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MSO 법인을 둘러싸고 세무조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당 법인과 가족 사업자 간 편법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참고로 MSO 법인은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인사, 회계,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의료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및 이에 대한 예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MSO 법인 세무조사 리스크 발생 사례
K 법인과 L 법인은 MSO 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거래를 했다. 물음에 대해 답을 하면?
<자료> 1. K 법인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면세업인 병ㆍ의원(A)을 위한 블로그 홍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 매월 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2. K 법인은 면세업인 병ㆍ의원(B)에 대한 블로그 홍보를 대행해주는 한편, L 법인은 A병ㆍ의원에 대한 홍보를 대행해주는 것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교차홍보 대행). - 매월 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Q1. 위 <자료> ‘1’과 ‘2’의 거래는 왜 발생하는가?
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알다시피 소득세율은 6 ~ 45%이고, 법인세율은 보통 19%(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이하에서 적용되기 때문이다(단, 배당소득세 등 무시).
Q2. 위 <자료> ‘1’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
K 법인과 A 병ㆍ의원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거래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았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 실무에서 볼 때 해당 홍보를 K 법인이 실제로 했음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작업 수당 지급 등에 의해 확인되면 세법상 문제가 거의없다.
Q3. 위 <자료> ‘2’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러한 거래는 세금을 낮추는 거래로 오해받을 수 있다. A 병ㆍ의원으로서는 K 법인으로부터 블로그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에 더해 L 법인에게 블로그 홍보비를 별도로 지출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 K 법인과 L 법인 : 해당 거래는 가공 매출에 해당할 수 있음. • A 병ㆍ의원과 B 병ㆍ의원 : 해당 거래는 가공매입에 해당할 수 있음.
Q4. 만일 세무조사로 위 <자료> ‘2’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판명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두 법인과 두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뒤따를까? 참고로 해당 거래는 2년간 발생했다고 하자.
먼저, K 법인과 L 법인은 가공 매출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① 부가가치세 가공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세금계산서를 가공해서 발급했으므로 ‘매출세액-세금계산서 가산세(3%)’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자료상(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위법 거래)으로 인정되면 처벌과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사례는 이와 무관). ② 법인세 가공 매출에 대한 대금을 법인이 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이는 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단, 매출 부가세는 별도로 세무조정 필요). 그 결과 법인세 납부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참고로 입금된 공급가액을 인출해 거래처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법인은 가공매출에 대해 익금불산입(△유보) 등으로 세무조정한다.
다음으로 A 병ㆍ의원과 B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① 부가가치세 병ㆍ의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② 소득세 가공매입을 통해 필요경비를 인위적으로 늘린 것에 해당하므로, 해당 가공경비는 필요경비 부인되어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 본세와 가산세가 부과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행위 시 최대 40%) - 납부지연가산세(연 8.03% 상당)
MSO 법인 세무조사 리스크 예방법
MSO 법인은 대표적인 가족법인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부당하게 활용하면 세무상 쟁점이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은 예방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거래를 투명하게 한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계약부터 자금수수까지 모든 절차가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거래의 목적, 내용, 금액, 기간, 정산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거래금액은 시가 또는 유사 거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다.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의제 등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므로, 거래 전 객관적인 시가 산정 자료(감정평가, 견적서, 외부 자문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이외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세법상 거래를 위반할 시 조치방법을 알아야 한다.
만약 거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세금신고상 오류가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 세금계산서 오류 시에는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시기나 공급가액이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 발급이 가능하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법인의 손비가 부인되거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에는 수정신고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셋째, 기타 의료법에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