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호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여행업 등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여행업의 경우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의무발행업종은 법인과 개인, 그리고 간이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참고로 여행사는 2025년부터 수수료가 아닌 총액발행도 허용되고 있다. 이때 외국인 관광알선을 하는 종합여행업의 경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될까?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을 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법법 §117의 2 ③; 소법 §162의 3 ③).”고 규정되어 있다. 현금을 받는 경우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해석도 같다.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본인의 외국인등록번호, 현금영수증카드 및 휴대폰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다.
(전자세원과-864, 2009.12.23.) [사실관계] 보건업을 영위하는 질의인은 외국인인 주한미군 및 가족을 진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외국 보험회사에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진료비의 경우, 질의인이 외국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약 1개월후에 병원계좌로 입금되고, 입금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병원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음. [질의]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가전제품을 소매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맹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회신] 「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동법 제81조 제11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본인의 외국인등록번호, 현금영수증카드 및 휴대폰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해석을 보면 외국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면법령소득-1, 2021.6.2.) [사실관계] 보건업을 영위하는 질의인은 외국인인 주한미군 및 가족을 진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외국 보험회사에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진료비의 경우, 질의인이 외국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약 1개월후에 병원계좌로 입금되고, 입금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병원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음. [질의] 외국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를 외국보험회사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 중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인 여행사의 경우 외국인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2025년부터는 발행하여야 한다. 만일 요구하지 않으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법령 §159의 2 ⑧; 소령 §210의 3 ⑫).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하여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서면부가-21885, 2015.11.1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중국의 모바일 업체와 중국내 모바일 쇼핑몰에서 판매할 한국생산물품(의류, 화장품, 기타)을 공급하기로 협의하고 동대문시장 등에서 제품소싱 활동을 하고 있음. 나.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온 도매업자(중국인, 일명 보따리상)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들로부터 상품 공급요청을 받게 됨. 다. 중국도매인들이 요구하는 거래방식은 아래와 같음. ① 주문 후 당사가 국내의 일정장소에 제품을 적화해 놓으면 제품 확인 후 국내에서 원화로 현금으로만(은행구좌로 입금 불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음. ② 주문 후 중국도매인들이 지정하는 운송업체의 창고에 제품을 입고하여 당사명의로 수출통관 및 선적확인을 하면 상기 ①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원화로 현금으로만 대금을 지급함. [질의] 가. 상기 사실관계에서 다 - ① 거래 시 -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국내에서 원화로 현금으로만 대금을 수령하였을 때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발행요청이 없어도 임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증빙으로 구비해 놓아야 하는지 여부 - 거래 증빙으로 필요한 자료 나. 상기 사실관계에서 다 - ② 거래 시 - 수출 시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현금으로만 수령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알선도 2025년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여야 하니 준비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행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 여행업은 여행알선, 판매대리 등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여행알선 용역은 숙박, 항공, 관광지 등을 알선해주는 것이다. 또한 항공 또는 호텔 등을 예약대리하는 용역을 제공한다(여기서 여행알선과 예약대리를 합쳐서 ‘알선대리’라고 한다). 그런데 ‘건당 거래금액’에 대하여 ‘건당’이나 ‘거래금액’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법에 정의 규정이 없어 여행사들은 큰 혼선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신문고의 질의응답을 통해 적용할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자.
[질의1] 여행사는 알선대리 용역을 제공할 때 고객이 부담할 숙박비 등(이하 ‘수탁금액’이라고 한다)도 함께 받는다. 수탁금액은 고객을 대신하여 여행사가 호텔 등에 지급한다. 여행사는 알선대리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탁금액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호텔 등에게 있다.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인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알선대리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알선대리 수수료와 수탁금액을 합한 금액, 즉 고객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2] 여행사는 한 사람에게 알선대리를 제공할 때도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열 사람이 여행사에게 예약대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대금은 열 사람 분을 한 번에 지급하지만 여행사는 각각의 사람에게 알선대리를 제공한다.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여행사에 알선대리를 요청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3] 패키지 여행상품 알선은 여행사가 특정한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그것을 알선하여 같은 여행상품에 여러 고객을 유치한다. 패키지 여행상품 알선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4] 항공권의 경우도 단일 노선도 있지만 여러 노선도 알선대리 한다. 예를 들어 세계여행 항공권의 경우 다양한 노선을 알선대리 한다. 인천 런던, 런던 파리, 로마 베를린 등 다양한 노선이 연속적으로 또는 비연속적으로 포함된다. 호텔도 마찬가지이다. 지역마다 일정마다 여러 호텔을 여러 일정에 따라 예약대리할 수 있다. 여러 노선 또는 여러 호텔을 예약대행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5] 여행사의 알선대리에는 하루 알선대리뿐만 아니라 여러 날짜 알선대리도 있다. 이 경우 ‘건당 거래금액’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6] 호텔예약과 항공권예약을 각각 알선대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건당 거래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신] 먼저, 정부 조세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 중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1AA-2311-0161424)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의 ‘건당 거래금액’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 3-0-1 제4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ㆍ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건당 거래금액 기준에 관한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를 추가로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사전법령법인-796, 2019.04.03.) 내국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중고 명품가방의 판매를 위탁받아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최종소비자에게 수탁품을 판매 후 최종 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 (사전법령소득-6, 2018.06.11.)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다수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들 중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인이 지급한 전체 금액을 당초 각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