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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오르고 거래는 잠잠하지만, 자산 이전만큼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2025년 현재, 세무 현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부담부증여입니다. 고금리 기조로 인해 기존의 증여 방식이 부담스러워진 상황에서, 부모의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보증금이나 담보채무를 자녀가 승계하는 방식의 부담부증여는 세금과 현금 유동성 측면 모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담부증여의 구조, 세금 차이, 실무상 고려사항, 주요 사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을 자녀 등 수증자에게 무상 이전하면서, 그 재산과 관련된 채무(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등)를 함께 넘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세법은 이때 채무를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채무 인수액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무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하나의 거래에 두 세목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과세 구조입니다.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47-36-1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 포인트 : 채무 인수 부분은 ‘판매’로,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해석합니다. 서류상의 계약뿐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과 채무 상환 능력이 입증되어야만 부담부증여로 인정됩니다.
- 부담부증여의 과세 구조 이해하기
세목 과세 포인트 실무 체크 양도소득세 채무 인수액은 유상 양도에 해당 취득가액ㆍ경비ㆍ장기보유특별공제 안분 필요 증여세 증여가액은 시가에서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금액 10년 합산 및 공제 적용 여부 확인 필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 전액이나, 원인별로 분리과세 증여 부분 3.5%, 채무 부분 일반세율 적용
2. 일반양도, 전액증여, 부담부증여의 세금 비교
[가정 조건] • 부동산 시가 : 6억원 / 취득가액 : 2.5억원 / 필요경비 : 0.2억원 • 보유기간 : 10년(장기보유특별공제 20% 적용) • 채무 : 2억원(전세보증금 또는 담보대출) • 주택 : 1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기본공제ㆍ가산세 등은 단순화를 위해 미반영
*1 일반양도 : 취득세 1.1%(주택 일반세율), 지방교육세ㆍ농특세 포함 *2 전액증여 : 증여 취득세 3.5% + 이외 0.5% *3 부담부증여 : 증여 부분(4억) 취득세 0.16억 + 채무 인수 부분(2억) 취득세 0.022억
방식 | 구조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취득세 | 총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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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도*1 | 자녀가 매매대금 6억원 지급 | 0.80억 | 없음 | 0.07억 | 0.87억 |
전액증여*2 | 채무 없음, 전액 무상 이전 | 없음 | 1.20억 | 0.24억 | 1.44억 |
부담부증여*3 | 채무 2억 인수 + 4억 증여 | 0.16억 | 0.70억 | 0.182억 | 1.042억 |
[해설] • 일반양도는 부모가 양도소득세 0.80억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자녀가 6억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 전액증여는 자녀 현금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여세와 취득세 합계가 1.44억원으로 세부담이 가장 큽니다. •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0.16억 + 증여세 0.70억 + 취득세 0.182억’으로 총 1.04억원입니다. 자녀는 6억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총 세부담은 전액증여보다 약 0.4억원 절감됩니다.
3. 부담부증여가 주목받는 이유
(1) 현금 유동성 확보 : 자녀는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현금 유출 없이 자산을 취득합니다. (2) 증여세 최소화 : 채무액만큼 증여가액이 감소하여 누진세율 효과가 완화됩니다. (3) 세목 간 분산 : 양도세ㆍ증여세가 분산되어 한쪽 세목에 세금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4) 상속세 대비 : 생전 이전으로 상속재산을 줄여 상속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부담부증여 방식별 활용 시나리오
(1) 전세보증금이 많은 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승계함으로써 증여세를 크게 절감합니다. 임대차계약 변경, 보증금 반환 책임 이전 등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담보대출 30 ~ 40% 설정된 상가
시가 대비 채무비율 30 ~ 40% 구간은 증여세 감소 효과와 양도세 부담의 균형이 가장 좋습니다. 금융기관 승계동의가 필수이며, 담보가치 재평가에 유의해야 합니다.
(3) 10년 단위 증여 전략
증여세는 같은 수증자에게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활용해 고가 자산을 분할 증여하면 고세율 구간 진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고령 부모의 상속세 대비
부모가 고령이라 상속세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생전에 부담부증여로 자산을 이전하면 상속재산가액이 감소합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미성년ㆍ무소득 자녀에게 이전 시에는 실질 인수 증빙이 필요합니다.
5. 증여자ㆍ수증자가 주의해야 할 세무 포인트
(1) 수증자 상환능력 입증 : 채무 인수 후 이자ㆍ원금을 실제로 상환할 수 있다는 근거(소득원ㆍ대출계약)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취득세 중과 검토 : 다주택자 중과세율(주택 8%/12%)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시장가치 검증 : 감정평가 두 곳 이상, 인근 실거래가 자료 확보로 시가 산정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4) 양도차익 계산 구조 : 인수 채무 비율로 취득가액ㆍ경비ㆍ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안분해야 양도세 산정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채무 인수의 인정 조건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려면 ‘채무를 실제로 떠안았는가?’라는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다섯 가지가 핵심입니다.
(1) 채권자(은행ㆍ임차인 등)의 동의 및 법적 절차 : 근저당권 이전, 임대차계약 변경 등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채무자를 변경ㆍ승인해야 합니다. (2) 수증자의 상환 능력 입증 : 소득원ㆍ재산상태ㆍ대출 승계 심사 통과 자료 등으로 상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성년자ㆍ무소득자의 형식적 인수는 대부분 부인됩니다. (3) 실질 자금 흐름 : 이자와 원금이 수증자 계좌에서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며, 증여자가 대신 내면 실질 인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증빙서류 보관 : 채무승계 계약서, 상환계획서, 이체 내역, 잔액증명 등을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5) 사후 상환 행위의 지속성 : 단발성 납입으로는 부족하며,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완전 인수로 판단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채무 인수를 부인하고 전체 금액을 무상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47-36-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공제 여부]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고 동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도 ①과 같이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된다.
구분 | 채무의 입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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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위 외의 자에 대한 채무 | 금융거래 증빙,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관련 서류 |
7. 세금을 완성하는 ‘사후관리’
(1) 채무 상환 증빙 유지 : 수증자 명의 계좌에서 이자ㆍ원금이 지급된 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합니다. (2) 감정가 신뢰 확보 : 과소평가 의심 시 추가 감정, 실거래가 비교표를 준비합니다. (3) 계약서ㆍ상환계획서 보관 : 세무조사 시 ‘실질 인수’를 입증하는 1차 증빙입니다. (4) 향후 매각ㆍ재증여 계획 연동 : 부담부증여 후 10년 내 처분 예정이면 세무 리스크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8. 실질을 본다 – 주요 판례와 예규 사례
(1) 사례① : 전세보증금 명의만 변경
(서울세제-1426, 2018.1.30.) 소득이 없는 아들이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따른 취득자의 소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전세보증금은 증여에 해당함.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ㆍ상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형식적 계약만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2) 사례② : 가족 간 전세보증금 승계 인정 여부
(재산세과-915, 2010.12.10.) 모친과 수증자인 아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모친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사실상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모ㆍ자녀 간 부담부증여에서 가족 구성원이 임차인으로 있는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한 사안 입니다. 국세청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자녀 명의로 변경되고,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자녀에게로 이전된 점이 확인되면 전세보증금도 채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금 흐름ㆍ계약 변경 서류 등 실질 증빙이 필수입니다.
(3) 사례③ : 채무 인수가 부인된 사례
(국심2003중2533, 2003.12.19.)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액에 대하여 증여일 이후 아들이 이자를 부담하였다는 증빙 등이 없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채무를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사례
채무 인수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으려면 서류상 ‘채무자 변경 + 실질 상환’이라는 두 축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형식은 간단하지만’ 입증 책임이 수증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4) 사례④ : 수증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
(서면4팀-1546, 2004.10.1.)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부모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가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 건에서, 국세청은 동일 세대원 여부만으로 채무 인수를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환능력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여자가 계속 채무를 부담한다면 전액 증여로 보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 후에도 자금 흐름과 상환내역을 구분 관리해야함을 시사합니다.
9. 마무리 – 절세는 전략보다 ‘관리’
부담부증여는 자산 이전과 세금 관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채무 인수의 실질성, 취득가액 입증, 시가 검증, 사후 상환관리가 체계적으로 뒷받침될 때에만 절세 효과가 실현됩니다. 문서는 양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실행과 증빙이 곧 세무 전략의 성패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