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개요
최근 법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세무 환경은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법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실무상 많은 주의를 요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법법 §55의 2)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등 각 자산 유형별 과세대상 범위와 판정 기준, 과세 제외 요건 등을 상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법인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세법 개정사항을 함께 살펴보겠다. 구체적으로, 2025년 2월 28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가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새로운 유형의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이 추가된 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9%의 낮은 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대해 19%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 마지막으로 2025년 2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날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 실무적 영향을 분석해 보겠다.
1. 기본개념
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비사업용 토지, 주택(부수토지 포함)ㆍ별장용 건축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즉, 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과세대상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구분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
수입금액 | 양도가액 | |
(-) 공제금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이월결손금 | 장부가액(=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 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4단계 누진세율】 ① 2억원 이하 : 9% ②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③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④ 3,000억원 초과 : 24% | 【자산 종류별 단일세율】 ①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별장용 건축물 : 20% ② 비사업용 토지 : 10% ③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20% ④ 미등기자산 : 40% |
2. 과세대상 범위
추가과세 대상인 ‘토지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및 별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별장)이 해당된다. 세율은 양도소득의 20%(미등기 시 40%)이다.
(2)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3) 비사업용 토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세율은 양도소득의 10%(미등기 시 40%)이며,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아래 ‘4.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과세대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주택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추가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의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주택은 이러한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다음의 주택들은 법인이 양도하더라도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20%)가 적용되지 않는다.
(1)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으로서 각 유형별로 법령에서 정하는 임대기간, 주택 수, 규모, 가액, 사업자 등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다(법령 §92의2 ② 1호ㆍ1호의 2ㆍ1호의 3ㆍ1호의 4ㆍ1호의 12ㆍ1호의 13ㆍ1호의 14).
(2) 미분양주택
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미분양주택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신탁업자가 특정 기간(주로 2008 ~ 2014년)에 일정 요건하에 취득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법령 §92의 2 ② 1호의 5 ~1호의 11).
(3) 사택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이다(법령 §92의 2 ② 2호).
(4) 대물변제 주택 등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그리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예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한 특정 미분양 주택 등)이 해당된다(법령 §92의 2 ② 3호ㆍ4호; 법칙 §45의 2 ①).
4.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6단계 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판정 흐름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 흐름과 유사하다.
[1단계] 사실상 지목 판정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해당 토지의 지목을 확정하는 것이다. 토지의 지목 판정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만약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법인세법」제55조의 2에서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이 되는 토지를 크게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수토지, 별장부속토지, 그리고 그 외의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2단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여부 판정(무조건 사업용 간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는 기간 기준 등을 따지기 전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3항에 따라 다음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중 하나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3. 도시지역 내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 포함)받은 토지 5. 기업구조조정 촉진 관련 약정 이행, 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 이행, 회생계획수행 등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3단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는 경우 해당 여부 판정(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토지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 기준 판정 시 유리하게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사유 | 의제 기간 |
---|---|
1.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
3. 건축허가 제한 토지(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은 제외)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
4. 건축자재 수급조절 등으로 착공 제한 토지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은 제외) | 착공이 제한된 기간 |
5. 사업장 진입도로(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 이용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
6. 건축허가 시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 건축물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
7. 지상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착공일 불분명 시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한 토지 | 해당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 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건설 중단된 기간 포함) |
8.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
9.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
10.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방식 사업 완료 후 건축 가능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
11.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해당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
12.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 휴ㆍ폐업 또는 이전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
13. 기타 공익, 기업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미사용 토지 등)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4단계] 양도일 의제 해당 여부 판정
특정 사유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일이 아닌 법령에서 정한 특정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간 기준을 적용한다. 즉, 양도일 의제 규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경우처럼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을 양도일로 간주하여 해당 사유발생일 이후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기간기준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2항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사유 | 의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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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공매일 |
3. 농협 등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
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
5. 특정 조건(시가 이하, 대금 70% 이상 6개월 후 결제 등)으로 신문 공고 후 1년 내 매각계약 체결 토지 | 최초의 공고일(재공고 요건 충족 시 최초 공고일) |
6. 기타 토지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 |
[5단계]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사용ㆍ지역ㆍ면적 기준 등)
위 2 ~ 4단계를 거친 후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거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 판정된 지목별로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및 관련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사용현황, 소재지, 면적 등)을 적용하여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1) 농지
농지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등의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제외) 내에 소재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농지법」 등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특정 농지, 도시지역 편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농지 등은 예외로 한다.
(2) 임야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공익상 필요(채종림, 시험림,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보호ㆍ육성,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특정 임야(산림경영계획인가 시업 중 등), 또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야(종ㆍ묘 생산업자 사용, 자연휴양림ㆍ수목원 운영, 종중 소유 등)는 제외된다
(3) 목장용지
목장용지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를 말하며,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중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거나 특정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제외)에 소재하는 경우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종중 소유, 학교ㆍ가축개량기관의 시험ㆍ실습지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4) 주택부수토지
「지방세법」상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지역 안 5배, 도시지역 밖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5) 별장의 부속토지
별장(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다만, 일정 요건(읍ㆍ면 소재, 면적ㆍ가액 기준, 특정 제외지역 외 소재등)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추가과세 대상인 ‘별장’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별장에서 제외된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별장의 부속토지’로서의 비사업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 물론, 해당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가 이 규정이 아닌 다른 비사업용 토지 규정[예 : 위 ‘(4)’의 주택부수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해당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6) 기타 토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그리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체육시설용, 주차장용, 하치장용, 특정 사업용 토지 등 상세 요건 충족 시)를 제외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즉, 기타 토지가「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6단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위 5단계에서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후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기준 동안 그러한 비사업용 상태에 있었는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즉,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양도일 의제’를 고려한 토지의 보유기간 중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및 ‘지목별로 정하는 사용기준ㆍ지역기준ㆍ면적기준’을 충족한 기간을 따져서 판단하며, 해당 기준들을 충족한 기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판정한다. 이때,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③ 보유기간 중 60% 이상
5.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10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한 별장이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대상인 ‘별장’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별장에서 제외된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6호의 ‘별장의 부속토지’로서의 비사업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가 다른 비사업용 토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6. 과세 제외(추가과세 배제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추가과세(40%)를 적용한다.
①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④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⑤ 적격분할ㆍ적격합병ㆍ적격물적분할ㆍ적격현물출자ㆍ조직변경 및 교환으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⑦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⑧ 임대사업자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300호(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⑨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⑩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미등기 토지등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미등기 토지등’은 위 ‘6. 과세 제외’ 규정 적용이 배제되며, 세율도 40%로 중과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거나 법률상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8.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손익귀속사업연도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를 준용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한다.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예약매출 시에는 계약일을 양도일로 본다.
9.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1) 양도소득 계산
토지등 양도소득은 해당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만약, 2개 이상의 토지등을 한 사업연도에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손은 동일 세율 적용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우선 공제하고, 잔액은 다른 세율 적용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한다.
(2) 세율
구분 | 세율 |
---|---|
① 주택 및 별장 | 양도소득의 20%(미등기 40%) |
②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의 10%(미등기 40%) |
③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양도소득의 20% |
④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에 해당 시 | 가장 높은 세율 |
Ⅲ. 2025년 달라지는 법인의 부동산 임대 관련 세제
1.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의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최근 2025년 2월 28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50호)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가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새로운 유형의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법령 §92의 2 ② 1호의 15)이 추가되었다.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5년 6월 4일이며, 경과 부칙에 따라 2025년 6월 4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이 2025년 6월 4일 이후 새로 등록하는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이 법령에서 정한 규모(대지 298㎡ 이하, 연면적 149㎡ 이하, 2호 이상), 임대기간(6년 이상), 가액(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1)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인세법」제60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4에 따르면, 주로 다음의 법인이 해당된다.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ㆍ배당ㆍ부동산 임대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법인(이하 “부동산임대업 주업 등 소규모 법인”) ②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법인 등
(2) 세율 조정 내용(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인세법」제55조 제1항(202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위에서 언급된 ‘부동산임대업 주업 등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2억원 이하분은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은 19% 등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율표가 적용된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소규모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9%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최저세율을 19%로 상향 조정한 효과를 가져온다.
과세표준 | 세 율 |
---|---|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9%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 |
3천억원 초과 |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3)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그 밖의 의무 및 제재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 소규모 법인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한도가 일반법인에 비하여 50% 축소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한도(감가상각비, 처분손실)도 축소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3.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범위 제외
(1) 개정 내용 및 배경
2025년 2월 2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7호)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었으나,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도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게 된다.
(2) 적용 시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특정 고용 관련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두어 일정 기간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조특령 부칙 §2 ②).
(3) 주요 영향
이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이는 해당 법인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추가과세 제도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임대 관련 주요 세제를 살펴보았다. 법인의 부동산 관련 세제는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전문가들은 항상 최신 법령과 예규ㆍ판례의 변화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법적 검토를 통해 정확한 세무처리를 하도록 유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