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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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월) |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5.1. ~) • 사업용계좌 변경ㆍ추가 신고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ㆍ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납부기한 | 2024년 10월 ~ 2025년 3월분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024년 귀속 개인소득 성실신고대상자 외 사업자 4월 지급분 4월 거래분 4월 거래분 4월 거래분 2024년 귀속분 |
10일(화) |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기한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5월 지급분 2025년 2기 이후 적용자 5월 거래분 5월분 5월분 5월 지급급여기준 5월분 |
16일(월) | • 2024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
25일(수)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5월 거래분 |
30일(월) |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ㆍ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 • 사업용계좌 변경ㆍ추가 신고기한 • 소규모사업자 반기별 원천징수납부승인신청기한(6.1.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소유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6.16. ~) • 법인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신고납부기한(6.16. ~) | 2024년 4월 ~ 2025년 3월 2024년 귀속분 5월 지급분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대상자 7.1. 이후 적용자 5월 거래분 5월 거래분 5월 거래분 1 ~ 6월분(제1기) 3월말 결산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개입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업종별 수입금액
업 종 | 해당 연도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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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함),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원 이상 |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원 이상 |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함),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이상 |
성실신고 적용대상 수입금액의 산정 및 확인서 제출
- (1)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의 대상 여부의 판정 2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된 업종의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I 기준수입금액의 계산 I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종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 (2)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신규사업자 및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 연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3) 공동사업자 사업자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은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같은 공동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은 합산하여 판단한다.
-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부터 6.30.까지이다.