 환입 분석은, 특정 DTL 발생액이 발생한 회계연도(Tested Fiscal Year)로부터 5년 후의 회계연도 말에 해당 DTL이 환입되지 않고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분석은 해당 DTL 계정그룹 단위의 ‘누적 DTL 잔액’(Outstanding Balance)과 ‘적격한도액’(Maximum Justifiable Amount)을 비교하여 ‘비적격잔액’(Unjustified Balance)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비적격잔액은 5년선택 기간(Testing Period)이 종료되기 전에 환입되지 않은 총 DTL 발생액을 나타내며, 누적 DTL 잔액이 적격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 비적격잔액이 된다. 비적격잔액의 증가는 환입 대상이 되는 DTL의 발생액을 의미한다. 적격한도액 계산 방법은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의 경우 서로 다른데 이는 양 방법에서 DTL이 환원될 때 어느 발생액부터 환입된다고 보는지에 대한 가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① 영 제113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계산할 때 계정 또는 계정그룹 단위로 사업연도별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을 관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중 먼저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는 방법. 다만,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모두 환원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다섯 번째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된 것으로 본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중 나중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는 방법
-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계정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관리하는 경우 2. 계정그룹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영 제113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른 개별자산 및 부채(이하 이 조에서 “개별 자산 및 부채”라 한다) 또는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가 각각 환원되는 기간의 차이가 2년 미만인 경우 3. 계정그룹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계정그룹에서 발생하는 장기이연법인세부채(제4항 제2호에 따른 단기이연법인세부채 외의 이연법인세부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이연법인세부채”라 한다)가 적정하게 환입될 것으로 세법 등에 따라 소명될 수 있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③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영 제113조의 2 제2항 각 호의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계정그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계정그룹의 각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는 같은 재무상태표계정(재무상태표에서 구분되어 표시되는 자산 및 부채의 단위를 말한다)에 속할 것. 다만, 해당 재무상태표계정에 하위 재무상태표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정그룹의 각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는 같은 하위 재무상태표계정에 속해야 한다. 2.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부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이연법인세부채”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개별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정과 장기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시키는 개별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가 포함되지 않을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과 그 외의 계정 1) 회계상 상각 대상이 아닌 무형자산 2) 회계상 상각 대상인 무형자산으로서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것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 나. 이연법인세자산만 발생하는 계정 또는 개별 자산 및 부채 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한 순액이 시점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로 상호 교차될 수 있는 계정(swinging accounts)
- ⑤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구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동 전의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대하여 산정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중복하여 산입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금액을 변동 후의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배분해야 한다. 1. 영 제113조의 2 제1항에 따른 비적격잔액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제외한다) 3.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로서 환원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4. 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
- ⑥ 영 제113조의 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속한 자산 및 부채의 성격과 경제적 특성 등을 기초로 해당 이연법인세부채가 모두 단기이연법인세부채임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⑦ 제4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단기이연법인세부채 및 단기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부 환원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말한다)만 발생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 대해서는 영 제113조의 2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 ⑧ 계정그룹이 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6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이 영 제113조의 2 제3항에 따라 계정그룹의 단위로 산정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없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해당 계정그룹의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을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할 수 없다.
(가) 선입선출 방법
우선 선입선출 방법의 경우에는 DTL 환입이 가장 오래된 DTL 발생액부터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즉, 분석대상 회계연도(Tested Fiscal Year)에 발생하고 조정대상조세(Adjusted Covered Taxes)에 포함된 DTL 발생액은 5년의 분석기간(Testing Period) 동안 발생하는 DTL 환입액에 의해 가장 먼저 상쇄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적격한도액은 5년의 분석기간 동안 발생한 ‘DTL 순증가(net increase)의 합계’로 정의된다. 이 정의가 선입선출 방법의 가정과 일관성을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분석기간 동안 DTL 잔액이 감소(reversal)하면, 선입선출법의 가정에 따라 이 감소분은 가장 오래된 DTL 발생액(즉, 분석 대상 회계연도 및 그 이전에 발생한 DTL 발생액)을 먼저 상쇄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5년 분석기간 말에 남아있는 DTL 잔액 중에서 ‘적격’(아직 환입 대상이 되지 않은)인 부분은, 분석기간 동안에 발생한 DTL 발생액 중 분석기간 동안의 환입액에 의해 상쇄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선입선출법에서는 분석기간 동안의 환입액이 분석기간 이전의 발생액부터 상쇄된다고 보기 때문에, 분석기간 동안 발생한 DTL 순증가액은 분석기간 동안의 환입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간주된다. 즉, 분석기간 동안 발생한 각 회계연도의 순증가액의 합계는 선입선출 방법의 가정하에서 분석기간 말에 남아있는 가장 최근의 DTL 발생액을 나타내며, 이 금액은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환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적격’ 금액이 된다. 선입선출 방법하의 적격한도액은 ‘5년의 분석기간(즉 각 회계연도 기간)의 순 DTL 증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적격한도액을 정의함으로써 분석기간 동안 발생한 DTL 발생액 중 가장 오래된 DTL 발생액부터 분석기간 동안의 환입액에 의해 소멸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분석기간 동안 새로 발생하여 남아있는 DTL 부분만을 ‘적격’ DTL로 간주하게 된다.
(나) 후입선출 방법
후입선출 방법은 DTL 환입이 가장 최근에 발생한 DTL 발생액부터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즉, 5년의 분석기간 동안 발생하는 DTL 환입액은 해당 분석기간 동안에 발생한 DTL 발생액을 먼저 상쇄하는데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후입선출 방법하의 적격한도액은 5년의 분석기간 동안 발생한 ‘DTL 증가액과 감소액을 모두 합한 순금액(net amount)과 0 중 더 큰 값’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가 후입선출 방법의 가정과 일관성을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후입선출 방법의 가정에 따라, 분석기간 동안 발생하는 환입액은 분석기간 동안에 발생한 DTL 발생액을 먼저 상쇄한다. 따라서 5년의 분석기간 말에 남아있는 DTL 잔액 중에서 ‘적격’ 부분은, 분석기간 동안의 DTL 발생액 중 분석기간 동안의 환입액에 의해 상쇄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다. 이 금액은 분석기간 동안의 총 DTL 발생액에서 분석기간 동안의 총 DTL 환입액을 차감한 순금액과 같다. 이 순금액은 후입선출 방법 가정하에서 분석기간 동안 발생한 DTL 발생액 중 남아있는 부분을 나타내며, 이 부분은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장 최근의 DTL 발생액이라고 간주된다. 이 금액은 환입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적격’ 금액이 된다. 만약 분석기간 동안의 총 환입액이 총발생액을 초과하여 순금액이 음수(negative)가 되는 경우, 이는 분석기간 동안의 환입액이 해당 기간의 발생액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아있다는 의미이다. 후입선출방법의 가정에 따르면 이 초과된 환입액은 분석기간 이전의 DTL 발생액을 상쇄하게 된다. 이 경우 분석기간 동안 발생한 DTL 발생액은 모두 상쇄되었으므로 ‘적격’ 금액은 ‘0’이 된다. 따라서 적격한도액은 이 순금액과 0 중 더 큰 값으로 정의된다. 결론적으로, 후입선출법 방법론하의 적격한도액은 5년의 분석기간 동안 발생한 DTL의 순변동액을 계산함으로써, 분석기간 동안 발생한 DTL 발생액 중 해당 기간 동안의 환입액에 의해 상쇄되고 남은 부분만을 ‘적격 DTL’로 간주하고, 이 부분을 초과하는 ‘누적 DTL 잔액’(Outstanding Balance)은 분석 대상 회계연도에 발생한 DTL이 아직 환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비적격잔액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앞에서 소개한 국조법령 규정 및 관련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과 행정지침 내용의 의미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례 1> 이연법인세부채(Deferred Tax Liability : DTL) 추적을 위한 기초 작업8) A사는 A국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다. A사는 IFRS를 사용하여 보고하는 계정그룹 단위(Aggregate DTL Category)를 만들어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고객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IFRS 인식기준은 A국의 법인세법과 상이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상응하는 IFRS 장부가액과 상이하다. A Co는 IFRS에 따라 매출채권의 장부 가액 1,700과 세무 장부 가액 1,000의 차이 700은 일시적 차이에 해당한다. 이 700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하여 105의 이연법인세부채(DTL)를 계산한다. 재무상태표(balance sheet)상의 매출채권의 계정과목은 아래 <표 1>와 같이 다수의 총계정원장 계정(General Ledger account : GL account)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총계정원장 계정은, 예를 들어 고객별 개인 계정과 같은 하위 재무상태표 계정(sub-accounts)들을 두고 있다. 8) OECD(2024),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Administrative Guidance on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June 2024,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 Paris, p.25, Example 4.4.4-1-DTL tracking approach definition.
<표 1>이 보여주듯이 A사는 4개의 총계정원장 계정(GL account)들의 DTL을 측정 및 추적하고, 회계연도 종료일에 각 총계정원장 계정에서 DTL의 발생 또는 환원 여부를 결정한다. A사가 4개의 총계정원장 계정을 포함하는 계정그룹 단위로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의 DTL을 측정하고 추적하는 경우, A사는 해당 DTL 환원 규정을 그 DTL 계정그룹에 적용할 수 있다.
<표 1>
과세표준 | IFRS | 일시적 차이 | 조세조약(15%) | ||
---|---|---|---|---|---|
재무상태표 계좌 | 매출채권 | 1.000 | 1.700 | 700 | 105 |
GL account 1 | 제품 1 판매 | 200 | 400 | 200 | 30 |
X 고객 | - | 100 | 100 | 15 | |
Y 고객 | 100 | 200 | 100 | 15 | |
Z 고객 | 100 | 100 | - | - | |
GL account 2 | 제품 2 판매 | 100 | 300 | 200 | 30 |
고객 W | 100 | 300 | 200 | 30 | |
GL account 3 | 용역 A 판매 | 400 | 400 | - | - |
고객 X | 400 | 400 | - | - | |
GL account 4 | 용역 B 판매 | 300 | 600 | 300 | 45 |
고객 Y | 300 | 600 | 300 | 45 |
<사례 2> 선입선출 방법 적용9) A사는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에 사용된 계정과 부합하는 계정그룹 단위 (Aggregate DTL Category)를 보유하고 있다. A사는 계정그룹 단위에 포함된 각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 : GL) 계정이 유사한 환입(reversal) 추세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선입선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래 <표 2>는 회계연도(fiscal year)별 순 DTL의 증가(즉 발생)와 순 DTL의 감소(즉, 환입)를 보여준다. 9) OECD(2024), Ibid., p.26, Example 4.4.4-2 – FIFO methodology.
아래의 <표 3>은, 위 <표 2>에 정리된 계정그룹 단위의 DTL 발생과 환입에 대하여 선입선출 방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 1차 연도의 DTL 환입액(recaptured amount)은 ‘10’으로 결정되었는데 이 금액은 <표 3>에서 최초 적용사업연도인 1차 연도의 누적 DTL 잔액(outstanding balance)이 된다. 그런데 이 금액은 <표 3>에서의 6차 연도의 ‘적격한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5년선택’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의 적격한도액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의 ‘누적 DTL 잔액의 순증가분’(즉, 순 DTL 변동액 중 증가분)의 합계액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6차 연도의 경우 누적 DTL 잔액은 510이고, ‘적격한도액’은 500 (= 120 + 130 + 120 + 10 + 120)이 된다. 적격한도액을 초과하는 누적 DTL 잔액은 ‘비적격잔액’(unjustified balance)으로 취급되므로 6차 연도의 비적격잔액은 ‘10’이 된다. 또한 그 전 연도(5차 연도)의 비적격잔액은 ‘0’이므로 6차 연도의 ‘비적격잔액의 연도별 변동액’은 ‘10’이 된다. 이와 같이 비적격잔액의 연도별 변동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국조법 시행령 제113조의 2의 제1항에서 정의하는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조법 제67조 제3항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3>에서 6차 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 ‘10’은 2차 연도부터 6차 연도까지 5년 동안 이연법인세부채로 계상은 했으나 실제 법인세 납부를 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동 금액은 6차 연도의 추가세액 계산 목적상 최초적용사업연도인 1차연도의 조정대상조세(Adjusted Covered Taxes)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비적격잔액 증가분은 7차 연도, 8차 연도, 9차 연도 및 11차 연도에도 발생하는데 이들은 모두 DTL 환원 대상 금액에 해당되므로 해당 연도들의 추가세액계산 목적상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및 6차 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제외해야 한다. 한편 <표 3>에서 10차 연도와 12차 연도에서 15차 연도까지 기간에는 ‘비적격잔액의 연도별 변동액’이 음수로 표시되는데 이 금액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무처리를 해야 할까? 국조법 시행령 제113조의 2 제1항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에서 해당 감소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을 차감한 금액(즉 비적격잔액의 연도별 변동액 또는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국조법 시행령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즉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환원된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조법 시행령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해당금액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시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조정대상조세가 증가됨을 의미한다.10) 10) 이는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4.4.2.조 (b)항 규정을 국조법령에 도입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 동안 지급된 금액 중 이전 회계연도에 결정된 이연법인세부채 환입 금액(Recaptured Deferred Tax Liability)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만큼 증액 조정해야 한다.
<표 2>
1회계연도당 순 DTL 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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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L계정그룹 | 매출채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GL a/c 1 | 제품 1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10) | ||||
GL a/c 2 | 제품 2 | 100 | (100) | ||||||||||||||
GL a/c 3 | 서비스 A | 100 | 100 | (100) | (100) | ||||||||||||
GL a/c 4 | 서비스 B | 10 | 20 | 10 | 10 | 20 | 10 | 10 | 10 | (100) | |||||||
GL a/c 5 | 서비스 C | 10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순 DTL 변동 | 10 | 120 | 130 | 120 | 10 | 120 | 10 | (80) | (90) | 10 | (320) | (10) | (10) | (10) | (10) |
<표 3>
DTL계정그룹- 선입선출 방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순 DTL 변동 | 10 | 120 | 130 | 120 | 10 | 120 | 10 | (80) | (90) | 10 | (320) | (10) | (10) | (10) | (10) | |
(A) 누적 DTL 잔액 | 10 | 130 | 260 | 380 | 390 | 510 | 520 | 440 | 440 | 350 | 360 | 40 | 30 | 20 | 10 | - |
(B) 적격 한도액 | 500 | 390 | 260 | 140 | 130 | 20 | 10 | 10 | 10 | 10 | - | |||||
(A-B) 비적격잔액 | 10 | 130 | 180 | 300 | 220 | 340 | 30 | 20 | 10 | - | - | |||||
비적격잔액(연도별 변동) | 10 | 120 | 50 | 120 | (80) | 120 | (310) | (10) | (10) | (10) | - |
<사례 3> 선입선출 방법에 따라 할당된 ‘전환 전 연도(Pre-Transition Year) DTL’11) A사는 앞의 <사례 2>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정그룹 단위를 기초로 5년선택으로 선입선출 방법을 적용하여 DTL 환원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세무처리를 하고 있다. 다만 <사례 2>와는 달리 전환 전 연도(Pre-Transition Year) DTL이 150으로 주어져 있다. DTL 환입 규정의 목적상, 전환 전 연도 DTL의 환입액은 ‘누적 DTL 잔액’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아래 <표 4>에 반영되어 있는데, 선입선출 방법하에서는, 계정그룹 단위에서 최초의 순 DTL 감소는 전환 전 연도 DTL의 환입(reversal)으로 취급되고 해당 연도의 ‘순 DTL 변동액’의 계산 시 제외된다. 11) OECD(2024), Ibid., p.27, Example 4.4.4-4 – Pre-Transition Year DTL allocated under FIFO methodology.
<표 4>는 7차 연도, 8차 연도, 10차 연도에 최초의 순 DTL 감소가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순감소는 전환 전 연도의 DTL의 환입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그러한 회계연도의 순 DTL 변동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전환 전 연도의 DTL 150은 7차 연도에 20, 8차 연도에 80, 10차 연도에 50의 잔여 금액이 환입된 것으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7차 연도 및 8차 연도의 순 DTL 변동은 ‘0’으로 재조정되는 반면, 10년차에 대한 순 DTL 변동은 ‘–90’에서 ‘–40’으로 재조정된다.
<표 4>
DTL계정그룹- 선입선출 방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순 DTL 변동 | 10 | 100 | 130 | 70 | - | 120 | (20) | (80) | - | (90) | 10 | (360) | (10) | (10) | (10) | (10) | |
전환 전 연도 DTL | 150 | ||||||||||||||||
전환 전 연도 DTL에 할당된 환입액 | (20) | (80) | (50) | ||||||||||||||
(전환 전 연도 DTL에 할당 후) 순 DTL 변동 | 10 | 100 | 130 | 70 | - | 120 | - | - | - | (40) | 10 | (360) | (10) | (10) | (10) | (10) | |
(A) 누적 DTL 잔액 | 10 | 110 | 240 | 310 | 310 | 430 | 430 | 430 | 430 | 390 | 400 | 40 | 30 | 20 | 10 | - | |
(B) 적격 한도액 | 420 | 320 | 190 | 120 | 120 | 10 | 10 | 10 | 10 | 10 | - | ||||||
(A-B) 비적격잔액 | 10 | 110 | 240 | 310 | 270 | 390 | 30 | 20 | 10 | - | - | ||||||
비적격잔액(연도별 변동) | 10 | 100 | 130 | 70 | (40) | 120 | (360) | (10) | (10) | (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